대한항공,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통합 후 항공 MRO 강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한 이후 우리나라 항공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항공 MRO다.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오버홀(Overhaul)의 앞글자를 딴 MRO는 항공기 건강과 승객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다.

항공사는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이륙 전, 착륙 이후 항공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정해진 주기에 따라 수만 개에 달하는 각종 부품과 엔진을 검사한다. 통합 이후에는 양사 항공기 정비를 대한항공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MRO 분야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현재 대한항공의 정비 역량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종을 대부분 정비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에만 있던 에어버스 A350도 대한항공이 도입 중에 있으며, 전담 정비팀도 구성했다. 항공기 정비의 핵심인 엔진 정비 수용력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인천 운북지구에 ‘신(新) 엔진 정비 공장’도 짓는 중이다.

양사 통합 이후에는 항공기 대수만 230대에 달하는데, 이를 고려해 과거보다 효율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기법도 국내 항공사 최초로 개발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결함이 생길 것 같은 부품을 미리 손보는 예지정비 분야다. 또한 자체 개발한 무인 드론 기술을 항공기 동체 외관 점검에 적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비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인수한 이후부터 정비 부문 인력 교류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55년 넘게 축적해 온 정비 노하우를 공유하고 직원들 간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통합 직후에도 빈틈없는 정비를 수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업계 최고 대한항공 정비 역량…
예지정비로 통합 이후에도 안전 운항 ‘굳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종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정비 역량을 이미 갖췄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버스 A350-900 15대, A330-300 15대, A321-200 12대, A321neo 10대, 보잉 777-200 9대 등 여객기 총 68대를 보유(2024년 11월 기준)하고 있다. 대부분 대한항공서 정비한 경험이 있는 기종들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장거리 주력인 에어버스 A350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조만간 첫 기재를 도입한다. A350-900과 A350-1000 등 A350 계열 항공기 총 33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 현장 정비사와 관련 부문 고경력자들을 위주로 정비 전담반을 꾸렸다.

전담반서 A350 기체와 정비 매뉴얼 등을 사전 검토했으며, 도입 후에는 본격적인 정비를 담당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정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A350에 특화된 기종 교육 과정도 3차례 진행했다. 기종 교육은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기르기 위해 정비사들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과정이다. 항공기의 전반적인 구조와 전기·기계장치, 엔진 등 이론을 학습하고 관련 내용을 실제 항공기에서 실습한다.

대한항공이 진행한 기종 교육은 에어버스 항공기 감항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청(EASA)으로부터 승인받은 교육 과정이다. 2025년 이후에는 대한항공이 교육 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A350 정비사를 지속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이후 항공기 대수가 대폭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 정비 기법도 개발하고 있다. 항공기 건강 상태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제 고장이 나기 전 미리 조치하는 ‘예지정비(Predictive Maintenance)’다.

항공기 엔진·부품 결함이 뒤늦게 발견되면 지연 운항이나 결항·회항으로 이어지기 쉽다. 예지정비는 이 같은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낮춰준다. 해외에서도 델타항공과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 주요 항공사들이 예지정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세계 최초로 무인 드론 자율군집 기술을 항공기 외관 점검에 적용한 ‘인스펙션 드론’을 개발해 수년 내 상용화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점검 정확도를 높이고 소요 시간도 60% 단축할 수 있다.

정비의 꽃 ‘엔진 정비’
새 공장 짓고 롤스로이스 엔진 정비 라이선스도 추진

업계에서는 엔진과 부품 정비를 항공기 정비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특히 항공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 정비는 2024년 전 세계 민간 항공운송 MRO 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기 엔진은 내부 구조와 정비 절차가 복잡하다.

풍부한 정비 경험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엔진의 기초 정비부터 중정비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유일하다.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 세척한 뒤 다시 조립해 출고 당시의 성능으로 구현하는 ‘오버홀(Overhaul)’ 기술도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만 수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를 대비해 엔진 정비를 포함한 MRO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인천국제공항 근처 운북지구에 신(新) 엔진 정비 공장을 건설 중이다. 연면적 약 14만 200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를 합친 규모다.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간 항공기 엔진 시험 시설(Engine Test Cell·ETC) 바로 옆이다. 기존 시설·인력과 시너지 효과를 내 대한항공의 높은 운항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항공기 엔진 제조사의 정비 권한도 추가로 획득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려면 각 엔진 제조사로부터 정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은 현재 CFM인터내셔널(CFMI)과 제너럴일렉트릭(GE), 프랫앤휘트니(PW)의 엔진을 정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롤스로이스(RR) 엔진 운용과 정비 관련 권한을 얻기 위해 엔진 제작사와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한항공이 도입한 A350 기종에 장착된 RR의 트렌트 엑스트라 와이드 바디(Trent XWB) 엔진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A350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많이 보유한 기종이기도 한 만큼 대한항공의 RR 엔진 정비 라이선스 취득 추진은 통합 이후를 고려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통합 대한항공 체제에서는 현재 아시아나항공 소속인 항공기 수십 대도 대한항공이 정비하게 된다. 통합 이후 대한항공에서 소화하는 정비 물량이 늘어날 경우 해외 MRO 업체에 흘러들어갔던 외화 유출을 줄이고 우리나라 항공 MRO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아시아나항공은 20년 넘게 해외 MRO 업체에 의존했던 항공기 엔진 정비 일부를 대한항공에 위탁하고 있다. 2021년 5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PW4090 엔진 22대에 대한 정비 계약을 체결한 것. 당시 환율로 2억 6000만 달러 규모였고, 국내 항공사간 최대 규모의 정비 계약으로 업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항공업계 MRO 선도
안전 운항·승객 신뢰와 직결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MRO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통합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는 물론 해외에서도 MRO 사업을 수주해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미 델타항공과 남방항공 등 해외 항공사의 엔진 정비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타 항공사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다.


글로벌시장 분석 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는 2024년 11월 보고서에서 2034년까지 전 세계 민간 항공기 보유량이 3만4000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에 따른 전 세계 항공기 MRO의 시장 규모 가치도 약 1240억달러(17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에도 MRO 관련 조직을 분사하지 않고 본사에 둔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높은 운항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긴급성을 요하는 정비 작업을 적시에 수행하는 등 다른 부문과 시너지를 발휘하기에도 이 같은 조직 운영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대한항공은 업계 최고 수준의 MRO 역량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MRO 산업 발전과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이후 자체 정비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정비 기술과 시설 등 제반 정비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엔진과 부품 정비 같은 고효율·고부가가치 사업 분야를 확장해 해외로 유출되는 MRO 물량을 국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