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 “파트너로 동반 성장”

  • 등록 2024.12.27 1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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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 국내 협력회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인력과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주요 계열사별로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제품 개발, 판매 협력, 합작 투자, 취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기술 나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활발히 펼치고 있다.

LS는 지난 10월,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서 협력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로 3회째 동반 성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LS 협력사 CEO 포럼’을 개최해 왔다. 명노현 ㈜LS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PO(최고구매책임자) 30여명과 함께 LS그룹의 협력사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LS는 협력사 CEO들에게 세무 관련 정보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제공하고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 각 사 CPO와 협력사 대표가 동반성장 계획을 공유하며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명 부회장은 “협력사 대표님들을 모시고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올해로 3년째 ‘LS 협력사 CEO 포럼’을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LS그룹은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력사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사는 단순한 벤더(공급업체)가 아닌 LS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동반 성장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그룹 계열사인 LS전선은 중소 협력사와 개발한 아이체크(i-Check) 진단/모니터링 시스템을 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아이체크는 전력케이블과 전기설비에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해 발열과 부분방전 등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 전력계통 이상에 의한 정전, 화재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아이체크 모니터링 시스템이 본격 설치되기 시작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외 기업들도 아이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 중심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아이체크 시스템 설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LS전선은 협력사와 함께 양사의 재해율 감축을 목표로 합동안전점검 및 개선, 불안전·부적합 사항 발굴 및 개선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해 매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협력회사들의 핵심 인재 육성과 정보화시스템 Infra 구축, 품질/생산성/개발 등 해당 분야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CE 클럽 제도도 운영 중이다.

매년 협력회사의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 동반 성장 우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에이스 클럽 회원사를 선정하고, 이 회사들에게 차별화된 대금지급 조건을 비롯해 생산성 향상 활동, 국내외 벤치마킹, 혁신 교류회 활동 등의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1~3차 협력사와의 소통을 위해 ‘동반 성장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2013년부터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또 원산지확인서를 공급하는 협력회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협력회사의 FTA 활용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모기업과 협력회사 양측이 함께 해외 동반 성장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비철금속소재기업 LS MnM은 2차전지 소재사업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상생을 준비 중이다. 오는 2029년까지 1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울산과 새만금에 대규모 배터리 소재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해 지역 경제발전에 힘을 보탠다.

더불어 리사이클링 원료 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환경 친화적 생산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 의존도가 높은 2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국부의 유출도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2009년부터 구리와 황산을 생산하는 과정서 발생하는 열(증기)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온산공단 내 인근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기존에 원재료 건조와 시설 보온에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증기로 대체함으로써, 파트너사들은 지속적으로 에너지 비용과 탄소 발생을 저감하고, LS MnM도 부가 수익을 창출한다.

이 같은 시스템은 지역 환경의 보호에도 기여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고객사와 공급사,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로 평가받는다.

LS엠트론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과 함께 교육비가 전액 무료인 농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격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LS엠트론은 50일간 전북 완주군 소재 기술교육아카데미서 과정 참가자들에게 최신 스마트 농업기계 기술 습득, 엔진·미션 정비 기술 이해, 엔진 진단기 활용 기술, 농업기계 고장진단 실무 등 교육을 제공한다.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LS엠트론 140개 협약기업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 LS엠트론은 해당 교육 과정을 통해 농업기계 전반적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별 농기계 관련 협약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줘 국내 농기계 산업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협력사 대상 유해물질 규제 및 관리 관련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8차례 교육을 수행했다. 변화하는 환경 규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협력사 유해물질 관리 수준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동반성장 활동의 일환이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E1은 1996년부터 올해까지 29년 연속으로 임금 협상 무교섭 타결을 이루며 상생과 화합의 미래지향적 노경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 회사 고객인 LPG, 수소, 전기차 충전소의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서비스 교육팀을 운영하며 컨설팅 및 순회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충전소 경영인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대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예스코는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정제해 일반 가구에 공급하는 바이오가스플랜트를 아시아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폐자원인 바이오가스를 재활용함으로써, 서울시와 함께 동반 성장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매년 약 8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함으로써 ESG 경영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다.

상생 경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스 요금 연체료 면제 및 분할 납부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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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