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2조’ 빙그레 인적 분할 속내

사고 친 장남은 그대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빙그레가 ‘1석2조’ 체제 전환 카드를 꺼냈다. 분할을 거쳐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게 체제 전환의 표면상 이유다. 순조롭게 종료되면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빙그레는 지난달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기로 결의했다. 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 사업 투자와 자회사 관리 등을 맡고, 사업회사는 분할 대상 사업에 집중한다는 게 골자다. 공식 분할일은 내년 5월1일, 신설 법인의 재상장 예정일은 내년 5월26일이다. 

예고된 수순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빙그레(가칭)’는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 생산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존속회사인 ‘빙그레홀딩스(가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해 투자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그룹 내 구심점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빙그레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00만9440주(총 발행주식 중 10.25%)를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주가치 극대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함으로 비춰진다.

빙그레 측이 사업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밝힌 것과 별개로, 관련 업계에서는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도모하고자 인적 분할 카드를 꺼냈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인적 분할을 계기로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후계자들이 지배력을 끌어올리기 수월해진 덕분이다.

빙그레 특수관계인은 올해 상반기 기준 지분 40.89%를 보유 중이며, 최대주주는 김 회장(지분율 36.75%)이다. 이 밖에 ▲김구재단(2.03%) ▲제때(1.99%) ▲현담문고(0.13%)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김 회장의 자식들은 빙그레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빠져 있다. 이 같은 지분구조는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밟아 승계가 이뤄질 경우 천문학적인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힘든 까닭이다.

지난 17일 종가 기준 김 회장이 보유한 빙그레 주식의 가치는 2650억원에 달한다. 김 회장의 후계자들이 부친의 보유 주식을 온전히 증여받을 경우 1300억원대 증여세가 뒤따른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김 회장의 자식들에게 인적 분할은 증여세 부담을 덜어 낼 복안이 될 수 있다. 분할 이후 지주회사(빙그레홀딩스) 주가가 기존 빙그레 주가보다 낮게 형성되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식을 늘리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주식은 경영권 향방을 좌우하는 대신 사업 회사에 비해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다.

경영 효율화 내세웠지만…
탄탄대로 열린 장남 대관식

경영권 승계 절차에 돌입하면 ‘제때’의 쓰임새가 부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제때는 김 회장의 자식들이 지배하는 오너 가족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김 회장의 3자녀(김동환·김정화·김정만)가 33.3%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이 회사는 2000년대 초 빙그레의 물류대행 사업을 맡은 이래 내부거래로 덩치를 키웠다. 매출 중 빙그레가 차지한 몫은 2012년경 50%를 상회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내부거래율이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빙그레에서 파생된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 회장의 자녀들은 제때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혜택이 커진다. 제때가 덩치를 한껏 키운 상태에서 빙그레홀딩스에 흡수되면 김 회장의 자녀들은 제때 지분을 매각해 확보한 현금을 증여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내부거래를 활용해 몸집을 키운 제때는 매년 배당을 집행하면서 현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최근 5년간 배당금은 ▲2019년 7억3000만원 ▲2020년 19억원 ▲2021년 20억원 ▲2022년 24억원 ▲지난해 28억원 등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다.

제때를 지배 체제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현재 빙그레는 제때 주식이 없는 반면 제때는 빙그레 지분 1.99%를 보유 중이다. 제때가 인적 분할 이후 빙그레홀딩스의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김 회장의 자식들→제때→빙그레홀딩스→빙그레’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면 장남인 김동환 사장이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김 사장은 구매와 마케팅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고, 경영기획·마케팅본부장으로 경영에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사장 승진을 계기로 사실상 김 회장으로부터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예상치 못한 논란에서 촉발된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장남이 추문에 휩싸였음에도 장녀인 김정화씨와 차남인 김동만 해태아이스크림 전무가 후계자로 올라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장녀뿐 아니라, 해태아이스크림에 몸담고 있는 차남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럴싸한 계획

김 전무는 해태아이스크림이 실적 고공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2년 1749억원이었던 해태아이스크림 매출은 지난해 1991억원으로 13.8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5억원에서 154억원으로 176.39% 늘었다.

그러나 해태아이스크림이 올해 들어 부진을 거듭하자 긍정적인 평가는 다소 퇴색된 모양새다. 해태아이스크림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175억원) 대비 23.42% 감소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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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