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2조’ 빙그레 인적 분할 속내

사고 친 장남은 그대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빙그레가 ‘1석2조’ 체제 전환 카드를 꺼냈다. 분할을 거쳐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게 체제 전환의 표면상 이유다. 순조롭게 종료되면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빙그레는 지난달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기로 결의했다. 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 사업 투자와 자회사 관리 등을 맡고, 사업회사는 분할 대상 사업에 집중한다는 게 골자다. 공식 분할일은 내년 5월1일, 신설 법인의 재상장 예정일은 내년 5월26일이다. 

예고된 수순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빙그레(가칭)’는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 생산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존속회사인 ‘빙그레홀딩스(가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해 투자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그룹 내 구심점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빙그레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00만9440주(총 발행주식 중 10.25%)를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주가치 극대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함으로 비춰진다.

빙그레 측이 사업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밝힌 것과 별개로, 관련 업계에서는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도모하고자 인적 분할 카드를 꺼냈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인적 분할을 계기로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후계자들이 지배력을 끌어올리기 수월해진 덕분이다.

빙그레 특수관계인은 올해 상반기 기준 지분 40.89%를 보유 중이며, 최대주주는 김 회장(지분율 36.75%)이다. 이 밖에 ▲김구재단(2.03%) ▲제때(1.99%) ▲현담문고(0.13%)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김 회장의 자식들은 빙그레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빠져 있다. 이 같은 지분구조는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밟아 승계가 이뤄질 경우 천문학적인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힘든 까닭이다.

지난 17일 종가 기준 김 회장이 보유한 빙그레 주식의 가치는 2650억원에 달한다. 김 회장의 후계자들이 부친의 보유 주식을 온전히 증여받을 경우 1300억원대 증여세가 뒤따른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김 회장의 자식들에게 인적 분할은 증여세 부담을 덜어 낼 복안이 될 수 있다. 분할 이후 지주회사(빙그레홀딩스) 주가가 기존 빙그레 주가보다 낮게 형성되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식을 늘리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주식은 경영권 향방을 좌우하는 대신 사업 회사에 비해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다.

경영 효율화 내세웠지만…
탄탄대로 열린 장남 대관식

경영권 승계 절차에 돌입하면 ‘제때’의 쓰임새가 부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제때는 김 회장의 자식들이 지배하는 오너 가족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김 회장의 3자녀(김동환·김정화·김정만)가 33.3%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이 회사는 2000년대 초 빙그레의 물류대행 사업을 맡은 이래 내부거래로 덩치를 키웠다. 매출 중 빙그레가 차지한 몫은 2012년경 50%를 상회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내부거래율이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빙그레에서 파생된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 회장의 자녀들은 제때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혜택이 커진다. 제때가 덩치를 한껏 키운 상태에서 빙그레홀딩스에 흡수되면 김 회장의 자녀들은 제때 지분을 매각해 확보한 현금을 증여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내부거래를 활용해 몸집을 키운 제때는 매년 배당을 집행하면서 현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최근 5년간 배당금은 ▲2019년 7억3000만원 ▲2020년 19억원 ▲2021년 20억원 ▲2022년 24억원 ▲지난해 28억원 등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다.

제때를 지배 체제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현재 빙그레는 제때 주식이 없는 반면 제때는 빙그레 지분 1.99%를 보유 중이다. 제때가 인적 분할 이후 빙그레홀딩스의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김 회장의 자식들→제때→빙그레홀딩스→빙그레’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면 장남인 김동환 사장이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김 사장은 구매와 마케팅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고, 경영기획·마케팅본부장으로 경영에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사장 승진을 계기로 사실상 김 회장으로부터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예상치 못한 논란에서 촉발된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장남이 추문에 휩싸였음에도 장녀인 김정화씨와 차남인 김동만 해태아이스크림 전무가 후계자로 올라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장녀뿐 아니라, 해태아이스크림에 몸담고 있는 차남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럴싸한 계획

김 전무는 해태아이스크림이 실적 고공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2년 1749억원이었던 해태아이스크림 매출은 지난해 1991억원으로 13.8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5억원에서 154억원으로 176.39% 늘었다.

그러나 해태아이스크림이 올해 들어 부진을 거듭하자 긍정적인 평가는 다소 퇴색된 모양새다. 해태아이스크림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175억원) 대비 23.42% 감소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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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