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승 1패’ 민주당 예측 불가 앞날

어차피 반반, 올인 결과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쥐고 흔들었던 ‘11월 위기설’이 지나갔다. 결과는 1승 1패. 정치권이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잔인한 한 달을 겨우 넘긴 민주당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부터 열흘 뒤인 지난달 25일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1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여의도 안팎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예상했지만 전부 빗나간 것이다.

빗나간 예상
반전에 반전

두 판결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그때마다 제각각이었다.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자 민주당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봤다.

이후 지난달 25일 재판서 무죄가 나오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라며 환호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은 ‘정치 판결’ ‘미친 판결’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부 전체가 아닌 사건을 개별적으로 놓고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무죄 선고에 국민의힘은 적잖게 당황한 눈치다. 위증했다고 주장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받았지만 위증하도록 시킨 이 대표는 어째서 무죄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디기에는 고의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조인 출신의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위증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위증교사가 성립하는 요건 자체가 달라 (이번 판결은)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재판부가 많은 고심을 했다고 본다. 사법부로서 검찰권 행사에 제동을 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열흘 간격으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여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한다면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지도부 역시 의원 개개인에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가까스로 넘긴 한고비 “한숨 돌렸다”
‘무죄+유죄=유죄’ 공세 펼치는 국힘

국민의힘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듯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두 재판 결과 모두 예측을 비껴갔으니 남은 선고도 지켜봐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그대로 굳어지면 앞으로 10년 동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이)무죄를 받았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유죄를 받았으니)어찌됐든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위증교사의 경우 검찰이 항소심을 제출한 만큼 2심 역시 무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이 잠시 휘청였을지 언정 이 대표의 리더십은 건재하다는 평이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자 비명(비 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와 3총(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및 3김(김경수·김동연·김두관)은 ‘이 대표 흔들기’ 대신 ‘민주당 지키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최근 1심서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해진 결과 나설 명분이 사라졌으니 당분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를 통해 “당내서 플랜 B를 얘기하는 분은 없고, 당 밖에 계신 분들이 일부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비명계 구심이라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달 25일 저와 만나 이 대표 재판을 걱정하고 ‘당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을 최소화하는 대신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전망이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서 법원이 아닌 검찰에 날을 겨누는 것이 득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적 제거만 몰두하는 검찰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정부와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소리 높였다.

검찰 정조준
사법부 압박

이들은 오는 10일 토론회를 열고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친명계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윤정부 퇴진에 힘을 싣겠다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사법부로부터 눈을 돌린 민주당은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차장이 관여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은 직무 유기일뿐더러 공무원의 중립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검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같은 달 4일 검사 탄핵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권한 남용”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들은 “수사 검사들의 증거와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 그리고 그에 대한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편에 서서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특정인을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탄핵한다는 건 너무 후진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민생으로
승부수

자칫하면 민심의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의지가 완고한 것은 김 여사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특권의식을 가진 검찰이 이 같은 결기로 ‘살아있는 권력’인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한 적 있었냐는 점에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검찰은)여기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의견을 뒷받침했다.

민주당은 검찰 탄핵과 민생을 투트랙 전략으로 끌고 갈 방침이다. 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축소하면서도 동시에 외연 확장을 통해 대권주자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1심 무죄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며 민생경제에 속도를 올리겠단 의지를 밝혔다.

이후 이 대표는 판결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각종 토론회와 현장을 찾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민주당 역시 대안 정당, 수권 정당을 기조로 잡고 연일 논평을 쏟아냈다.

우선 지난달 27일 이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서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사업을 줄이거나 복지 및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수십조원이 투자되는 윤석열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본회의서 의결은 될 텐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거부권을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플랜 B 없다” 이 구심점으로 단일대오
검사 탄핵·민생 법안 투트랙으로 돌파

지난달 28일에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맞지만 (여당이 위원장인)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이미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히려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상법 개정을 하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대다수는 손해를 보는 시장은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대표적인 게 주가조작 아니냐?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도 힘 세고 권력이 있으면 처벌도 받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을 ‘농망4법’이라고 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했다. 지난 1일에는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했으며, 오는 8일에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 간담회’에 참여하기 위해 나주로 향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예정이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날짜도 오는 10일로 미뤘다. ‘당원게시판 논란’ ‘김건희 특검 중대 결심’ 등으로 갈등을 겪는 친한(친 한동훈)계 이탈표를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같은 민생 법안에 여당이 투표해야 하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민생’ 두 글자를 앞세운 만큼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 측 목소리도 잦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정 시한인 2일까지 처리하고 ‘김건희 예산안’은 축소, 민생 예산은 확대하는 등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채해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법만큼 부담되는 안건을 올린 뒤 “국정조사 수용을 결단하라”며 공을 여당에 넘긴 것이다.

사느냐
마느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플랜 B는 없다”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법원의 시간에 돌입하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플랜 B, C, D까지 준비해도 종잡을 수 없는 게 법원의 생태계”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이나 연초 즈음 크게 판이 뒤집힐 것 같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해당하는 일”이라며 “여기저기서 이 대표 앞날을 예상하는데 부질없다. 이 대표가 기적적으로 회생할 수 있고 대권주자로서 무너질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옳다고 생각되는 길을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2년 구형 김용, 이재명과 무슨 관계?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표와 혐의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그의 판결이 이 대표 재판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추측이 한때 여의도 정가를 떠돌았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반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씨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처를 요구했다”며 “이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탄압 의도며 나머지 세 사람의 허위진술에 대한 보상이자 특혜성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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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