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진심, 통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의 해외 분야 확대에 대한 진심이 통하고 있다. 정 회장 본인 스스로가 해외 영업맨을 자처하며 임직원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누구와도 만나겠다며 대우건설이 중흥그룹으로 편입된 2022년부터 직접 발로 뛰어다닌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공들이고 있는 대우건설과 이를 이끌고 있는 정 회장의 노력이 침체된 국내 건설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월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통보받은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공장 건설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경험이 없는 대우건설이지만 정 회장은 22년 11월 국빈으로 방한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를 예방하고 현지 진출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뒤 비료공장 2건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1월, 지난 6월, 11월 총 4차례를 현지 방문하며 수주를 위해 공을 들였다. 최종적으로 1건의 미네랄 비료공장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낙찰자로 통보받았으나 신규 진출하는 국가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해 검토한 결과이기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할 때마다 대통령, 건설·전력·생산담당 부총리, 수도인 아쉬하바트 시장 등 최고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투르크메니스탄서 추진되고 있는 아쉬하바트 신도시 건설사업을 비롯해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등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진출 의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11월 투르크메니스탄서 개최된 CIET2024(건설⋅산업⋅에너지)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방문했을 때는 라힘 간디모프(Rahym Gandymov) 아쉬하바트 시장으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아쉬하바트 신도시 기획과 개발 과정에 있어 스마트시티, 신도시개발 및 초고층 빌딩 등 전분야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갖춘 대우건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기도 했다.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개발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한 곳들이 많다.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안정적인 국내 환경을 기반으로 신도시,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 잠재력이 뛰어나 향후 중앙아시아 시장의 거점시장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 회장이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신시장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대우건설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바로 해외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미 평택 브레인시티, 전남 신대배후단지 등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정 회장은 대우건설 편입 이후 해외시장을 둘러보면서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정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2년간 4차례 방문…현지 진출위한 의지 전달
베트남 끼엔장신도시 투자자 승인으로 제2·3의 스타레이크시티 본격화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100년 기업 위해 해외 확대

이미 대우건설이 베트남 하노이서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을 성공시키고 있었고, 진출한 국가에 자리 잡고 있는 네트워크를 비롯해 중흥그룹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결합시켜 해외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할 경우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정 회장은 올해 시무식서 단순 시공만으로는 이윤 확보와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서도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디벨로퍼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확대와 이를 통한 세계 건설 디벨로퍼로의 변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16개 국가를 방문하며 시장을 점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뉴저지를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지역, 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세 곳의 축으로 삼아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정 회장의 이런 노력은 올해 8월 베트남 타이빈성서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Kien Giang Urban City Project)’ 투자자로 승인받는 성과로 나타났다.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Kien Giang Urban City Project)’은 베트남 타이빈성의 성도 타이빈시 일대에 약 96만3000㎡ 규모의 주거, 상업, 아파트, 사회주택 등이 들어서는 신도시로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약 3억9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Kien Giang Urban City Project)’ 투자자 승인은 대우건설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의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번 신도시 개발계획을 직접 주도해 주거, 상업, 교육, 녹지, 문화 등이 통합된 균형적인 신도시로 만들어갈 예정으로 전체 개발 컨셉과 아이덴티티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인도, 나이지리아, 캐나다 등 세계 여러 곳에서 개발사업을 검토해 장기적으로 해외 분야를 전체 매출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대우건설의 계획이 차츰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의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와 해외 도시개발사업 확대는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의 성장을 노리는 대우건설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미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베트남, 이라크, 리비아 등지서 LNG, 발전, 석유화학플랜트, 신항만, 비료공장 건설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체코 등 신시장 개척도 병행하며 해외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고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시장은 유동성과 정책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공공시장 역시 경제규모과 함께 한계가 올 수 밖에 없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서 영업사원의 역할을 자임하며 해외를 직접 뛰는 만큼 전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글로벌 건설 디벨로퍼로 도약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