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꺼낸 케이팝 민낯

김건희보다 ‘하이브 국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휘청였다. 방파제가 사라진 탓이다. 화려한 외형을 걷어내니 텅 빈 내부가 보였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덮어둔 모순이 성 전체를 휘감고 있다. 반짝이는 빛에 취해 외면했던 민낯이 ‘하이브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과연 케이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두가 ‘김건희 국감’을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주인공은 ‘하이브’였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로 발돋움한 하이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말 그대로 ‘난타’당했다. 국회의원의 지적은 누리꾼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모회사와 자회사 대표 간의 갈등서 시작된 사태가 케이팝의 바닥을 들춰냈다. 

숨은 의장

지난달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그룹 뉴진스의 하니 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겸 어도어 대표이사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나갔다.

같은 달 24일에는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겸 빌리프랩 대표이사가 종합국감 증인으로 섰다. 

‘하이브 국감’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간의 갈등이 일종의 나비효과를 일으킨 결과다. 민 전 대표가 단기필마로 하이브와 전투를 벌이다 뉴진스가 합류했고 팬덤인 버니즈가 뒤를 받치면서 전선이 형성됐다.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문제 제기에 버니즈를 비롯한 일부 케이팝 팬이 힘을 보태자 민-합(민희진-하이브) 혹은 민-방(민희진-방시혁) 대전은 케이팝의 구조적인 문제, 즉 본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 국감서 하이브 관계자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대표들을 신문하는 과정은 케이팝이 얼마나 허술한 지지대 위에 위태롭게 쌓아 올린 성인지를 드러냈다. 창작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부터 아티스트의 노동자성, 구성원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팬덤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포함한 케이팝의 모순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티스트는 그 노력을 등에 업고 전면에 나서는, 게임으로 따지면 일종의 플레이어다. 이때 게임과 다른 지점은 이 플레이어를 응원하는 팬이 있다는 점이다. 팬은 돈과 시간, 마음을 다해 아티스트를 지지한다. 아티스트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했지만, 팬은 그 자리서 케이팝을 떠받치는 축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팬덤을 대하는 연예기획사의 태도는 팬덤을 ‘빠순이’라는 멸칭으로 불렀던 1990년대 후반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에는 ‘ATM’ ‘불가촉 천민’ 등으로 신분이 격하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7일 문체위 국감서 제기된 ▲음반 밀어내기 의혹 ▲포토카드 판매 ▲아이돌 굿즈 판매 관련 공정위 제재 등의 안건은 연예기획사가 소비자이면서 팬인, 갑이면서 을의 지점에 있는 팬덤을 상대로 어떤 갑질을 해왔는지를 보여줬다.

특히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에 대한 연장선상서 집중 질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 굿즈,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 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4개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지적받은 판매사업자는 위버스컴퍼니·와이지플러스·에스엠브랜드마케팅·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으로 이들이 받은 과태료는 1050만원이었다. 

하이브 관계자 줄줄이 소환
직장 내 괴롭힘·과로사 의혹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는 이날 국감에 출석해 공정위 제재 사항을 수용하고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직접 아이돌 굿즈를 사서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서 제품의 하자가 드러나 최 대표의 답변이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티스트와 창작자, 직원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안무가의 열악한 처우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른바 3대 엔터로 불리는 SM‧YG‧JYP 대표에게 케이팝서 안무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세 대표는 현재 안무가가 창작자로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등 계약 내용을 거의 모르는 상태였다. 

지난달 15일 환노위 국감은 뉴진스의 멤버 하니 팜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하니는 지난 9월11일 뉴진스가 진행한 유튜브 방송서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번지면서 국감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쟁점은 아티스트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현재 노동법에 따르면 아티스트, 즉 연예인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다. 김 대표 역시 구성원과 아티스트라는 말로 구분하면서, 구성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노동법에 따라 신고 조치 등이 가능하지만 아티스트는 하이브의 내부 가이드라인인 ‘상호 존중 행동규범’에 따라 구성원과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사망한 하이브 직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사무실서 일하던 이 직원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수면실에 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해당 직원의 사인이 ‘과로사’일 수 있다면서 하이브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검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해당 직원이 ‘개인 질환’으로 사망했다면서 유족과 합의해 부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은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논란으로 번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하이브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비롯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사증 체류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심사에서 하이브에 대해 ‘수평적 소통을 지향’한다고 평가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과로사 의혹 등이 나오면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체위 종합감사는 하이브 국감의 ‘화룡점정’이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꺼내든 ‘음악산업리포트’는 케이팝 시장을 뒤흔들었다. 타 소속사 아티스트는 물론 관계자에 대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이 가득 담긴 하이브의 내부 문건은 최소한의 ‘동업자 정신’도 사라진 업계 1위 기업의 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어디에 있나?

국감 중간에 업계 동향을 긁어모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유출자를 단죄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행위는 국회의원의 질타를 받을 정도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하이브는 CEO 명의로 사과문을 냈지만 여론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사과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상황서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아티스트와 구성원을 방패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방 의장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케이팝 팬덤의 부정적인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