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베가 산 자민당 잡다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1.11 13:52:11
  • 호수 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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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폭망?’ 한일 보수정당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일본 자민당은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서 패배했다. 자민당의 패배 이유는 국민의힘의 지난 4월 총선 패배와 상당히 겹친다. 민심을 지나치게 건드리고, 그 근원을 뿌리 뽑지 못하면 선거서 이길 수 없다.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지난달 27일 제50회 중의원 총선거서 패배했다. 선거 직전 258석이었던 의석수는 191석으로 줄었고, 연정 파트너 공명당도 32석서 24석으로 줄었다. 공명당 이시이 게이이치 대표와 사토 시게키 부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서 낙선하는 수모를 겪었다. 두 당의 의석은 총 215석이 됐고, 이는 중의원 총 의석수인 465석 대비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열리는
게이트

자민당의 현 상황은 통일교 게이트와 정치자금 게이트의 여파가 이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자업자득 성격이 강하다. 국민의힘이 각종 논란과 구설수로 인해 지난 4월 총선서 108석밖에 얻지 못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양국의 대표 보수정당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까?

국민의힘과 자민당은 각각 김건희 여사와 아베 신조 전 총리라는 단 1명이 남긴 여파로 총선 패배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7월8일 나라시서 제26회 참의원 선거 후보 지원 유세를 하다가 야마가미 데쓰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살해당했다. 야마가미는 모친이 통일교에 지나치게 몰두해 전 재산을 헌납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부친도 이에 절망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베 일가는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시절부터 문선명 통일교 총재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 리처드 새뮤얼스 MIT 국제학연구소장이 2001년 일본정책연구소를 통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통일교 일본 본부는 기시 전 총리 소유 토지에 설립됐다.

일본 내 통일교 신자들은 자민당 선거운동원으로 무보수로 활동했다. 정치서 가장 필요한 요소인 ‘사람’을 공급받은 것이다. 이 관계는 아베 전 총리로까지 이어졌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통일교 행사에 직접 영상으로 찬조 출연했고, 문 총재의 손녀사위 오츠카 히로타카가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아베 전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도 뒤늦게 확인됐다.

통일교와 자민당의 밀착은 문 총재의 생전 어록서도 확인된다.

문 총재는 지난 1987년 “자민당 의원 중 최소 180명은 우리의 바람권 내에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나라를 움직이고, 수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3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와 가깝게 지냈고, 그 직계 아베 신타로도 내가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은 아베 전 총리의 부친이다. 아베 일가와 통일교의 밀착이 알려지자, 일본에선 야마가미 데쓰야에 대한 동정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해가 가는 사정이 있는 사적 복수에 비교적 관대한 일본의 풍토와 맞물린 현상이다.

1명이 남긴 불씨 게이트로
선거 패 양국 여당 닮은꼴 

통일교 게이트가 자민당의 발목을 잡은 ‘과거’라면, 정치자금 게이트는 가장 민감한 현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파티를 개최해 벌어들인 정치자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하던 관행이 대대적으로 공개돼 자민당의 오랜 파벌 정치를 형식적으로나마 끝낸 사건이다. 

정치자금 게이트는 지난 2022년 11월 일본공산당이 기관지를 통해 처음 밝혔다. 보도를 본 가미와키 히로시 고베가쿠엔대 교수는 대대적으로 자민당의 정치자금 실태를 조사했고, 확인된 위법 사항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이 제일 컸던 파벌은 아베 전 총리의 세이와 정책연구회(속칭 ‘아베파’)였다.

총무성이 공개했던 2022년 정치자금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파는 정치자금 9480만엔을 누락했다. 당시 아베파는 중의원 94명이 가입한 최대 파벌이었다.

이는 아베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파벌 굉지회는 물론,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파벌 수월회서도 정치자금을 축소 기재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후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지공회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의 헤이세이 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파벌은 해산을 선언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 징계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엔 부족했다. 징계는 수장을 잃고 표류하는 아베파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됐고, 기시다 전 총리와 당 원로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연루 의원 상당수도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특별감찰관 임명조차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명태균 게이트로까지 확산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았다. 1명이 쏘아 올린 게이트는 때때로 나라를 뒤흔든다.

기시다 전 총리가 취임 이후 얻은 부정적인 별명은 ‘증세 안경’이었다. 기시다 전 총리가 이어받은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 이후의 상황이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중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15년 넘게 제로금리에 가까울 정도로 극단적인 저금리를 유지했다. 따라서 아베 전 총리는 “각종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를 진행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토대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했다. 엔화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트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 둔화라는 후폭풍이 따라온다.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던 지난 2022년 12월, 기시다 전 총리는 방위비 증액을 추진했다. 이어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세금을 인상했다.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도 국비로 진행했다.

레이와 신센구미 소속 야마모토 타로 참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기시다 전 총리에게 “별명이 ‘증세 빌어먹을 안경’이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누구인 줄 아느냐”면서 조롱성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기시다 전 총리는 “인터넷서 나를 ‘증세 안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늪으로…
방어 불능

영국서도 지난 7월 총선서 정권이 교체돼 노동당이 집권했다. 그전까지 집권했던 보수당 리즈 트러스 내각과 리시 수낙 내각은 일본과는 정반대로 감세와 공공지출 축소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다가 정권을 잃었다. 기시다 전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까지 국비로 치러 민심을 건드렸다면, 수낙 전 총리는 상속세 폐지와 징병제 부활까지 추진하다가 청년 민심을 건드려 정권을 잃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공약과 정책의 진행 강도를 전혀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대사회의 특성상 정책 추진에는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르고 보는’ 정책 추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의대 증원 논란이다. 사전 조정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쐐기 박듯이 밝혀놓고, 수습은 전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리지 수낙 전 총리처럼 폐지까지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부자 감세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고 있고,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자민당은 위기에 직면해 ‘스타’ 1명을 선거의 전면에 내세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 이후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고이즈미 의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고, ‘펀쿨섹’으로 대표되는 괴상한 발언들로 유명하다. 고이즈미 의원은 아버지의 탈원전 운동 참여 여파로 아베 전 총리와 결별한 후폭풍을 톡톡히 치렀다. 아베 전 총리는 제4차 내각의 제2차 개조 내각서 고이즈미 의원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2017년 4월 대선 유세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제의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일본서도 환경상은 요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환경상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대형 악재를 취급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빛을 보기 어려운 직책이다.

아베 전 총리의 고이즈미 환경상 임명에 대해서는 “적당히 구색을 갖춘 후 사지로 밀어버리려는 의도의 임명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의원은 ‘펀쿨섹’ 발언 외에도 “온실가스를 46%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갑자기 46이라는 실루엣이 떠올라 결정했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면서 환경상 직책을 버텼다. 이어 지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서부터 정치적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당시 고이즈미 의원은 이시바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함께 ‘고이시카와’라는 3자 연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대중의 인기는 높지만, 당내 기반은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3자 연대는 고이즈미 의원이 주도해 구성됐다. 3자 연대는 이시바 총리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지만, 아베 전 총리가 지원한 기시다 전 총리에게 패배했다.

이번에는 아베 전 총리가 오래전부터 지원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대신을 이기고, 이시바 총리를 당선시켰다. 여기에는 다카이치 의원과 대단히 사이가 안 좋은 기시다 전 총리의 지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 1명
땜질 시도

이시바 총리와 고이즈미 의원의 당면 과제는 양대 게이트, 그중서도 특히 정치자금 게이트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에 소극적이었지만, 고이즈미 의원은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국민의 신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중의원 해산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 결과는 연정의 과반 미달이었다. 고이즈미 의원은 선거대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서 자유롭기 어렵다. 젊고 유망한 스타 1명을 내세워 땜질을 시도했다가 선거서 패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다. 한 대표의 4월 총선 패배 이후 상황과 고이즈미 의원의 현 상황은 비슷하다. 한 대표는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없고, 고이즈미 의원은 지난 10월 당선까지 포함해 6선에 불과하다. 아소 전 총리는 15선에 당선됐고, 이시바 총리도 13선이다. 한국에선 6선이면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는 중진이지만, 일본서는 6선이 중진 반열에 들기는 어렵다.

다만 고이즈미 의원과 한 대표 모두 정치 생명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특히 고이즈미 의원에 대해서는 일각의 두둔도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국민민주당(이하 국민당)과 일본유신회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고, 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사되지 못했던 이유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서둘러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 국면에 돌입시켜, 야 3당이 뭉치지 못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지점이었다. 만약 야 3당이 연정 합의에 성공했다면, 자민당은 야당이 될 수도 있었다.

한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험악해지고, 총선 책임론이 집중되는 상황서도 지난 7월 국민의힘 당 대표로 당선됐다. 또 20명 내외의 현역 의원들과 계파를 구성했다. 한 대표와 계파 구성원들이 극단적으로 결심하면, 얼마든지 민주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이나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서로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의 선거 패배 확정 후 “직책을 완수하겠다”며 “우리가 내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9일 사설서 “이시바 총리는 책임의 무게를 자각하라”며 “빠르게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헌정의 상도”라고 요구했다.

헌정의 상도는 일본 정당정치의 관례를 의미한다. <산케이신문>도 같은 날 “책임지고 깨끗하게 사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서는 고이즈미 의원과 다카이치 의원을 차기 총리로 거론하고 있다.

자민당 패배 직후 야당과 정책협의
유연한 대응 배운다고 친일 비난?

하지만 이시바 총리 입장에선 자신의 잘못으로 불거진 문제 때문에 패배한 선거라고 보기 어려워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치자금 게이트에 수월회가 연루된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물의를 일으킨 파벌은 아베파였다.

아울러 통일교 게이트는 아베 전 총리가 몸통이나 다름없다. 구 아베파에 속했던 의원들이 다카이치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뭉친다면, 이시바 총리와 큰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선거 이후 존재감을 키운 제3야당 국민당의 선택에 따라 정국의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국민당은 이번 선거서 총 28석을 확보했다.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모두 국민당을 포섭하려고 한다. 자민당과 국민당은 지난달 31일 정책협의 개시를 합의했다.

핵심 쟁점은 ‘103만엔의 벽’이라고 하는 소득세 과세 최저한도였다. 현행 103만엔(약 929만원)인 최저한도를 178만엔(약 1606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국민당의 대표 공약이다. 국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지난 3일 “소득세 비과세 한도 인상에 자민당이 응하지 않으면, 정권 운영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선거 패배를 빠르게 인정하고 제3야당과의 정책협의를 시작으로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이후로도 달라진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명태균 게이트까지 불거지면서 퇴진 요구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총선 패배 이유를 분석해 기록하는 백서 작성 과정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계파 갈등이 그대로 재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새누리당의 제20대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장악력이 누수되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논란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존재가 불거져 탄핵 가결에 이르렀다. 선거의 패배는 정권의 몰락 가능성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여사 논란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부터 알음알음 알려지다가 대선 출마 이후 크게 불거진 오래된 사안이다. 오래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의 인사 임명 논란과 각종 정책 추진 논란이 맞물려 현재에 이르렀다.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여당서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준석·김기현·한동훈 등 여당 수장 3명을 끌어내렸다. 이 같은 대응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지지율은 10%대로 내려앉았다.

퇴진 요구
내홍 가능성

자민당의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 패배와 윤 대통령의 현 상황은 거시적인 공통점이 있다. 민심을 지나치게 건드리는 정치적 행각을 일삼고,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선거서 패배한다.

하지만 자민당은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당과 정책협의에 들어갔다. 1993년 중의원 선거서 패배해 정권을 잃은 후에도 빠르게 현실을 받아들여 일본사회당과 대연정을 합의했다.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야말로 자민당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은 비결이었다. 이 비결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친일’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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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