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벗겨진 두 얼굴 최민환

아이들 두고 “아가씨 있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한국판 커트 코베인과 코트니 러브.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밴드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을 두고 팬들이 붙인 별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말로는 좋지 못했다. 결혼 5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한 지 약 1년이 지나고 이혼 사유가 최민환의 성매매와 강제추행 등 사생활 문제라는 것이 밝혀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돌 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밴드그룹 FTISLAND(이하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이혼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율희는 이제야 최민환 사생활에 관해 폭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폭로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지만 최민환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꿈 같은
공개 연애

최민환은 지난 2007년 밴드 그룹 FT아일랜드의 드러머로 데뷔했다. 뛰어난 드럼 실력과 훈훈한 외모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뮤지컬 <광화문연가> <궁> <요셉 어메이징> 등에 출연하며 연기 경험을 쌓기도 했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최민환은 지난 2017년 3월, 당시 아이돌 그룹 라붐 멤버인 율희와 연애를 시작했다. 이들의 연애가 공개된 계기는 지난 2017년 9월 율희가 자신의 SNS에 최민환의 집에서 최민환과 함께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면서다.

율희는 게시물이 공개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삭제했지만 이미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결국 최민환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 측이 먼저 <스포츠조선>에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가요계 선후배로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율희 소속사였던 글로벌에이치미디어 측도 같은 날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교제 중임을 인정하고 알린다. 갑작스런 소식에 걱정 끼쳐 팬 분들게 죄송하다”고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의 연애는 젊은 록밴드 멤버와 섹시한 이미지를 갖춘 걸그룹 멤버의 결혼이라는 점 때문에 한국의 커트 코베인과 코트니 러브라고 불리며 팬들 사이서 호응이 뜨거웠다.

교제가 공개된 후 2개월 만에 율희는 라붐을 탈퇴했고 1년여의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고 최민환이 SNS를 통해 발표했다. 다만 당시 율희가 임신 중이어서 결혼식을 잠시 미뤘다가 산후조리가 끝난 뒤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남 모처서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두 사람은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이하 살림남)> 출연을 통해 가정 예능에 진출해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시작했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2년 뒤인 지난 2020년 2월에는 쌍둥이를 출산했고, 최민환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율희는 홀로 예능프로그램을 돌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했다.

지난 2021년 9월, 최민환의 전역 이후 <살림남>에 재합류한 이들 부부는 이후 1년3개월간 다시 고정 출연으로 3명의 자녀들과 보내는 행복한 일상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들 부부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고도 이들을 책임지고 열심히 육아에 전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살림남>의 인기로 최민환은 데뷔 10년 만에 왕성한 개인 활동을 하게 됐으며, 율희는 라붐 탈퇴 이후 방송인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해 연예계 생활 중 가장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었다.

전처 율희와 진흙탕 이혼 전쟁
방송서 이혼 귀책 사유 폭로

부부로서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한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들의 방송 활동은 지난 2022년까지 왕성히 이어졌지만 그 해 말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이하 <금쪽상담소>) 출연을 마지막으로 1년간 이들 부부 활동은 멈추게 됐다.

두 사람은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부부 간 갈등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훗날 율희는 심경 고백 영상서 당시 부부 사이가 악화된 상태라 다시 갈등을 봉합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 섭외에 응했다고 밝혔다. 또 멘털이 많이 무너진 상태여서 녹화 때도 편하게 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방송 내용을 보면 이전까지 율희의 모습과 많이 다르게 상당히 우울하고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라붐 탈퇴와 관련된 일을 이야기할 때는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이 방송이 나간 뒤 두 사람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 방송서 이들 부부의 고민을 자극적으로 포커싱해 방송하는 바람에 악플만 거세졌다. 악플의 99%는 아내인 율희가 받았다. 

결국 이 방송은 부부가 함께 출연한 마지막 방송이 되고 말았다. 이후 부부는 <살림남>서도 하차하면서 함께 출연하던 방송을 모두 정리했다. 이후 지난해 최민환만 FT아일랜드 활동 차 방송 출연을 하고 율희는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 활발하던 SNS 업로드조차 뜸해질 정도였다.

이들 부부는 결국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중순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결국 지난해 12월4일 합의 이혼에 이르렀다. 율희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등 경제적 이유로 최민환에게 양육권을 넘겼으며, 대신 세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아 제한 없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룸살롱 은어
담긴 녹취록

합의 이혼 4개월 뒤 최민환은 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KBS 2TV 육아 예능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고정 멤버로 합류했다. 지난 4월7일 방송분부터 촬영을 시작했으며 <슈퍼맨이 돌아왔다> 최초 싱글 대디 출연진으로 아이들 3명을 혼자 돌보는 모습이 방송에 담겼다.

아들이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와 영상 통화를 하며 그리움을 달래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아이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기도 했다.

율희도 비슷한 시기 SNS 활동을 재개하며 인플루언서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율희는 지난달 22일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합류하며 2년 만에 방송 활동을 재개했다. 그간 율희가 왜 양육권을 가져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많은 루머와 악플이 오갔는데, 이런 대중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율희의 <이제 혼자다> 출연분이 방영된 다음 날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서 이진호가 ‘이혼 사건의 전말이 담긴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서 이진호는 최민환과 율희의 이혼에 율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율희가 아이들을 집에서 먼 유치원에 등록했는데 율희가 저녁형 인간이어서 아이들의 등·하원은 최민환과 그의 가족이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율희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하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가정적이었던 최민환과 갈등이 커졌다고 발언함으로써 최민환에게는 가정적인 이미지를, 반면 율희에게는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미지를 씌우기도 했다.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FT아일랜드 콘서트를 앞두고 율희가 4~5일간 가출을 한 것으로, 이것이 부부 사이를 봉합하기 어렵게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으로 인해 대중들이 율희에게 가하는 비판이 더욱 심화됐다.

이에 율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 이혼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을 폭로했다.

해당 영상서 율희는 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율희는 “많은 분들이 왜 내게 그런 뾰족한 말을 하실까 궁금했다. 그걸 제3자로 한번 봐보자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나도 인간인지라 한번씩은 ‘진짜 내 얘기 다 해봐?’ 싶을 때도 있었다”면서 “당시 둘이 대화만으로 합의 이혼을 결정했기에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굳이 꺼내는 게 맞나 싶었다. 한번씩은 억울한 감정이 들기도 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할까 했다”고 덧붙였다.

시끌벅적
이혼 과정

이어 자녀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낸 것을 밝힌 뒤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온 것에 대해 율희는 “아이들 영어 유치원도 합의가 된 상태로 너무 기분 좋게 다니고 있었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그게 너무 부풀려져 나갔다. 한 시간 반 거리를 누가 보내느냐”며 “나도 선을 지키는 육아를 하고 싶어 한다. 근데 그게 와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도 영어 유치원을 꼭 보내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 우연히 가게 된 곳이 만족스러워서 둘 다 보내자고 한 것”이라며 “비용도 생활비도 같이 부담했다. 둘 다 벌이가 있으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최민환이)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데 방송을 보고 서로 당황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혼 타임라인이 방송서 잘못 그려진 거 같아서 조금 설명하고 싶었던 게 이혼하기 1년 전쯤에 매우 큰 사건이 있었다. 그때를 기점으로 저의 결혼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며 “육아, 분가가 힘들고 남편이랑 한번씩 싸우고 이런 문제는 사실 괜찮았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그냥 그 집이 너무 싫은 거다. 그 집에 있기가 너무 괴롭고, 나에 대해 뒷담화하는 걸 몇 번 듣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게다가 “가족들 앞에서 술에 취해서 내 몸을 만진다든지, 돈을 여기(가슴 사이)에 꽂는 등의 행동을 했다. 언젠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고 여동생 부부는 우리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돈을 가슴에 꽂았다.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쓱 만지기도 했다”며 “내가 그 나이에 업소를 가봤겠나. 알고 보니 그게 습관이었고 퍼즐이 맞춰졌다”고 폭로했다.

율희는 최민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형’이라고 부르는 업소 포주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통화에서 ‘아가씨’ ‘초이스’라는 성매매 용어가 끊임없이 나오며 대놓고 모텔이나 호텔을 잡아달라고 하는 등 성매매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심지어 최민환의 끊임없는 ‘아가씨’ 요구에 형이라는 사람마저 곤란해하며 “제수씨(율희)와 아이들이랑 시간 좀 보내라”고 하자 최민환이 “아이씨,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라며 거부하는 내용도 나온다.

또 결혼생활 동안 최민환이 자신의 장인·장모이자 아이들의 외조부인 율희의 부모님 및 처가를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어 몇 차례 뒷담화한 사실도 밝혔다.

업소 출입·성매매 의혹 제기
이혼 1년 전부터 사생활 논란

율희는 최민환의 이 같은 사생활 논란에도 아이들의 양육권이 그에게 있는 이유도 설명했다. 율희는 처음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최민환은 율희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위자료 5000만원과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주겠다고 통보했다. 

율희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 했으나, 최민환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아이들 3명과 함께 살 전셋집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겨줬다고 한다. 소송까지도 고려해 봤으나, 당시 너무 지쳐있어 남편과 몇 년간 법정다툼을 할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율희는 이혼소송에 대해 잘 모르고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인맥도 부족해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싫다는 마음에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기고 자신은 소지품만 챙겨서 같이 살던 집을 나오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혼 합의 당시 아이들을 데리고 방송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는데, 최민환이 이를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점도 꼬집었다.

율희는 “합의를 지켜서 이혼 후엔 위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어떠한 영상도 일절 올리지 않았고 본인에게 공동 구매 광고나 협찬이 들어올 때도 아이들로 돈벌이를 하지 않기 위해 육아 물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물품들로만 공동 구매를 진행했다”며 “<이제 혼자다> 출연 때도 아이들 없이 혼자 나왔지만 최민환은 이혼 4개월 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면서 이 합의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녹취록이 공개된 뒤 최민환은 공식 석상서 모습을 감췄고, 팬들과 소통하던 공식 채널에도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소속사에서는 TV 프로그램 활동만 잠정 중단하고 예정된 콘서트는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 결국 FT아일랜드의 모든 활동서 최민환을 잠정적으로 제외했다.

폭로 이후인 지난달 26일 경찰은 “최민환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29일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의뢰를 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최민환의 성매매와 강제추행은 경찰서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다. 내사는 정식 수사 이전에 내부 조사를 하는 단계를 말한다. 통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입건 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식 수사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강제추행도?
경찰 내사

최민환의 처벌 여부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문유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매매라는 것이 미수는 처벌되진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이 된다”며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부부 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보통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혼 진행 시 일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씨는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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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