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이유 있는 똥 테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11.04 06:00:00
  • 호수 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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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사라진 1만 중국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이유 있는 똥 테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제주도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도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에 이른다. 상당수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1만412명

이들은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하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이 1만412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불법체류 인원은 2019년 1만4732명, 2020년 1만2019명으로 1만 명을 웃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 무사증이 일시 정지되면서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으로 줄었다. 이후 무사증이 재개되면서 지난해 1만826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를 찾은 무사증 외국인은 131만5638명이다.

한편 최근 제주도에선 물의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다수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전신에 이른바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를 새긴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야시장을 활보하는 사진이 공유돼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주도 불법체류 1만1191명
이 중 중국 국적 93% 넘어

앞서 지난 6월 도로 위 가로수 옆에서 한 어린 아이가 대변을 봤고, 아이의 엄마가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뒤처리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을 보였다.

제주도에 중국인 불법체류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제주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월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받고 도외 무단이탈과 취업을 알선해 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5월엔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주시 연동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치고 해외로 도주했다.

최근엔 제주서 10년 가까이 불법 체류하며 발기부전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미귀국
몰래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아름다운 제주도 청소 좀 하자’<kaeh****> ‘그냥 내버려둘 거냐?’jini**** ‘국권이 약해 보입니다. 단호히 조치·처벌할 건 조치·처벌합시다’<kmky****> ‘제주도가 중국으로 귀속될라’<pist****> ‘차라리 비자 받고 입국시켜라’<park****> ‘제발 무사증 제도 폐지하라’<hgk0****> ‘알면서도 눈감아주다 이 꼴 된 거다. 예상 못했다는 게 놀라울 뿐. 이제라도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조치를 취해라’<dtbh****>

‘돈 벌려면 감수해야?’<nuys****> ‘제주도는 이미 중국화 됐다. 상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이미 많이 잠식했다’<gold****> ‘안 잡는 거야? 못 잡는 거야?’<jamu****>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건을 방지합시다. 불법체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kyc0****> ‘왜 우리나라는 스스로 지키지를 못하는 거냐?’<boxi****> ‘자국서 하던 행동을 남의 나라에 와서 쯧쯧∼’<okri****>

‘제주도가 아니라 무슨 범죄 은닉처 동남아 보는 것 같네’<saka****> ‘돈벌이를 위해 기를 쓴 결과다.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가려서 받는 조치가 필요하다’<voic****> ‘아름다운 제주가 이러다 범죄도시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네’<park****> ‘제주도는 우범지대가 됐다. 청정지역이 아니라 쓰레기 천지가 되고 있다’<mjeb****> ‘중국인이 많아져서 제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뒤처리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jiye****>

어디로?

‘법무부 단속 인원이 불법체류자 1000명당 1명꼴이다. 지원이 너무 없다. 또 불법체류자가 난민으로 전향하거나 브로커 써서 국적 얻는 경우도 있다. 지방에선 국적 얻으려고 외국인들 줄 선다. 저출산 핑계로 악습은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호흡기 다는 꼴이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숨 쉬는 법을 잊어가고 있다’<diff****>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국인 투자이민 보니…

지난 5년간 국내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법무부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9.7%가 중국인인 셈이다.

특히 제주도에 투자 이민을 온 중국인은 92명(79.3%)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총 795억1000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투자액(910억7000만원)의 87.3%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동부산 관광단지, 평창 알펜시아, 강릉 정동진지구,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 등으로 확대했으나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는 없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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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