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우크라 파병…장관 승인 가능” 과거 사례 보니…

1964년 월남전 최초 사례
100명 이하도 비준 동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라 그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제 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진행한 공동 지가회견서도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건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러-우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한국군의 파병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 비준(동의)없이 우회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지난 30일,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서 “해외에 한 명이라고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지적하면서 탄핵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60조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있다”면서도 “정부가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우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계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전례에 비춰볼 때 참관단은 파병이 아니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파병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규모나 기간, 임무를 고려하는데 정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간 관례에 따라 왔다.

김 장관도 “미래를 대비하는 정보 수집, 첩보 수집 차원의 파견은 그 동안 장관 승인 하에 이뤄져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서 정보 수집 및 우크라이나 현지서 전황을 파악 중이다. 이들이 귀국하면 나토 정보 및 우크라이나 현장 수집 정보를 종합한 뒤 기본 방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러-우 전쟁이 북한군이 참전한 만큼 이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하고, 드론전 등 새로운 방식의 전쟁 양상을 파악 및 분석해 전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선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있다.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김 장관의 해외파병 규정 관련 발언은 사실일까?

<일요시사>가 입수한 ‘해외파병부대 국회동의안 시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판단의 해외파병 주장은 대체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김 장관이 소규모라고 언급한 병력 인원조차도 구체적이지가 않은 만큼 관련 규정 존재에 의문을 더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MBC 시선집중> 인터뷰서 “동명부대 병력이 약 250명서 300명이 파병돼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단위 조직을 갖추고 특정 목적을 갖고 파병 갈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런 대규모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러-우 전쟁에 참관단 파견은 필요없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한국군은 현재 13개국 15개 지역에 1800여명이 파병돼 지구촌 곳곳서 벌어지고 있는 대테러전쟁 지원을 비롯해 유엔평화유지활동(UPKO, Un Peace Keeping Operation) 등을 펼치고 있다.

김영삼정부는 외교 역사상 최초로 육군 공병대대인 상록수 부대 516명을 1993년 7월부터 UPKO를 위해 소말리아에 파견했다. 이후 소말리아서의 활동을 경험으로 1995년 10월부터 앙골라 PKO(Peace Keeping Operation)에도 참여해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증진시켰다.

김대중정부엔 한국이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함께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신장을 위한 국제적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 UN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 UNPKO에 동참해 세계 분쟁지역서 평화 회복과 국가 재건에 공헌했다.

이후 서부 사하라에 의료부대(누적 542명), 앙골라에 공병부대(600명), 동티모르에 보병부대(3283명), 인도·파키스탄 접경 지역(옵저버 88명) 및 그루지아(옵저버 88명)에 옵저버 장교단을 파병했다. 이후 2008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유명한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원 270명이 투입됐으며, 이듬해 11월엔 아이티 지진 현장에 안정화지원단으로 242명이 파병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사처)도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러-우 전쟁 ‘개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처는 법령 해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이 보고서는 학리 해석을 내용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단서와 함께 개인 파병 형식도 전쟁 참관단이나 분석단 파견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조사처는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에 관한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전에 발한 명령”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이 동 훈령보다 상위규범임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처의 이 같은 입장은 해당 훈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추후 국방부의 해외파병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의 해외파병의 역사는 지난 1964년 ‘월남전’ 참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는 그해 7월23일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 및 이듬해 1월2일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이 국회 동의를 받아 월남전에 참전했다. 

1990년도에 들어선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한국군의료지원단 파견동의안’(1991년 1월18일), ‘한국 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1993년 4월30일), ‘한국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동의안’(1994년 6월28일) 등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았다.

이밖에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추가파견 동의안’(2003년 12월24일),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동의안’(2009년 12월11일),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2013년 11월17일) 등이 국회 동의를 얻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