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먹칠하는 ‘장녀-맏사위’ 돌출 행보

하루 멀다하고 계속되는 추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와 맏사위가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탈세 논란, 불공정 거래 의혹, 대여금 미지급 소송 등 크고 작은 사안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연달이 호명되고 있어서다. 이들의 행보는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LG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해 왔다. 선대 회장의 장남이 총수를 맡는 구도는 ‘구인회 창업 회장→구자경 회장→구본무 회장→구광모 회장’ 순으로 승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되풀이됐다. 슬하에 아들이 없었던 구본무 회장이 구광모 현 회장을 입적한 것도 집안 전통을 잇기 위함이었다. 

부창부수

장자 승계 원칙은 필연적으로 딸자식의 역할 축소를 불러왔다. 2022년 4월이 돼서야 LG그룹 총수 일가에서 처음으로 여성 최고 경영자(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배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구연경 대표가 크고 작은 추문에 휩싸이면서 첫 번째라는 의미는 다소 퇴색된 모양새다. 유산 관련 소송, 미공개 정보에 입각한 투자 의혹 등이 연달아 터진 데다, 남편과 함께 구설에 휘말리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구본무 회장의 부인(김영식씨)과 딸(장녀 구연경 대표, 차녀 구연수씨)은 지난해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당시 법률적으로 완료된 합의를 없던 일로 하고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둘째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구본무 회장은 사고로 아들을 잃자, 2004년 구광모 회장의 양자 입적을 결정했다. 가문의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5000억원대 유산을 물려받는 방식으로 정리된 상속 내용을 세 사람이 4년 만에 끄집어내자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특히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연경 대표-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부부가 적극 개입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 

구연경 대표는 미국 유학 시절에 교제한 윤관 대표와 2006년 5월 결혼했다. 윤태수 대영알프스리조트 회장의 차남인 윤관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부터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루런벤처스에서 근무해왔다. 세 사람이 소송에 돌입할 무렵 선임한 법률대리인은 윤관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연경 대표는 올해 초 불공정거래 의혹에 연루되면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남편이 관련된 회사에 부인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이익을 취했느냐가 이 사안의 핵심이었다.

구연경 대표는 지난 6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블루런벤처스 계열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의 주식 3만주를 매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상장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 계열 펀드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았다.

투자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 회사 주가는 1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뛰었다. 주식 매수 시점이 블루런벤처스의 투자 발표 이전이라면, 구연경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확보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심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석 달가량 사건을 조사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안건을 논의한 끝에 구연경 대표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통보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이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연경 대표는 자신이 취득한 상장사 지분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LG복지재단 이사회가 주식 처리 여부 결정을 보류해 무산됐다.


미공개 정보 논란 선대 회장 맏딸 
탈 많은 미국인 ‘백년손님’ 탈세 의혹

윤관 대표는 달갑지 않은 탈루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1년6개월간 윤관 대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2021년 12월 123억7758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5년(2016~2020년)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결론짓고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내 소득세법은 해외에 살더라도 가족이나 재산 등 실질적인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만약 윤 대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관 대표가 출장지라고 주장하는 블루런벤처스코리아 사무실은 처가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관 대표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윤관 대표는 현재 미국인 신분이다.

윤관 대표의 탈세 논란은 국회에서도 화두가 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관 대표의 탈세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는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자산 이동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과세 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 대표는 민사소송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조창연 전 블루런벤처스코리아 고문은 지난해 11월 윤관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윤관 대표에게 빌려준 2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조창연 전 고문과 윤관 대표는 한때 강남 르네상스호텔 재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던 사이다. 조창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주인 조정구 회장의 손자고, 삼부토건은 르네상스호텔의 원 소유주다. 르네상스호텔은 신세계그룹 계열인 신세계프라퍼티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현재 호텔 및 사무실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윤관 대표는 대여금 소송 과정에서 2억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금전거래 관련 대화는 대여금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대여금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조창연 전 고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거기서 거기

재판부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조창연 전 고문은 1심에서 패소한 지 1주일 만에 항소했다. 윤관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는 게 조창연 전 고문의 일관된 입장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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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