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열풍’ 헌책방 거리 가보니…

노벨문학상? 그래도 썰렁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주요 서적이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고 서적이라도 찾기 위해 헌책방까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강의 영향인지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찾는 사람은 늘었지만, 점주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서점과 기업형 중고서점의 등장에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왔던 헌책방 거리는 시대 변화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최근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국내외 서점과 도서관에 ‘한강 신드롬’이 몰아쳤다. 시민들이 한강의 책을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줄을 서는 오픈런 상황까지 벌어졌다. 온·오프라인 서점을 가리지 않고 한강의 작품이 연일 품절 행진을 이어가면서 중고 서적이라도 찾으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헌책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뒤안길로

서울 중구 지역 ‘청계천 헌책방거리’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기는 했지만, 점주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때 신학기 시즌이 되면 전공 서적을 사러 온 대학생과 명저를 구하러 온 손님들로 북적거렸던 거리는 온라인 서점과 기업형 서점의 등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이번 한강의 인기에 힘입어 그동안 한산했던 거리가 전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요시사>가 만난 점주들의 속사정은 달랐다.

지난 14일 오후 1시께 도착한 청계천 헌책방 거리 맞은편 오간수교 횡단보도는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거렸다. 신호가 바뀌자 한두 명씩 줄지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 중 헌책방 거리로 들어서는 이는 불과 5명 정도였다. 


거리 초입 켜켜이 쌓인 책들 사이로 점주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으나 책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보다 그냥 지나치는 행인이 더 많았다. 거리를 약 30분가량 지켜봤지만, 상점 입구에 쌓인 책들을 두리번거리거나 책을 펼쳐보는 손님 외에 책을 구매하는 손님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입구서 책을 펼쳐보고 있던 A씨는 “여기를 자주 오지는 않는데, 옛날 느낌에 향수 때문에 이번에 오게 됐다”며 “책은 주로 온라인을 이용해서 구매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책방 거리서 생존한 책방은 14곳뿐이다. 한때 70여곳이 운영하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헌책방을 운영해 온 B씨는 “한강 덕분에 손님이 늘긴 했는데, 처지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요즘 찾아오는 손님마다 한강 책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만 찾고 다른 건 찾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오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다른 서점서 안 파는 거 다 갖다 놓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여기서 찾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님 늘었어도 달라진 건 없어”
“인터넷 등장에 손님 절반 줄어”

인근서 헌책방을 운영하는 C씨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강의 인기가 식으면 전처럼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기존에 많으면 3~4명 정도 왔는데, 최근에 늘긴 했어도 6명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매출이 줄었다”며 “오래 장사했지만 요즘 벌이가 좋지 않아서 조만간 접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만난 점주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리에 손님들로 가득했지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책을 구매하려는 손님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기업형 대형 서점의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손님은 얼마나 될지 비교해 보기 위해 종로구에 위치한 알라딘 중고서점과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았다. 오후 2시께 방문한 알라딘 종로점에서는 손님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앞서 찾은 청계천 헌책방 거리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알라딘 중고서점엔 15~20명가량 손님은 책을 고르거나 보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30분가량 지켜본 결과 손님들이 급격히 빠지거나, 한산해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매장 밖을 떠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새로 매장을 찾은 손님들로 다시 채워지는 식이었다. 해당 매장 직원 D씨는 “평일에 평균적으로 손님이 10명서 15명 정도 있고 시간별로 방문하는 손님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며 “한강의 수상 소식 다음날부터 책을 찾는 사람들이 몰렸는데, 지금은 책이 다 품절돼 매장에 있는 손님이 이 정도”라고 말했다. 

해당 지점서부터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교보문고 광화문점도 찾았다. 매장 입구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세기도 힘들 정도의 인파로 가득했다. 매장에 들어선 이후에도 회전문을 통해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매장 밖으로 나가는 손님보다 들어보는 손님이 더 많을 정도였다.

특히 매장 내 손님들은 한 손에 한강의 책을 들고 돌아다니며 다른 책을 찾고 있었다. 한강의 책 외에도 코너별로 책이 놓인 곳은 몇 부씩 가져간 흔적도 보였다.

보는 것 외 구매 못 봐
“오는 사람만 이용한다”

매장 내 진열된 책만 본다면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 있는 책 수와 비슷해 보였지만, 방문하는 손님들의 수는 크게 차이가 났다. 이후 매장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기자, 무인 키오스크까지 책을 구매하려는 손님들로 줄을 이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모 지역서 출판사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E씨는 “한강 책을 구매하기 위해 오게 됐다”며 “요즘 사람들만 봐도 온라인이나 이런 기업형 대형 서점서 많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청계천 헌책방 거리는 예전에 많이 갔는데, 지금은 안 간다”며 “그곳을 안 간지도 한 몇 년 됐고,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가던 사람만 이용하는 곳이 됐다”고 말했다. 

헌책방 거리의 침체는 알라딘·교보문고·예스24 등 기업형 대형 중고서점이 본격적으로 중고 책 시장에 진출하면서다. 이들의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와 오프라인 매장 확대로 헌책방 거리는 잊힌 거리로 전락하게 됐다.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왔던 헌책방 거리는 시대의 변화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헌책방 거리가 미래 세대에게 전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 2013년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전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헌책방 시장은 2000년대 들어 눈에 띄게 위축됐다. 독서를 하는 국민의 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중고 책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종이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성인의 독서 장애 요인은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관련 예산이 59억8500만원 상당 삭감됐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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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