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국감 동행명령 해법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21 15:13:09
  • 호수 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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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에 답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현직 검사도 국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고,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은 국감 출석 요구를 받지 않기 위해 잠적했다. 미국은 증인의 의회 청문회 출석을 위해 소환장 전달 과정에 연방 보안관을 개입시킨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벌금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도 노 관장의 이혼소송 중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날 법사위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고의로 국회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진행됐을 때도 최씨 본인은 물론, 다수의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문위원들은 서울구치소 내 최씨의 수감동을 직접 방문해 약식으로 대화를 하는 선에서 최씨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국회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약식기소 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현직 검사도 국회에 불출석한 후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등 “국회에 나가서 망신을 당하느니,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동행명령 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됐다. 국회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때, 상임위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한다. 

하지만 동행명령장에는 체포의 효력이 없는 만큼 강제구인은 불가하다. 대법원도 “동행명령장에 기한 신체의 자유 침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문회 소환, 연방 보안관 개입
불출석하면 본회의 의결로 고발

상임위 중심의 청문회는 제19대 국회서 시작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개혁자문위원회가 “미국식 청문회를 참고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던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7년 3월17일 발표한 ‘미국 의회 증인출석요구 및 불출석 제재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서 증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대체로 출석 요청에 협조적으로 응한다고 한다. 따라서 소환장을 발부하는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다.

미 의회의 청문회 소환장 발부는 위원회별로 위원장과 소수당 간사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이한 것은 집행 과정이다. 위원회 직원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는 우리와 같지만, 연방법원에 집행관으로 주재하는 연방 보안관(U.S Marshals Service)이나 의회 경위가 집행하는 예도 있다.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 의회 소환에 경찰관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환장이 체포영장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나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의회 모독죄로 형사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은 한국과 비슷하다. 의회 모독죄의 형량은 1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1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규정상 처벌 수위는 한국이 더 높다.

하지만 미 의회의 의회 모독죄 고발은 위원회 조사 → 본회의 의결 → 연방검사에 고발 → 검사의 기소 요청 → 판사의 대배심 소집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회 단위서 고발하는 한국과 무게가 다르다.

영화서도 권위 인정 장면
우리 국회는 호통·망신쇼

증인 대부분은 의회 모독죄 고발 전 출석 요구에 응한다고 한다. 1980년 이후 2014년까지 하원서 의회 모독죄 고발 결의안이 최종 가결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하고, 불출석이 이유였던 사안은 4건이었다.

미 의회의 청문회 소환 과정서 특이한 제도는 하나 더 있다. 의회는 연방지방법원에 소환장의 효력을 확인하고 출석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출석명령의 효력을 확인한 후에도 증인이 불출석하면, 이때는 법정모독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미 상원서 소환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는 총 5건이었다. 아울러 의회가 불출석 증인을 직접 구인해서 증언할 때까지 증인을 가둘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미국서 이를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한다. 연방대법원도 이를 합헌으로 인정했다.

국회가 증인의 자발적인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제도도 있다. 입법조사처가 2010년 3월14일 발표한 ‘미국 의회의 도요타 청문회 개최와 그 시사점’에 따르면, 미 의회는 증인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미 의회는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소속 직원이 미리 증인을 방문해 증언을 녹취한다. 이로써 증인의 솔직한 대답을 얻을 수 있고, 제3자 모욕 등 부적절한 진술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증인이 수정헌법에 규정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위원회 전체 2/3의 찬성을 얻으면, “증인이 형사소추되면 의회서 한 증언이나 그 증언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재판서 이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명령을 얻는 ‘기소면제’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미 의회는 영화 등 대중 매체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의회의 청문회가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복잡한 상황에 빠진 등장인물들을 더욱 압박하는 장치로 활용되는 묘사가 더러 등장한다.

반대로 우리 국회의원들의 국감이나 청문회서의 태도는 주로 ▲증인·참고인에 호통치기 ▲망신 주기 ▲튀어 보이기 위한 쇼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유명 걸그룹 소속 가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의원도 목격됐다. 

법원 개입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서도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규혁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놓고, 한밤중까지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 등 증인에게 지나치게 무례했던 사례도 있었다. 국회 출석에 불응하는 증인들에 대한 엄정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의원들도 증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자신의 직무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서로의 숙제가 진하게 남는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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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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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