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협력사 이어 채용 갑질도 조만호 매직?

“이 이력으로 뭘 하려고…” ‘면접관 훈계’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입점업체(협력사) 갑질’로 된서리를 맞았던 모바일 패션 플랫폼 무신사(대표 조만호·박준모)가 이번엔 때아닌 ‘면접 훈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무신사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서 면접자에게 “이 이력을 보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훈계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부터다.

한 누리꾼 A씨는 지난 8일, SNS에 “이번에 면접보면서 가장 열받았던 면접이 무X사였는데, 면접관이 내 이력을 보면서 ‘이 이력으로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훈계를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니, 이력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이런 하나마나한 훈계는 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전 1시24분에 게재됐으며, 454.1만명의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주일 후에 게재된 A씨 SNS에 따르면, 해당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무신사 인사팀으로 추정되는 부서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고, 전화 통화로 이어졌다.

당시 무신사 측은 ‘(불편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회사에 직접 이야기하지, 왜 공개적인 곳에 회사 이름을 노출시켜서 올렸느냐’며 ‘앞으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고 핀잔을 줬다. 그러면서 ‘그런 (면접관의)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고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네, 어쩌네…’ 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A씨는 “이 전화 한 통으로 무신사는 채용하지 않은 면접자는 면접장 밖을 나가는 순간 언제든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 고객이라는 것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오전 0시57분에 게재된 해당 글은 8만7000여명이 조회했으며 8400여명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무신사는 지난 8일부터 상품개발팀, 광고플랫폼, 주문개발팀, 전시개발팀 등의 부서에서 사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무신사의 이 같은 조처가 논란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면접 후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측의 특정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데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사정이 없는 한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직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해당 개인정보가 향후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보 주체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얻을 경우,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받은 채용 서류는 180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또 18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채용절차가 아닌 향후 채용절차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채용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헌법 제10조·제17조 등에 의해 개인정보 제공자가 공개 범위와 정보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됐다. 특히,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것’이 기준으로 정보제공의 결정권은 철저히 지원자 개인이 갖도록 돼있다.

취업 사이트 운영자이며 면접관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기업에 대한 평가나 후기를 취업 사이트에 남기는 경우는 가끔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이 면접자에 대한 평가나 후기를 남기거나 전화로 평가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 데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때 기업 차원서도 의미 있는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고 관리가 미비하다는 인상을 주는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데미지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무신사는 앞서 지난 8월26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는 무신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가 일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합의 없이 타사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거래를 막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 채용 진행 과정서 구직자가 불편을 겪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해당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시점 ▲당시 면접관에 대한 조치 및 구체적인 개선 내용 등 질의에 대해선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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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