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한동훈-이회창 아이러니 오버랩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14 10:20:21
  • 호수 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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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보면 2024년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갈등과 결별을 이어가고 있다. 견제 장치를 없애는 것에 골몰했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폭주 기관차로서 헌정사에 비극으로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지난 1월부터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검찰 시절 인연에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호흡을 맞췄다.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는 1월17일, 김경율 회계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한 후 22대 총선 서울 마포을 출마를 직접 소개했고,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의 파열음이 일어났다. 김 회계사는 20년 넘게 참여연대서 활동한 야권 성향 인물이었다.

검찰 인연서 
정권 악연으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김 회계사의 종편 유튜브 방송 출연 당시 발언이었다.

김 회계사는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서 “디올백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부르봉 왕조 시절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은)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국민의) 감성이 폭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시기에 사천(私薦)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천 시스템 훼손 우려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한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한 위원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한 대표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거론했고, 당내 친윤(친 윤석열)계도 사퇴 여론을 조성했다. 이어 한 대표의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도, 그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드러내자,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총선을 불과 석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일단 봉합’인 상황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렀고, 김 회계사도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물론 ‘일단 봉합’이었을 뿐 ‘완전 봉합’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선거 정국 중에도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거취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논란 등 이슈를 놓고 끊임없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4월1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고, 한 위원장은 사퇴 의사까지 밝혀가면서 ‘의대 증원 유연화’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서 108석만을 건지는 참패를 당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서 사퇴했지만, 해외직구 규제 논란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어 ▲전당대회 출마 ▲채상병 특검법 찬성 ▲김 여사 발신 문자 ‘읽씹’ 논란 ▲R&D 예산 삭감 비판 등 흐름이 이어지는 와중에 선거인단 득표와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친 62.84%의 지지를 얻어 당 대표로 당선됐다.

한 대표의 취임 이후에도 두 사람은 ▲정책위의장 임명 갈등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 문제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연이어 보도됐다. 이들의 갈등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제목을 장식했던 표현은 ‘윤 격노’였다.

갈등이 가장 크게 불거진 사안은 지난 9월 불거진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이었다.

김경율 영입부터 시작된 윤·한 갈등
30년 전 내부 갈등과 유사 형태 전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전 감사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재직할 당시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감사는 전당대회 중이던 지난 7월10일 “‘서울의소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고, ‘서울의소리’는 7월12일 한 대표의 당비 횡령 및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당 차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감사는 일면식도 없고, 해당 발언은 김 전 감사가 청와대서 퇴직한 이후에 한 발언인 데다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이라며, “김 여사와도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전 감사가 2022년 4월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국제뉴스>와의 인터뷰서 “윤 당선인을 위해 조직 동원 활동을 했고, 당선인이 저를 많이 신뢰하셨던 것 같다”며, “당선인과 2시간 동안 독대라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2년 3월에는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감사는 감사직 취임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는 임기가 2년인데, (서울보증보험 감사의 임기는)3년이라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 표결은 지난 4일 진행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재의 표결서 104표의 반대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총 108석이기 때문에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이틀 후에는 한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 20여명이 서울 종로구 한 식당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이들이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아직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총 108석이라는 사실로 비춰볼 때, 20여명이라는 이들의 ‘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현재 개헌저지선 100석을 살짝 웃도는 선의 의석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론조사 꽃’이 7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3.7%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9%로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하고 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대표는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19.3%를 기록해 전체 2위에 올랐다. 한 대표 외에 이름이 거론된 국민의힘 인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5%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대표 외에는 유의미하게 내세울 수 있는 대선주자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YS와 갈등
박과 갈등


헌정사에서 대통령과 당내 유력인사가 갈등을 빚은 사례는 여럿 있었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제3공화국 시절 제6대 총선서 당선돼 의회 입성 후 민주공화당 내에서 계보를 구성하고 있었다. 당내서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로 미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3선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 전 총리의 자택은 김형욱 부장이 이끌던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받았고, JP 계열 연구모임 국민복지연구회서 3선 개헌을 반대했다. 구성원들은 중정서 혹독한 심문을 받으면서 ‘JP 대통령 추대 음모’를 추궁당했다. 김 전 총리는 결국 마음을 바꿔 3선 개헌을 지지했다. 

김 전 총리는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서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김 전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제가 나세르입니까? 왜 자꾸 의심하십니까?”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내가 좀 의심도 해”라고 말했고, 김 전 총리는 인터뷰 도중 “(박 대통령이)‘했어’라 아니라 ‘해’라고 말했다. (의심을)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라면서 서운했던 기억을 회고했다.

가말 압델 나세르 전 이집트 대통령은 총리로 재직했던 1954년 무함마드 나기브 대통령을 퇴출시키고, 스스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나세르 대통령은 1952년 왕정을 무너트린 자유 장교단의 쿠데타를 주도한 후 나기브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박 대통령이 김 전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 동원한 사람들은 ‘4인방’이었다. 4인방은 김성곤·김진만·백남억·길재호 민주공화당 의원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당내 대리인 격으로 JP계와 다퉜고, 3선 개헌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특히 김성곤 의원은 박 대통령의 셋째 형이자 김 전 총리의 장인인 박상희씨와 친분이 돈독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과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 

당내 영향력이 커진 4인방은 1971년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광주대단지 사건과 실미도 사건의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석수 총 204석 중 공화당 소속은 113명이었고, 공화당은 ‘해임건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부결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인방은 10월2일 가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자 이후락 부장이 이끌던 중정은 이들을 연행해 고문을 가했고, 정계서 추방된다. “김성곤 의원은 콧수염까지 뽑혔다”는 이야기가 있다. 4인방이 정리된 것은 한국 정치에 큰 흔적을 남긴다. 공화당에는 더는 박 대통령의 영향력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1972년 10월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제4공화국을 열었다.

문민정부에서는 이회창 당시 국무총리가 김영삼(YS)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이 전 총리는 YS의 권유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청와대·기무사 등 어느 기관이든 법 규정에 따라 감사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권력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대권 도전했다
콧수염 뽑혔다

감사원은 먼저 대통령비서실부터 대대적으로 감사했다. 이어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비리에 연루된 노태우정부의 국방부 장관 2명과 해·공군 참모총장들을 적발했다. ‘평화의댐’ 비리 의혹을 근거로, 안기부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안기부가 감사원 직원들의 진입을 막는 등 감사를 거부하자, 이 전 총리는 “그대로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불과 10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이 상황은 5공·노태우정부에 대한 사정(司正)이었기 때문에, 문민정부에게도 유리한 흐름이었다. YS는 이 전 총리를 국무총리로 발탁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총리 취임 이후 시작됐다. 이 전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서 총리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통일원 장관 등 회의 구성원들은 총리의 직할이고, 총리의 승인을 받지 않은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사실상 경질됐다.

이 전 총리는 신한국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고, 제15대 총선 선대위원장을 거쳐 당 대표로 지명됐다. 하지만 총리 재직 당시부터 시작된 갈등은 이 전 총리의 당대표 취임 이후 더욱 크게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대표직서 사임하지 않은 채 대선에 출마했고, 김윤환 의원 등 민정계는 이 전 총리를 지원했다.

반면 민주계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해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 전 총리가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YS는 암묵적으로 이인제 후보를 지원했다. 이 후보는 신한국당을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한 후 신한국당의 표밭을 잠식했다. 이 전 총리는 제15대·제16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연이어 낙선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크게 충돌했고, 이 충돌은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바꿨다. 박 대통령과 유 전 의원은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선 이전에 이미 결별했던 상황이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외교 노선과 관련해 “청와대 얼라들이 외교하느냐”는 말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는 이주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었지만, 유 전 의원은 경선서 이 의원을 물리쳤다. 유 전 의원은 취임 직후 박 대통령의 핵심 의제 ‘창조 경제’를 비판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폭주 기관차, 결국 헌정사 비극으로 
갈등마다 격노…이번도 같은 길 걷나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불과 5개월밖에 이어가지 못했다. 당시 여야는 정부가 법률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국회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통과시켰다. 이 합의는 유 전 의원이 주도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국민이 배신의 정치인을 심판해주셔야 한다”면서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유 전 의원으로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서 야당의 여러 요구 조건 중 선택했던 사안이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그로서는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래 조건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이게 왜 배신이냐”는 의문이 들 법했다.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그는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유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된 적은 없다. 당시 당 대표였던 김무성 전 의원도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는 했지만, 유 전 의원의 대립각이 더욱 강하게 부각됐다. 김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이 물러난 후에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경선제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박 대통령과 크게 각을 세웠다.

제20대 총선 국면에서는 공천 갈등 끝에 ‘옥새 런’ 사건을 일으켜 갈등을 증폭시켰다.

박정희·박근혜 부녀 대통령은 당내 견제 장치를 모두 제거한 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다가 파국을 맞았다.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모두 거수기 역할만 소화하면서, 중앙정보부장과 대통령경호실장이 2인자 자리를 놓고 갈등하던 중 아버지 대통령은 암살당했다.

딸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핵심 측근인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하다가, 비선 실세의 존재 및 대기업에 대한 금품 갈취가 발각돼 탄핵당하는 비극을 맞이했다.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될 당시 새누리당은 원내 2당이었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할 역량 자체가 없었다. 대기업에 대한 금품 갈취를 세상에 드러낸 언론은 보수언론 <조선일보>였다. 박 전 대통령과 <조선일보>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대통령이 폭주 기관차가 되면 그 끝은 결국 파국이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절 민주당 및 문재인정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결별했고, 정계 입문 후에도 이준석 전 새누리당 대표는 물론, 현재 한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도 정치 입문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견제 없앤 
정권의 끝

민주당은 현재 압도적인 원내 제1당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호불호와 찬반 여하를 떠나 ▲법 왜곡죄 ▲금융투자소득세 ▲거부권 특별법 등 정책 논제를 던지고 있다. 원외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 정책과 관련해 ‘두 국가론’라는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오로지 김 여사와 ‘윤·한 갈등’만 보인다. ‘웰빙 정당’이라는 놀림도 여전하다. 견제 장치를 날리기 위한 파국의 끝이 어땠는지는 헌정사에 빼곡하게 기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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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