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부담스러운 웨스팅하우스 ‘몽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초대형 해외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진 분위기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프로젝트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전력공사(CEZ)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것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30조원,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이다.

냉소적 분위기

한수원은 해당 사업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종적으로 계약을 따낼 경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주 기록으로 남게 된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이어 추후 테믈린 원전 3·4호기 건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테믈린 원전까지 따내면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현 정부의 청사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변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수주가 유력해졌지만 최종 계약까지는 절차가 더 남아 있다.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가 향후 위협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에 설립된 미국 원자력회사로, AP1000 원자로를 내세워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놓고 한수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최종 탈락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형 신형경수로 APR1400(APR1000 개량형)과 토대가 된 APR1000의 원자로 설계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이유로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고, 허락 없이 원전 기술을 제3자에 수출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 주장이 처음 제기된 건 아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꺼낸 바 있고, 2022년에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웨스팅하우스의 날 선 공세는 한수원 뿐 아니라 현대건설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국익을 저해하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 5월 웨스팅하우스와 AP1000의 글로벌 사업 공동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이래 협력관계를 다져왔다. 당시 현대건설은 ▲글로벌 시장에서 향후 프로젝트별 계약을 통해 차세대 원전 사업 상호 독점적 협력 및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우선 참여 협상권 확보 ▲친환경, 무탄소 사업 영역 확장 ▲미래 에너지 사업 관련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후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는 협력을 통해 원전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다. 불가리아, 북유럽 등에서 이 같은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건설공사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에 1100㎿급 원전 2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월 현대건설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이 적용될 예정이며, 2035년경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는 북유럽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도 돈독한 파트너십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루>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현대건설과 AP1000 원자로 기술을 기반으로 스웨덴·핀란드 원전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스웨덴 국영 기업 바텐팔과 스웨덴 남서부 할란드주 바르베리 지역에 위치한 랑할 원전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지난 2월 합의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에는 핀란드 국영 기업 포르툼과 신규 원전 건설 기회를 모색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처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관계를 구축한 현대건설 입장에서 체코 원전 사업 수주 최종 결과는 자칫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웨스팅하우스와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수십년 전부터 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과 관련해 최근 취한 행보를 현대건설과 연결 지어 생각할 건 아니다”라며 “원전 수출 활성화는 현대건설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며, 현대건설은 동유럽·영국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눈총 신세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국제 분쟁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위치한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 대선에서 손꼽히는 격전지인 만큼, 원전 사업이 정치적 이슈로 연결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는데, 정상 차원에서 의지를 명백하게 표명하기 위함으로 비춰진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체코와는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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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