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자존심 걸린 재계 라이벌 대전

밀고 밀리는 각축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영원한 1위는 없다. 1위는 자리를 지키고자, 2위는 역전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 비즈니스의 세계일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하기 마련이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소리 없는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재계에는 수많은 경쟁 관계가 존재한다. 수십년에 걸쳐 경쟁체제를 구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최근 들어 자존심 싸움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도 존재한다. 

새로운
파열음

한화그룹과 HD현대는 방산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으면서 신흥 라이벌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에 속한 이후 갈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2019년 HD현대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으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우려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반대로 기업결합 계획은 불발됐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한화그룹 품에 안겼고, 이를 계기로 양사는 방산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를 놓고 고소·고발 등이 뒤따르면서 양사 관계는 급격히 냉각된 상황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KDDX 개념 설계도 등을 몰래 촬영해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의 제재 수위를 ‘행정지도’로 의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대 5년간 방사청의 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부정당업체’ 지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신 보안 규정에 따라 방사청 사업 입찰 때 부과하는 보안 감점(-1.8점)은 내년 11월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피하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한화오션 측은 군사기밀 유출 관련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한화오션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양사의 갈등이 격화됐다.

KDDX 기밀 유출 사건은 한화그룹 3세 김동관 부회장과 HD현대 2세 정기선 부회장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차기 총수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두 사람에게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실적은 경영 능력의 시험대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은 바이오 사업을 두고 새롭게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SK그룹은 SK바이오팜을 내세운 신약 개발과 SK팜테코가 주축이 된 위탁개발생산(CDMO) 등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조만간 바이오사업이 그룹의 핵심 먹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 역시 바이오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신동빈 회장은 올해 초 바이오를 비롯한 4대 신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 교체를 추진하고 부진한 기존 사업은 매각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2022년 설립된 롯데바이오직스는 그룹의 바이오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점쳐지는 계열사다.


바이오사업에서 성과를 내면 그룹 승계 작업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사례가 최근 들어 주목도가 높아진 경쟁 관계인 것과 달리, 코오롱그룹-효성그룹,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은 전통적인 라이벌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이들은 기존 사업뿐 아니라 신사업에서도 치열한 눈치싸움을 진행 중이다.

50여년 전부터 화학섬유업종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업군에서 경쟁을 펼쳐 온 코오롱그룹과 효성그룹은 최근 ‘타이어코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2월 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타이어코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지난 6월 증거를 추가해 소장을 제출했다.

쟁점이 된 제품은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관련 특허 3건을 효성첨단소재가 무단으로 침해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을 꼬아 만드는 것으로, 기존 하이브리드 섬유코드보다 제조가 쉽고 일반 타이어코드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이해관계 맞물린 갈등 구조
이해타산 따라 치열한 공방

국내에서는 코오롱그룹 측이 먼저 웃었다. 효성첨단소재는 2022년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 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3월 일부 기각, 일부 각하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K-뷰티’ 선봉장 격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전선을 넓혀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양사는 건기식 수요가 늘자 관련 제품군을 세분화해 전열을 정비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의 기업명이자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를 건기식 관련 새 상표를 내놨다. LG생활건강은 ‘어반 부스터’라는 이름으로 건기식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아직 양사 매출에서 건기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시장 확대 가능성을 보고 사업 확장을 지속 중인 상황이다.

건기식 사업에 힘을 쏟는 건 시장 규모 확대 추세에 편승하기 위함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2022억원으로 추산된다. 5년 전인 2019년(4조8936억원)과 비교하면 27%가량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도료 업계에서는 2위 자리를 놓고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가 수십년에 걸쳐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KCC가 부동의 1위를 지키는 가운데 양사는 오랜 기간 순위 변동을 반복했다.

다만 노루페인트가 2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는 경향이 짙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 노루페인트가 삼화페인트 매출을 추월한 이후 양사 간 매출 격차는 나날이 커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노루페인트가 1500억원가량 앞섰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까지 이어졌다. 노루페인트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0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고, 영업이익은 272억으로 14.1% 증가했다. 건설 경기침체로 신축 건설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건설 보수용 시장에 집중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삼화페인트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삼화페인트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32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영업이익 155억원을 달성한 게 수확이었다. 삼화페인트가 상반기에 영업이익 150억원을 넘어선 건 2014년(235억원) 이래 10년 만이다.

그런가 하면 특정 품목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시장 주도적 위치가 흔들리고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된 사례도 목격된다. 농심과 삼양식품 간 관계에서 이 같은 흐름을 엿볼 수 있다.

농심의 압도적인 우세가 지속됐던 국내 라면 시장은 삼양식품의 급성장을 계기로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에는 삼양식품의 기세가 거셌으며, 해외 부문 성과가 승부의 추로 작용한 양상이다.

삼양식품은 올해 2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4244억원, 영업이익 894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7%, 영업이익은 103.2%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해외 매출이 74.9% 증가한 3321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로 넓히면 수익성 확대가 한층 두드러진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101억원, 1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6%, 149.6% 늘었다.

잡고
잡히고


반면 업계 1위 농심은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농심의 연결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은 86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8.6% 감소한 437억원에 그쳤다.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1조7332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10.6% 감소한 1051억원에 불과했다. 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주력 상품 가격 인하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 모습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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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