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곽노현,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는 부적절”

국고보조금 30억원 미납 논란
“냉정히 되돌아보고 자중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고보조금 30억원가량을 미납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내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10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곽 전 교육감은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으로 볼때 여러 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초등·중등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교육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권고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일 것이고, 억울한 심정과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귀하게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변의 진심어린 걱정과 우려를 살펴 재고해주시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감직 임기 도중 직을 상실하면서 약 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돈이 없다”며 5억원 반납에 그쳐 아직까지도 30억원의 금액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국고보조금도 완납하지 못하면서 선거 기탁금은 낼 수 있느냐”는 자조섞인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곽노현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선거 출마 기탁금)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떠나서 일단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을 미납(또는 완납)하더라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정가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은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기탁금 1000만원을 냈다.

앞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가 대법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서 상대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 사후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대법원서 유죄로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내달 16일 예정돼있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엔 진보 진영 후보 9명, 보수 진영 후보 6명 등 총 15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보 진영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이 나섰다.

보수 진영에선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장,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이 출마를 시사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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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