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향’ 잘나가는 선물세트 보니…

30만원도 모자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추석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범위가 3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는 추석선물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는 30만원으로 한도 상향된 기준에 맞춰 추석선물 세트를 내놓았다. 코앞으로 다가온 명절에 추석선물로 제일 잘나가는 품목은 무엇일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범위가 추석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3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도움받았던 가까운 거래처나 일하며 맺은 관계에 대한 감사 표시를 위한 추석선물을 구매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매 발길

유통업계에서는 3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 기준에 맞춰 추석선물 세트를 준비해 할인행사나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늘어난 한도에 추석선물로 시민들에게 제일 잘나가는 품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요시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의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두 곳을 찾았다. 이날 찾은 백화점에는 판매 직원과 가격을 흥정하는 손님은 물론, 추석선물이 진열된 매장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들로 활기찼다. 

오후 3시께 찾았던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은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대비해 명절 선물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족 단위로 백화점을 찾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혼자인 사람도 눈에 띄었다. 


백화점 직원들은 판매 매대 앞을 지키면서, 앞을 지나가는 고객에게 한마디씩 말을 붙이며 상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주요 추석선물 세트 품목으로는 정육, 청과, 수산, 건강식품, 가공식품 등 각 코너로 나뉘어 있었고, 가격대는 5만원 안팎부터 30만원이 훌쩍 넘는 선물세트가 놓여 있었다. 

또 추석선물 세트로 제과나 디저트류 등 다양한 품목을 내놓은 매장들도 보였다. 백화점 직원들은 가장 판매가 잘 이뤄지는 가격대는 15~25만원 선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해당 백화점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몰린 곳은 다름 아닌 청과 코너였다. 추석선물 코너마다 둘러본 결과 청과 코너엔 다른 코너와 다르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구매도 심심찮게 이뤄졌다. 

가격 범위 한시적 한도↑
실속 있는 선물세트 인기

해당 코너에서는 사과·배·샤인머스캣·망고 등으로 과일 선물세트가 구성돼있었는데, 특히 여러 가지 과일이 담긴25만원짜리 선물세트를 찾는 손님들이 많았다. 한가지 과일 상품보다는 다양한 과일이 담긴 상품을 많이 선택했다. 

이날 만난 청과 코너의 한 판매 직원은 “어느 상품이 잘 팔리기보다는 20만원 가격대에 다양한 과일이 담겨있는 선물세트가 제일 잘나간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찾았던 신세계백화점도 롯데백화점처럼 추석선물을 구매하려 모인 손님들로 가득했다. 다만 청과 코너보다는 정육 코너와 가공식품 코너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육 코너엔 손님들이 줄지어 있어 지나가는 다른 손님들이 피해 가기 일쑤였다. 한우 세트는 10만원서 100만원대 이상으로 천차만별이었다. 다른 코너에 비해 높은 가격대였지만, 20만원대서 30만원 미만 한우 세트를 찾는 손님이 많았다.

청과나 건강식품 선물세트와 비슷한 가격대라면 한우 선물세트를 선택한 것이다.

가공식품 코너를 찾은 한 손님이 판매 직원에게 ‘어느 게 잘나가냐’고 묻자, 판촉 직원은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며 잘나가는 제품 몇 개를 추천했다. 손님은 스팸 세트와 통조림 세트 등을 구매하고 자리를 떠났다. 

가공식품 코너의 판매 직원은 “요즘 물가가 높다 보니 손님들이 가성비 있는 선물세트를 많이 찾는다”며 “가공식품 코너에서는 주로 5만원대에 실속 있는 세트를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말했다.

선호하는 선물 1위는 과일
“20만원대 상품이 잘나가”

실제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추석선물은 과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선물 구매 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추석선물로 모든 연령대서 과일(43.8%)을 꼽았다. 뒤를 이어 건강기능식품(32.4%), 정육(39.5%), 가공식품(22.2%), 수산(12.5%), 생활용품(12.1%)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선물 구입 시 가장 중시하는 기준 역시 ‘가성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세트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전 세대서 ‘가성비(68.2%)’를 1위로 꼽았다.

가격 대비 품질을 중시하는 실속형 소비패턴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20대는 51.3%가 가성비를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선택했고 50대는 72.8%, 60대 이상은 78.0%로 조사됐다. 

또 고물가 속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은 추석 명절 선물을 줄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56.2%가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9.1%는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서도 추석 명절만큼은 기분 좋은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지난 2016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세 번 개정됐다. 최초 5만원서 2018년 설날을 앞두고 10만원으로, 2022년 설날 직전에는 20만원으로, 올해 추석을 맞아선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맞춤형 상품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이달 17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 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있다는 점이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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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