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줄 타는’ 경계선 지능인의 삶

지적장애인보다 많은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외줄에 서 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할 수 없는 경계 위에 놓인 인생이다. 남들은 한두 번에 쉽게 해내는 일도 열 번, 스무 번 반복해야 하는 고단한 삶에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다른 사람은 손쉽게 하는 단순 업무가 도무지 손에 익질 않는다. 몇 번을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생소할 때가 많다. 처음에는 도와주던 주변 사람도 이제는 지친 기색이다. ‘일머리가 없다’는 수군거림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남들과 어떤 부분서 다른 걸까?

늦었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면서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뜻한다. 현재까지 경계성 지능인의 수를 파악한 국가통계는 없다. 다만 전체 인구의 약 13.6%가 70~85의 지능지수라는 정규분포도에 따라 약 700만명(지난해 5월 인구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자료에 따르면 학급별 인원이 30명일 경우 아동과 청소년 3~4명은 경계선 지능인일 가능성이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장애정도판정 기준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를 지적장애로 분류한다. 

다시 말해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간 지점에 걸쳐 있다. 의사소통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학습이나 사회생활서 다른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는 학습능력이 떨어져 학업성적이 좋지 못할 수 있고 성인이 돼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서 업무능력으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체 인구서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0.38%(2017년 기준), 18만7300명(추정)이다. 추정치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인구서 경계선 지능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적장애인보다 훨씬 큰 셈이다. 문제는 경계선 지능인의 위치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조기진단 시스템 마련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또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반영해 전반적인 지원을 규정한 법률 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통계 없어 700만명 추정
하반기, 정부 차원 첫 실태조사

이어 “전체 인구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제도적 지원 밖에서 계속 방치된다면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적 차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경계선 지능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현황 파악, 실태조사, 법안 발의 등의 방식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계선 지능인이 교육, 고용, 사회 참여,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의 각 영역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도 개발한다.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연계될 예정이다. 검사는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실시된다. 연구를 거쳐 2026년에 시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직업 훈련 과정 설계, 실적 관리 등 전 과정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계선 지능인과 부모·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적 기술 함양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캠페인도 추진한다.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 지능인의 진단·교육·고용·자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통 구직활동 어려움
직장선 업무능력 지적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이 상이하고 아예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많은 상황이다.

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도 통일된 상태가 아닌 것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법안서 경계선 지능인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과 자립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충분히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사회복지사 사례 관리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부족해 고용과 자립이 힘든 상황”이라며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채 복지의존자로 방치할 경우 복지 비용만 폭증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도 지난달 21일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의 법안에는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21대 국회서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7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대책에 반영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정책이 현실에 온전히 구현돼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정부 행위의 근거가 될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이어 “경계선 지능인은 충분한 반복학습과 보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당수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방치돼 왔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 내내 동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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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