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10년 만의 국내전’ 존 배

‘운명의 조우’ 공간 속 드로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가 존 배의 개인전 ‘운명의 조우’를 준비했다. 2013년 갤러리현대서 열린 ‘In Memory’s Liar’ 전시 이후 10여년 만에 국내서 열리는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서 관람객은 70년에 이르는 존 배의 예술적 여정을 집약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존 배는 “나의 작품은 하나의 음표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많은 작품이 말 그대로 하나의 점이나 선에서 시작한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음악은 다음 음표에 관한 것’이라고 썼듯이 내 작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에 올 음은 무엇일까? 마치 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이어 나가면서 각각의 점과 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초기작부터

국내서 10년 만에 열리는 존 배의 개인전 ‘운명의 조우’는 그의 작품세계를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전시다. 1960년대 초반 구축주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초기 강철 조각을 비롯해 연대기별로 주요 철사 조각, 드로잉과 회화까지 작품세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작품 40여점을 선별했다. 

존 배의 조각은 미국 미니멀리스트 조각가의 용접 조각과 조형, 미형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도 서구 예술운동의 흐름과 연결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가늘고 짧은 철사를 용접해 사용하는 존 배의 조각에는 1950~1960년대 미국 뉴욕서 전후 추상과 미국식 바우하우스, 네오 아방가르드의 이름으로 새롭게 인정받기 시작했던 러시아의 구축주의 정신, 전후 미국의 환원주의적 추상 조각 등의 흐름이 엿보인다. 

존 배는 당시 미국의 예술적 토양을 넘어 음악과 미술, 수학과 과학 등 다학제적인 관심사를 발전시켰다. 하나의 철심을 하나의 음처럼 사용해 전체와 부분이 상호 연결성을 갖는 조화와 내외부의 경계를 무화하는 동양철학의 세계까지 포괄해 독창적인 예술관을 형성했다. 


존 배의 예술 언어는 단단한 철을 녹여가는 과정으로서의 개념성을 동반하며 동서양의 범주를 넘어선다. 고체서 액체라는 연금술적인 액체성과 불을 통해 하나의 매체서 다른 매체로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전이성이 동반된다. 

미술사학자 정연심은 존 배의 철 조각에 든 노동의 시간성 자체보다 긴 노동을 통해 그가 구현한 탄력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인, 열려 있으면서도 닫혀 있는, 시작과 끝이 없는 뫼비우스 띠와 같은 모호한 공간성과 운동성에 주목했다. 

70년 작품세계를 한눈에
음악 같은 작품의 생명력

또 좌우대칭과 같이 모더니즘적인 완결된 형태서 벗어난 존 배의 그리드 조각이 주변의 상황과 교감하는 역할, 조각의 정밀함이 계획이 아니라 우연적인 요소를 통해 형성된 점 등을 강조했다. 

존 배는 자신의 작품을 ‘공간 속 드로잉’이라고 표현한다. 자연에 많은 영감을 받은 그의 작업은 거미줄이나 산호가 얽혀 있는 듯한 형상과 원형의 곡선으로 만들어진 비정형을 보여주며 동시에 물방울같이 내부가 훤히 보이는 투명성을 가진다. 

코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형태는 하나의 뿌리와 줄기로부터 식물을 보는 듯하고 나무의 곡선, 유영하는 생명체나 유기체로 보이기도 한다. 얽힌 선의 집합체가 갖는 곡면은 보는 이에게 철제 재료를 날렵하고 가볍게 느껴지도록 하면서 비상하는 듯한 운동성으로 다가온다.

불과 손을 사용해 제작된 철이 무거운 속성으로부터 벗어나 공간에 놓이며 보는 시점과 시각에 따라 다른 운동성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표현한 드로잉으로 다가온다.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존 배의 예술적 여정은 놀라운 진화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기억과 잠재의식, 미술뿐 아니라 음악, 과학, 동양철학 및 문학을 횡단하는 학제 간의 탐구를 지속해서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작까지

이어 “특히 음악과 다양한 스포츠, 발레, 현대 무용 등에 관한 관심은 존 배에게 공간 움직임에 대한 직관과 감각을 일깨우는 영감으로 작동한다. 이번 전시서 마치 연주되고 있는 음악같은 작품을 바라보며 살아 있는 듯한 작품의 생명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존 배는?]

1937년 서울서 태어나 12세 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1952년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에 있는 오글베이 연구소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프랫 인스티튜트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뒤 대학원 과정으로 조각을 수학했다. 

존 배는 28세에 프랫 인스티튜트의 최연소 교수로 임명됐고 이후 약 40년 동안 교직과 행정 역할을 맡으며 학교의 미술과 조각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올해 프랫 인스티튜트 명예박사를 수여받았다. 

갤러리현대, 뉴욕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 플라토(구 로댕갤러리), 시그마 갤러리, 뉴욕 환기재단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컬럼비아 대학교 왈라흐 갤러리. LA 카운티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갤러리, 스미소니언 미술관, 환기미술관 등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다양한 기획전에 참여했다.

현재 미국 코네티컷 페어필드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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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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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