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전셋값에 매매로 갈아타기 수요 증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반면 매매거래량은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는 수도권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아예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전세 거래량은 5만8058건으로 전월(6만7904건) 대비 16.3%, 지난해 같은 기간(6만8289)에 비해서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7월까지 22만4,6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만233건보다 12% 증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장기적인 아파트 공급 감소 우려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659가구로 지난해 3만2775가구 대비 24.8% 줄어들 전망이다. 2년 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가구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시장으로 몰려 청약경쟁률이 크게 치솟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 인천에서는 주변 매매가보다 분양 가격이 저렴한 신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공급 중인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3053가구)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6억원 중반대로 인근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자이계양’ 동일 면적 매매가에 비해 1억원 이상 저렴하다.

대우건설이 분양 중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1681가구) 전용 84㎡ 분양가도 5억원 선으로 2017년에 입주한 ‘역북 푸르지오’ 동일 면적이 현재 6억원대로 매물이 올라온 것과 비교된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서울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그 여파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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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