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제로’ 카카오 어두운 미래

문정부서 비상 윤정부서 몰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창업주는 구속됐고 알짜사업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국민 여론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면초가 상태다.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게 머나먼 과거처럼 여겨질 정도다. 카카오는 언제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까?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전격 구속됐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이 김 위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SM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창립 이래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3일 새벽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3월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인수를 위해 피 튀기는 ‘쩐의 전쟁’을 벌였다. 이 시기 SM 주가가 널을 뛰었고 SM 전‧현직 경영진 사이에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이후 하이브가 SM 인수전에 손을 떼면서 카카오가 최종 승리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하이브가 인수전 과정에서 나타난 석연찮은 주가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카카오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인 지난 9일 2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법인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카카오의 알짜 사업인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없는 카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을 27.16% 갖고 있다. 이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창업주 구속에 신사업 동력 상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총수 공백 상태에 접어들면서 카카오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일단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사업 추진과 쇄신 작업에 모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 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카카오에서 김 위원장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남달랐던 만큼 진행은 더뎌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현재 위기가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사업 동력은 더욱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실제 김 위원장의 구속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 위원장 구속 다음날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 총액은 전날과 비교해 무려 1조7120억원이 증발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온갖 사업에 손을 뻗쳤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어발식 확장’을 멈추지 않았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24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수치는 147개였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에 정리한 수치가 이 정도라는 뜻이다. 

카카오는 결제 서비스, 택시, 쇼핑, 골프, 대리운전, 배달, 운수, 미용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파고들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작용이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불공정 사업 운영 등의 의혹이 차례로 불거졌다. 김 위원장의 조직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도 이 시기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몰락이 예견됐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 ‘밀월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승승장구했던 카카오는 윤석열정부 들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윤정부는 출범 초부터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택시에 대해 “매우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택시기사의 발언에 대한 응답이었다. 당시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택시기사는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행태는)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부정적인 행위 중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공정위 등이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대통령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졌다. 무리한 사업 확장이 결국 화를 불렀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창업주의 구속을 야기한 SM 인수전 역시 카카오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몰락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위기


카카오의 경영 시계는 현재 ‘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야심차게 준비한 새 먹거리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고 계열사 몸집 줄이기도 진행이 더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카카오의 미래는 오너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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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