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잡는 전공의 딜레마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달래도 보고 때려도 봤지만 요지부동이다. 큰 그림은 완성됐는데 디테일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어떤 방법을 써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정 갈등의 마지막 과제인 전공의 복귀 문제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큰 불을 껐다고 자축하기엔 잔불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써봐도 변화가 없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전공의 복귀라는 또 다른 산을 만난 격이다.

당근이냐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병원의 핵심 인력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야기된 의정 갈등서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다. 

전공의는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행동했다. 전공의의 강경 대응 이후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움직였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 끝에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된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다양한 카드를 꺼냈다. 전공의 복귀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했고, 이들에게 가해질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 회유책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카드는 꼼짝도 않는 전공의 앞에 무용지물이 됐다.


전공의 이탈은 의료 공백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과부하에 걸렸고 의료 공백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탈한 전공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전공의의 자발적인 복귀를 기다리자니 의료 공백은 메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강제 복귀를 위한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 그렇다고 복귀를 위한 당근을 주면 자리를 지킨 다른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이다. 

결국 정부는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기한을 못 박는 방식을 택했다. 전공의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엔 의료 공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정부는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골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중에 의료공백이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추후에 있을 우려까지 차단하는 내용의 회유책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연차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는 수련 규정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크게 한발 물러선 것이다. 

행정처분 철회에도 요지부동
‘의사 불패’ 비판에도 회유책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사 불패’를 끊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계적 법 집행,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무력화하는 의료계 악습을 끊겠다던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퇴보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당시에 문재인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구제했다. 결국 문정부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의사에 대한 특혜이자, 결국 의사가 이긴다는 선례를 또 한 번 되풀이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복귀 여부를 15일까지 밝히라고 ‘최후통첩’했다. 전공의의 결정에 따라 부족한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수련병원에 요구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공의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병원을 압박하는 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도 전공의 복귀는 미지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일정 정도 정책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공의는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 등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를 들어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서도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공의 사이서 복귀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기에 이를 상쇄할 정도의 ‘당근’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회유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공의 수련 규정에 적용한 특례가 문제로 떠올랐다.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다른 병원서 수련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가 사직한 뒤 ‘빅5’ 등 수도권 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을 염려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이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와 전국 34개 의대 교수는 입장문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이나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 대형 병원, 인기과로 이동하는 지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취할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방 의료인력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서 정부 방침으로 지역의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라는 정부의 압박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수련병원은 전공의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가 떠난 날짜다. 

전공의는 지난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어야 전공의 복귀 여지가 있다고 본다. 6월로 처리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채찍이냐

반면 정부는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서 처리 시점은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 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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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