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육상쟁’ 친족상도례 막전막후

“가족 돈, 내 돈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던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수화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시대상에 맞춰 친족 범위 축소와 친고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22년에도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법무부가 어떤 개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법무부는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 작업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형법이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상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친족상도례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형법 328조 1항(이하 친족상도례)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서 벌어진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서 ‘형을 면제한다’고 정한다.


절도와 공갈, 사기, 횡령 등 경우에 따라 피해가 큰 범죄도 부모나 자식이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헌재 관계자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한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의 불합치 결론으로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듬해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왜?
2000년대 들어 논란 지속

사실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란은 한참 이전부터 있었다. 앞서 2000년대 전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돈 관리를 따로 하는 등 가족 양상이 바뀌며 친족상도례 폐지 논란이 점화되기 시작했다. 


1995년 형법 개정 당시에는 정부가 친족상도례를 일부 손보고자 했으나 불발됐다. 2009년에는 국내 법학자들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가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했으나 실제 입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2012년에는 헌재 심판대에도 올랐다. 이때 헌재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 대 4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2017년 국회에서는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을 적용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발의(박남춘 의원)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은 것은 지난 2022년이다. 당시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박씨의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박씨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고, 횡령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 사회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던 바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당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개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정에 참여한 한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해 완전한 폐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포함한 친고죄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며 “시대가 바뀌었지만 가족 혹은 친족이라는 특수성에 국가의 형벌권을 어느 정도 적용할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친족상도례는 인정하면서도 친고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친족범위·친고죄 적용 등 개정해야”
대검도 친족 재산범죄 처분 검토 중

헌재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에 비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넓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친고죄가 모든 친족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쉽게 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친족상도례의 무조건적인 폐지는 답이 아니다”라며 “ 가까운 친족관계에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관계를 가능한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조사관은 “장기의 공소시효가 기준이 되는 반의사불벌죄보다는 단기 고소 기간을 두는 친고죄가 조금 더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법상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한다. 부양의무가 존재한다는 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친족들과 관계를 달리 보고 있는 걸 의미한다”며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의 경우 친고죄로,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관계에선 굳이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고소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법해석과 시대상에 맞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 친고죄가 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자는 친족상도례, 후자는 사자명예훼손이 해당된다.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에 친족상도례 관련 후속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도 가족 간 재산범죄의 수사 및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박수홍 소송은?


검찰 관계자는 “형 면제 조항 적용은 중지됐지만 법은 살아 있어서 딜레마가 있다. 케이스마다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있어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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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