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육상쟁’ 친족상도례 막전막후

“가족 돈, 내 돈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던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수화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시대상에 맞춰 친족 범위 축소와 친고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22년에도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법무부가 어떤 개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법무부는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 작업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형법이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상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친족상도례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형법 328조 1항(이하 친족상도례)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서 벌어진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서 ‘형을 면제한다’고 정한다.


절도와 공갈, 사기, 횡령 등 경우에 따라 피해가 큰 범죄도 부모나 자식이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헌재 관계자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한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의 불합치 결론으로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듬해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왜?
2000년대 들어 논란 지속

사실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란은 한참 이전부터 있었다. 앞서 2000년대 전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돈 관리를 따로 하는 등 가족 양상이 바뀌며 친족상도례 폐지 논란이 점화되기 시작했다. 


1995년 형법 개정 당시에는 정부가 친족상도례를 일부 손보고자 했으나 불발됐다. 2009년에는 국내 법학자들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가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했으나 실제 입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2012년에는 헌재 심판대에도 올랐다. 이때 헌재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 대 4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2017년 국회에서는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을 적용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발의(박남춘 의원)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은 것은 지난 2022년이다. 당시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박씨의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박씨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고, 횡령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 사회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던 바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당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개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정에 참여한 한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해 완전한 폐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포함한 친고죄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며 “시대가 바뀌었지만 가족 혹은 친족이라는 특수성에 국가의 형벌권을 어느 정도 적용할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친족상도례는 인정하면서도 친고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친족범위·친고죄 적용 등 개정해야”
대검도 친족 재산범죄 처분 검토 중

헌재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에 비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넓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친고죄가 모든 친족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쉽게 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친족상도례의 무조건적인 폐지는 답이 아니다”라며 “ 가까운 친족관계에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관계를 가능한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조사관은 “장기의 공소시효가 기준이 되는 반의사불벌죄보다는 단기 고소 기간을 두는 친고죄가 조금 더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법상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한다. 부양의무가 존재한다는 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친족들과 관계를 달리 보고 있는 걸 의미한다”며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의 경우 친고죄로,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관계에선 굳이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고소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법해석과 시대상에 맞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 친고죄가 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자는 친족상도례, 후자는 사자명예훼손이 해당된다.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에 친족상도례 관련 후속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도 가족 간 재산범죄의 수사 및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박수홍 소송은?


검찰 관계자는 “형 면제 조항 적용은 중지됐지만 법은 살아 있어서 딜레마가 있다. 케이스마다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있어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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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