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해결책부터 내놓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특검 추천권 변협에 주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개혁신당은 ‘한국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아홉 번째 주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사실 천 의원의 총선 도전기는 험난했다.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에 따라 그의 운명이 갈렸을 정도다. 현재는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활동 중이다. 최근 그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진전 없는 협상에 중재안을 던지며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일요시사>가 순천밖에 모르는 ‘순천 바보’ 천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소회를 밝힌다면?

▲너무 분주하다. 국회의원 입법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물론 개혁신당은 마구잡이 입법이 쉽지 않지만 동료 국회의원들이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데 집중돼있다. 그러다 보니 질적으로 깊이 있는 이슈 레이징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분명 국회의원은 바쁜 직업인데 성과가 왜 잘 안 나오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입법 실적이라는 게 건수로 평가되고, 세미나 같은 게 꼭 필요한가 싶을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많이 보인다.

-1호 법안으로 염두에 둔 게 있나?

▲무엇이 1호인지가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다. 저출산 대응에 관해서다. 결혼과 출산 정책적인 장벽 내지는 불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 고민을 많이 한다. 이와 함께 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 내지는 중재안 발의가 조금 더 이뤄지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도 든다.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안한 안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독소 조항이라고 하면서 발을 빼려고 한다. 대표적인 부분이 특검 추천권과 대국민 보고(언론 브리핑)다.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바꾸고 싶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에 제3자를 언급했다. 대법원장의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차라리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겨 버리는 게 깔끔하다고 본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집단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명권과도 상관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언론 대국민 보고의 경우 지금까지 특검서 많이 해왔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서 언론 브리핑을 줄여버리는 형태로 바꿔 국민의힘의 핑곗거리를 줄여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개혁신당의 주목도가 높아야 이런 부분도 힘을 받을 텐데 지금 개혁신당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지점이지만 개혁신당의 일원으로서 서두르거나 오버하지 않아야 된다. 일각에서는 미치광이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한다. 천천히 가겠다. 튀려고 하면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그런 당이 아니다. 국민이 느끼는 감정선보다 과하게 오버하지 않는 정당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당은 길게 놓고 봤을 때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개혁신당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면 믿을만하다, 개혁신당의 메시지라면 합당하다’는 신뢰를 보내주시리라 생각한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서 사안을 보고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여당서 이탈표가 나와 200석을 넘겨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나?

▲쉽지는 않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며 여러 조건을 달았던 부분을 비판한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경험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입법부가 똘똘 뭉쳐 행정부에 맞서는 경험이 쌓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의에 관해서도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지금 거대 여야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국민의힘은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 뭘 할지가 명확하면 대통령과 맞지 않아도 정당 자체적으로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용산의 해바라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 눈에 보인다. 민주당은 하고 싶은 부분을 개딸(개혁의 딸)에게 많이 의탁해 놨다. 사실 둘 다 비슷하다. 

“거대 여야 명분 쌓기 멈춰야”
“입법부 뭉쳐서 행정부 맞서야”

-상임위 배정이 상당 기간 완료되지 못했다. 협상이 연속적으로 결렬돼 왔는데…민주당은 양보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아예 보이콧하며 특위를 꾸렸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체념하고 들어온다고 봐 왔다. 민심의 역풍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범야권의 독주는 비교적 역풍이 적다. 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면 앞으로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독식하자고 역으로 제안을 했을 것 같다.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하냐는 승부수를 던졌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당 몇몇 의원은 언론 인터뷰서 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 핑계만 대놓고 룰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을 듣기 어려웠다.

-지지자에게 욕먹지 않는 정치를 하려는 의원들이 늘었다. 이유는?

▲이유는 많다. 개딸은 민주당 경선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의 경우 개딸에게 밉보여 살아나지 못했다. 결국 비주류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는 인물들은 어떤 의미서 당원을 모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다만 주류 세력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휘둘리지 않고, 이끌고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극성, 열성 지지층은 늘 필요하지만 과거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여의도 광장에 100만명이 모여도 지지층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층을 설득하고, 끌고 가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다. 최근 한국 정치에는 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거의 보이지 않아 아쉽다.

-정치적 고향이 순천이다. 다음 총선은 순천서 도전하나?

▲최우선 목표는 순천서 당선되는 일이다. 원래는 총선도 순천서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며 준비해 왔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의 차출이 있어 비례대표로 선회하게 됐다. 다만 개혁신당의 순천 당협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순천서도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순천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팔불출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정치적 고향으로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도시다. 인지도를 빨리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대구가 고향인 젊은 정치인이 전라남도 순천에 도전하는 자체가 나름의 서사가 됐다. 이런 고려 외에도 순천은 유권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과거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이 선출되기도 했다. 무소속 시장도 틈만 나면 나온다. 유권자가 경쟁력을 봐주는 도시다. 내게 희망을 갖고 도전할 명분을 만들어주신다. 순천은 전남서 가장 큰 도시기도 하지만 도농 복합이라 지역정서를 익히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는 곳이라 좋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회서)명분쌓기를 멈췄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상관없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라는 프레임에 따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한다.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런 행동을 멈추고 일이 진행되도록 타협안과 중재안을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여야와 다르게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발견해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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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