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해결책부터 내놓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특검 추천권 변협에 주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개혁신당은 ‘한국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아홉 번째 주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사실 천 의원의 총선 도전기는 험난했다.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에 따라 그의 운명이 갈렸을 정도다. 현재는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활동 중이다. 최근 그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진전 없는 협상에 중재안을 던지며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일요시사>가 순천밖에 모르는 ‘순천 바보’ 천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소회를 밝힌다면?

▲너무 분주하다. 국회의원 입법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물론 개혁신당은 마구잡이 입법이 쉽지 않지만 동료 국회의원들이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데 집중돼있다. 그러다 보니 질적으로 깊이 있는 이슈 레이징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분명 국회의원은 바쁜 직업인데 성과가 왜 잘 안 나오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입법 실적이라는 게 건수로 평가되고, 세미나 같은 게 꼭 필요한가 싶을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많이 보인다.

-1호 법안으로 염두에 둔 게 있나?

▲무엇이 1호인지가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다. 저출산 대응에 관해서다. 결혼과 출산 정책적인 장벽 내지는 불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 고민을 많이 한다. 이와 함께 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 내지는 중재안 발의가 조금 더 이뤄지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도 든다.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안한 안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독소 조항이라고 하면서 발을 빼려고 한다. 대표적인 부분이 특검 추천권과 대국민 보고(언론 브리핑)다.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바꾸고 싶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에 제3자를 언급했다. 대법원장의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차라리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겨 버리는 게 깔끔하다고 본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집단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명권과도 상관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언론 대국민 보고의 경우 지금까지 특검서 많이 해왔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서 언론 브리핑을 줄여버리는 형태로 바꿔 국민의힘의 핑곗거리를 줄여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개혁신당의 주목도가 높아야 이런 부분도 힘을 받을 텐데 지금 개혁신당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지점이지만 개혁신당의 일원으로서 서두르거나 오버하지 않아야 된다. 일각에서는 미치광이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한다. 천천히 가겠다. 튀려고 하면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그런 당이 아니다. 국민이 느끼는 감정선보다 과하게 오버하지 않는 정당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당은 길게 놓고 봤을 때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개혁신당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면 믿을만하다, 개혁신당의 메시지라면 합당하다’는 신뢰를 보내주시리라 생각한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서 사안을 보고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여당서 이탈표가 나와 200석을 넘겨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나?

▲쉽지는 않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며 여러 조건을 달았던 부분을 비판한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경험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입법부가 똘똘 뭉쳐 행정부에 맞서는 경험이 쌓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의에 관해서도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지금 거대 여야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국민의힘은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 뭘 할지가 명확하면 대통령과 맞지 않아도 정당 자체적으로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용산의 해바라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 눈에 보인다. 민주당은 하고 싶은 부분을 개딸(개혁의 딸)에게 많이 의탁해 놨다. 사실 둘 다 비슷하다. 

“거대 여야 명분 쌓기 멈춰야”
“입법부 뭉쳐서 행정부 맞서야”

-상임위 배정이 상당 기간 완료되지 못했다. 협상이 연속적으로 결렬돼 왔는데…민주당은 양보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아예 보이콧하며 특위를 꾸렸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체념하고 들어온다고 봐 왔다. 민심의 역풍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범야권의 독주는 비교적 역풍이 적다. 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면 앞으로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독식하자고 역으로 제안을 했을 것 같다.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하냐는 승부수를 던졌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당 몇몇 의원은 언론 인터뷰서 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 핑계만 대놓고 룰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을 듣기 어려웠다.

-지지자에게 욕먹지 않는 정치를 하려는 의원들이 늘었다. 이유는?

▲이유는 많다. 개딸은 민주당 경선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의 경우 개딸에게 밉보여 살아나지 못했다. 결국 비주류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는 인물들은 어떤 의미서 당원을 모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다만 주류 세력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휘둘리지 않고, 이끌고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극성, 열성 지지층은 늘 필요하지만 과거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여의도 광장에 100만명이 모여도 지지층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층을 설득하고, 끌고 가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다. 최근 한국 정치에는 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거의 보이지 않아 아쉽다.

-정치적 고향이 순천이다. 다음 총선은 순천서 도전하나?

▲최우선 목표는 순천서 당선되는 일이다. 원래는 총선도 순천서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며 준비해 왔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의 차출이 있어 비례대표로 선회하게 됐다. 다만 개혁신당의 순천 당협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순천서도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순천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팔불출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정치적 고향으로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도시다. 인지도를 빨리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대구가 고향인 젊은 정치인이 전라남도 순천에 도전하는 자체가 나름의 서사가 됐다. 이런 고려 외에도 순천은 유권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과거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이 선출되기도 했다. 무소속 시장도 틈만 나면 나온다. 유권자가 경쟁력을 봐주는 도시다. 내게 희망을 갖고 도전할 명분을 만들어주신다. 순천은 전남서 가장 큰 도시기도 하지만 도농 복합이라 지역정서를 익히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는 곳이라 좋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회서)명분쌓기를 멈췄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상관없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라는 프레임에 따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한다.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런 행동을 멈추고 일이 진행되도록 타협안과 중재안을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여야와 다르게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발견해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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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