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현장 누비는 쇄빙선' 혁신당 김재원 의원

“물속은 물고기가 잘 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12개의 비례 의석을 거머쥐고 원내 제3당을 차지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여덟 번째 주자는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다.

1998년 3집 타이틀곡 ‘눈물’로 히트를 쳤던 가수 리아(Riaa)가 ‘국회의원 김재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문화예술계마저 탄압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 의원은 ‘쇄빙선 7호’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의 근황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의욕이 넘쳐 각종 조찬 세미나와 토론회, 그리고 간담회를 벌여놨던 탓이다. 봉하마을에 다녀오고 지방 행사도 숨 가쁘게 뛰었다. 최근에는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가동되면서 더욱 바쁘게 지내고 있다.

-대중가수서 국회의원이 됐다. 혁신당 입당 제안이 오기 전부터 정치인의 꿈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처음부터 정치인으로서의 욕심이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비례 신청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일반인으로서 또 문화예술인으로서 탄압받고 검열받는 현실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왔다. 그 끝에서 선택한 게 문화예술인 탄압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었다.


3월 초쯤 혁신당 조국 대표로부터 직접 입당 제의가 와 함께하게 됐다. 사실 비례대표 순번 투표할 때도 크게 기대하진 않았다. 그런데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순번을 받았고 국민에게 선택받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 신인인 만큼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을 비롯해 각종 프리랜서로 일한 경험이 있다. 물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물고기의 고충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을 필살기로 삼겠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 차원서 보는 것과 문제의 본질을 피부로 느끼는 건 확연히 다르다. 이 과정서 실용성 있는 법안이 나오는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국회 내의 시스템 문제라든가 법안 상정 과정 등은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에 습득할 것이다. 앞으로 발의할 법안은 ‘생활 밀착형’으로 오히려 저에게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가수인 나를 국민이 왜 뽑아줬겠냐”
문화예술광장서 여의도로 뚜벅뚜벅

-윤석열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정확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줄었고 간섭은 배로 늘었다. ‘윤석열차’를 기억하시나? 윤 대통령을 풍자한 학생에게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 조치한 사건이다.


이뿐인가?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탄압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가 비판을 맞받아칠 수 있지만 특정 언론사를 순방 비행기서 제외하는 등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다. 1970년대에 박정희정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이나 감정에 의해 예술작품을 분석한다. 문화예술은 한 사람의 고유한 사상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만든다.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어느 선까지 허용된다고 보는가?

▲근거 없는 비방이나 좌우에 입각한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건 지양해야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품격 있게 톤 앤드 매너를 지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차별적인 비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 유튜브나 SNS가 발달하면서 자극적인 소재가 쉽고 빠르게 가공되기 때문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연구하고 있다.

-당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외치고 있어 중도층이 포섭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해법이 있다면?

▲‘싸우는 국회’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별법,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해 강하게 싸워야 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싸우는 동시에 민생의 날개를 펼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겁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중도층 외연 확장에 진땀 빼는 혁신당
“싸우는 동시에 민생의 날개 펼쳐야”

혁신당에서는 “민생법안으로 노동법부터 챙기자”는 말이 나왔고 지난달 31일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에 여론이 집중되다 보니 다소 묻히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혁신당은 민생법안을 충분히 발의하고 있으니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임기 4년 안에 모든 지역서 문화예술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BTS 열풍은 여전하다. 문화예술은 단순히 콘텐츠가 아닌 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외교·안보를 비롯해 국방 분야까지 영향을 주는 문화예술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다. 예술인이었던 나를 왜 국민이 뽑아줬겠는가, 거기에 숨겨진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된다. 국민의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닦고 노동자가 1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고민하겠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준비도 없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의도에 적응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반대로 말하면 국회의원 김재원은 때 묻지 않은 정치인이다.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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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