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현장 누비는 쇄빙선' 혁신당 김재원 의원

“물속은 물고기가 잘 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12개의 비례 의석을 거머쥐고 원내 제3당을 차지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여덟 번째 주자는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다.

1998년 3집 타이틀곡 ‘눈물’로 히트를 쳤던 가수 리아(Riaa)가 ‘국회의원 김재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문화예술계마저 탄압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 의원은 ‘쇄빙선 7호’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의 근황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의욕이 넘쳐 각종 조찬 세미나와 토론회, 그리고 간담회를 벌여놨던 탓이다. 봉하마을에 다녀오고 지방 행사도 숨 가쁘게 뛰었다. 최근에는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가동되면서 더욱 바쁘게 지내고 있다.

-대중가수서 국회의원이 됐다. 혁신당 입당 제안이 오기 전부터 정치인의 꿈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처음부터 정치인으로서의 욕심이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비례 신청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일반인으로서 또 문화예술인으로서 탄압받고 검열받는 현실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왔다. 그 끝에서 선택한 게 문화예술인 탄압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었다.

3월 초쯤 혁신당 조국 대표로부터 직접 입당 제의가 와 함께하게 됐다. 사실 비례대표 순번 투표할 때도 크게 기대하진 않았다. 그런데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순번을 받았고 국민에게 선택받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 신인인 만큼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을 비롯해 각종 프리랜서로 일한 경험이 있다. 물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물고기의 고충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을 필살기로 삼겠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 차원서 보는 것과 문제의 본질을 피부로 느끼는 건 확연히 다르다. 이 과정서 실용성 있는 법안이 나오는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국회 내의 시스템 문제라든가 법안 상정 과정 등은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에 습득할 것이다. 앞으로 발의할 법안은 ‘생활 밀착형’으로 오히려 저에게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가수인 나를 국민이 왜 뽑아줬겠냐”
문화예술광장서 여의도로 뚜벅뚜벅

-윤석열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정확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줄었고 간섭은 배로 늘었다. ‘윤석열차’를 기억하시나? 윤 대통령을 풍자한 학생에게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 조치한 사건이다.

이뿐인가?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탄압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가 비판을 맞받아칠 수 있지만 특정 언론사를 순방 비행기서 제외하는 등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다. 1970년대에 박정희정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이나 감정에 의해 예술작품을 분석한다. 문화예술은 한 사람의 고유한 사상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만든다.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어느 선까지 허용된다고 보는가?

▲근거 없는 비방이나 좌우에 입각한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건 지양해야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품격 있게 톤 앤드 매너를 지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차별적인 비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 유튜브나 SNS가 발달하면서 자극적인 소재가 쉽고 빠르게 가공되기 때문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연구하고 있다.

-당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외치고 있어 중도층이 포섭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해법이 있다면?

▲‘싸우는 국회’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별법,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해 강하게 싸워야 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싸우는 동시에 민생의 날개를 펼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겁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중도층 외연 확장에 진땀 빼는 혁신당
“싸우는 동시에 민생의 날개 펼쳐야”

혁신당에서는 “민생법안으로 노동법부터 챙기자”는 말이 나왔고 지난달 31일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에 여론이 집중되다 보니 다소 묻히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혁신당은 민생법안을 충분히 발의하고 있으니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임기 4년 안에 모든 지역서 문화예술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BTS 열풍은 여전하다. 문화예술은 단순히 콘텐츠가 아닌 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외교·안보를 비롯해 국방 분야까지 영향을 주는 문화예술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다. 예술인이었던 나를 왜 국민이 뽑아줬겠는가, 거기에 숨겨진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된다. 국민의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닦고 노동자가 1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고민하겠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준비도 없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의도에 적응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반대로 말하면 국회의원 김재원은 때 묻지 않은 정치인이다.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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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