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현장 누비는 쇄빙선' 혁신당 김재원 의원

“물속은 물고기가 잘 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12개의 비례 의석을 거머쥐고 원내 제3당을 차지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여덟 번째 주자는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다.

1998년 3집 타이틀곡 ‘눈물’로 히트를 쳤던 가수 리아(Riaa)가 ‘국회의원 김재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문화예술계마저 탄압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 의원은 ‘쇄빙선 7호’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의 근황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의욕이 넘쳐 각종 조찬 세미나와 토론회, 그리고 간담회를 벌여놨던 탓이다. 봉하마을에 다녀오고 지방 행사도 숨 가쁘게 뛰었다. 최근에는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가동되면서 더욱 바쁘게 지내고 있다.

-대중가수서 국회의원이 됐다. 혁신당 입당 제안이 오기 전부터 정치인의 꿈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처음부터 정치인으로서의 욕심이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비례 신청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일반인으로서 또 문화예술인으로서 탄압받고 검열받는 현실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왔다. 그 끝에서 선택한 게 문화예술인 탄압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었다.


3월 초쯤 혁신당 조국 대표로부터 직접 입당 제의가 와 함께하게 됐다. 사실 비례대표 순번 투표할 때도 크게 기대하진 않았다. 그런데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순번을 받았고 국민에게 선택받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 신인인 만큼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을 비롯해 각종 프리랜서로 일한 경험이 있다. 물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물고기의 고충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을 필살기로 삼겠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 차원서 보는 것과 문제의 본질을 피부로 느끼는 건 확연히 다르다. 이 과정서 실용성 있는 법안이 나오는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국회 내의 시스템 문제라든가 법안 상정 과정 등은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에 습득할 것이다. 앞으로 발의할 법안은 ‘생활 밀착형’으로 오히려 저에게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가수인 나를 국민이 왜 뽑아줬겠냐”
문화예술광장서 여의도로 뚜벅뚜벅

-윤석열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정확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줄었고 간섭은 배로 늘었다. ‘윤석열차’를 기억하시나? 윤 대통령을 풍자한 학생에게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 조치한 사건이다.


이뿐인가?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탄압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가 비판을 맞받아칠 수 있지만 특정 언론사를 순방 비행기서 제외하는 등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다. 1970년대에 박정희정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이나 감정에 의해 예술작품을 분석한다. 문화예술은 한 사람의 고유한 사상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만든다.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어느 선까지 허용된다고 보는가?

▲근거 없는 비방이나 좌우에 입각한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건 지양해야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품격 있게 톤 앤드 매너를 지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차별적인 비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 유튜브나 SNS가 발달하면서 자극적인 소재가 쉽고 빠르게 가공되기 때문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연구하고 있다.

-당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외치고 있어 중도층이 포섭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해법이 있다면?

▲‘싸우는 국회’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별법,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해 강하게 싸워야 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싸우는 동시에 민생의 날개를 펼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겁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중도층 외연 확장에 진땀 빼는 혁신당
“싸우는 동시에 민생의 날개 펼쳐야”

혁신당에서는 “민생법안으로 노동법부터 챙기자”는 말이 나왔고 지난달 31일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에 여론이 집중되다 보니 다소 묻히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혁신당은 민생법안을 충분히 발의하고 있으니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임기 4년 안에 모든 지역서 문화예술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BTS 열풍은 여전하다. 문화예술은 단순히 콘텐츠가 아닌 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외교·안보를 비롯해 국방 분야까지 영향을 주는 문화예술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다. 예술인이었던 나를 왜 국민이 뽑아줬겠는가, 거기에 숨겨진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된다. 국민의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닦고 노동자가 1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고민하겠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준비도 없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의도에 적응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반대로 말하면 국회의원 김재원은 때 묻지 않은 정치인이다.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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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