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원익그룹’ 급성장 이면

뒤돌아보니 어느새 ‘공룡’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원익이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에 편입됐다. 글로벌 기업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에 힘입어 대외 위상을 한껏 드높인 모양새다. 다만 대기업으로 인정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당장 ‘옥상옥’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를 목적으로 1986년 12월 도입됐으며, 2009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을 기준 삼아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순식간에
올라간 위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집단 수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71곳이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이듬해 76곳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기업집단 82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역시 비슷한 흐름이 목격됐다. 지난달 15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88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7곳이 재지정 및 신규 지정됐고,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 6곳은 ▲영원(73위, 자산총액 6조900억원) ▲대신증권(78위, 자산총액 5조7600억원) ▲하이브(85위, 자산총액 5조2500억원) ▲소노인터내셔널(86위, 자산총액 5조1800억원) ▲원익(87위, 자산총액 5조300억원) ▲파라다이스(88위, 자산총액 5조100억원) 등이다.

대다수는 그리 낯설지 않다. ‘하이브’는 BTS가 속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소노인터내셔널’은 호텔·관광업, ‘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기반으로 인지도를 확보했다. 노스페이스 OEM(상표부착생산) 제조사인 ‘영원’, 증권업계에서 오랜 연혁을 자랑하는 ‘대신증권’ 등도 마찬가지다.

‘원익’은 앞에서 열거한 기업집단과 사뭇 다르다.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 증가에 힘입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장비·소재 등 대중이 낯설게 느낄 법한 업종에서 사세를 확장했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

이런 가운데 결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은 원익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 계기가 됐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었다.

원익은 이용한 회장이 1981년 설립한 무역회사 ‘원익통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원익통상은 1985년 반도체용 석영(쿼츠) 제조사인 ‘한국큐엠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부품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그간 수입에 의존해 온 반도체용 석영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 납품했고, 이를 계기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원익은 반도체·패널 관련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기업집단 면모를 갖췄고, 2016년 4월 원익IPS를 지주회사(현 원익홀딩스)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 무렵 이 회장은 보유 중이었던 계열사 지분을 원익홀딩스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주사 체제 굳히기에 힘을 실었다.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는 반도체·배터리·헬스케어 등 그룹 내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들을 아우르는 위치에 올라 있다. 당장 캐시카우라고 분류될 법한 ▲원익IPS ▲원익QnC ▲원익머트리얼즈 등이 원익홀딩스 휘하에 포진한 모양새다. 

재계 서열 87위 안착
녹록지 않은 완장 무게

핵심 계열회사들은 영위하는 업종 특성상 반도체 생산량 증감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원익IPS는 반도체 전 공정 생산에 필요한 증착장비가 주력사업이고,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사다. 원익QnC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석영 제품과 산업용 세라믹을 제조하고 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익홀딩스가 그룹 지배구조에서 최상단에 올라선 건 아니다. 지주회사가 지배구조에서 정점에 있는 통상적인 지주사 체제와 달리, 원익의 경우 원익홀딩스가 ㈜원익의 지배를 받는 ‘옥상옥’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원익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28.96%를 보유한 ㈜원익이다. ㈜원익은 2016년 6월 원익홀딩스 유상증자에 원익IPS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원익홀딩스 지분 23%를 확보했다.

원익홀딩스 지분확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원익은 2017년 12월 원익홀딩스 지분 3%를 179억원에 추가 매입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분율을 끌어올렸다. ㈜원익은 자금조달을 위해 143억원대 단기차입에 나설 만큼, 원익홀딩스 지분확보에 적극적이었다.

㈜원익 최대주주는 지분 38.18%를 보유한 이 회장이고, 호라이즌캐피탈은 지분율 8.15%로 2대 주주에 등재돼있다. 이 회장이 호라이즌캐피탈 지분 100%를 보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익에 대한 이 회장의 실질 지분율은 46.33%다.

그룹 지배구조가 ‘이 회장→㈜원익→원익홀딩스→원익IPS 등 사업회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고려해 옥상옥 구조의 틀을 만들었다고 보기도 한다. 원익홀딩스 지분을 승계하는 것보다 ㈜원익 지분을 승계하는 게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 자녀는 ㈜원익 지분만 넘겨받으면 대다수 그룹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원익 주식의 가치는 약 3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옥상옥 구조는 지주사와 지주사의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 SK의 경우 과거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SK C&C를 통해 지주사인 ㈜SK를 지배했고, 최 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0.02%만 지닌 상태였다. 이후 SK는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SK C&C-㈜SK 합병을 결정했고, SK C&C는 소멸했다.

당장 닥친
투명성 숙제

일각에서는 원익 지배구조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대기업집단 편입으로 그룹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별개로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 걱정거리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주식 보유 현황,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 소유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 사항 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지게 됐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