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대장 아파트’ 나와!

신축 아파트 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실거주와 투자가치를 모두 지닌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장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장 아파트는 해당 지역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랜드마크 단지를 말한다. 주식시장의 대장주처럼 부동산시장서 지역별로 거래량과 가격 시세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또는 각 지역 내 가장 핵심이 되는 입지에 일정 가구 수 이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지역
랜드마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할 만큼 널리 쓰이는 용어지만 명확한 사전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장 아파트의 공통점은 입지가 좋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한강 조망권, 학군 등이 대표적인 입지 요건이다. 

관공서, 병원이나 백화점, 대형쇼핑몰, 공원 등 주변 환경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한강공원에 인접해 한강이 보이는 단지로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촌 한강맨션 등이 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중에서도 7단지는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이 가깝고 세대 수가 가장 많아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아파트의 브랜드 인지도도 중요하다. 선호도 10위 내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포자이와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대장 아파트는 대체로 매매가격이 높다는 특징도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대규모 재건축이 가시화되면 대장 아파트는 바뀌기도 한다.

대장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지역을 대표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종로구  ‘경희궁자이’, 대전 서구 ‘둔산크로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광주 남구 ‘봉선한국아델리움3차’ 등이 있다.

신축 단지 양극화 양상 뚜렷
‘똘똘한 한 채’ 구별 방법은?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장 아파트의 경우 각 지역 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위치에 조성돼 탄탄한 주택 구매 대기 수요를 품어, 높은 가격상승률과 하방경직성을 바탕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주목받는다”며 “최근 들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며 강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대장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65% 이상인 상도동 일대서 2020년 6월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 이후 3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으며,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옵션을 무상 제공한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 가든’,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도 조성돼 있다.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에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다. 오는 2024년 하반기 동작구청과 구의회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 상도동 영도시장 일대 1만4025㎡(4250평)터에 들어서는 행정타운에는 보건소·문화복지센터·시설관리공단·복합문화시설 등들 비롯해 특별임대상가도 입점하게 된다.

브랜드 
인지도

가장 가까운 역인 7호선 장승배기역을 통해 강남구청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상도터널과 한강대교, 올림픽대로로 진입이 쉬워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업무지구인 여의도, 용산까지 접근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과 둘레길 산책로가 제공된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 ~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고 반경 450m 거리에 선곡초, 광운초교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에 남대문중, 광운중, 광운인공지능고, 석관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와 더불어 강북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다.

서울서 3번째로 큰 68만여㎡ 규모 북서울꿈의숲이 가깝고, 공원 내에 조성된 꿈의숲아트센터, 계절수목원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초안산, 초안산스포츠타운, 영축산근린공원, 중랑천, 우이천 산책로 등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주변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CGV, 롯데시네마 등 쇼핑·편의시설이 가깝다.

가격상승률
하방경직성

장위뉴타운은 총 112만7289㎡ 면적에 11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총 2만3000여가구를 품은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해당 단지는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단지다.

석계역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C, E 노선 교통 호재도 예정돼있다. GTX-C 노선의 경우 경기 양주시 덕정역서 출발해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역을 잇는 노선으로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올해 1월 착공을 시작했으며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석계역서 GTX-C 노선 광운대역(예정)까지 한 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E 노선도 지나갈 예정이다. 인천공항서 출발해 서울 DMC역, 광운대역을 지나 경기 덕소역까지 총 16개역을 지나게 된다. E 노선을 포함한 2기 GTX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산성역 헤리스톤= 대우건설은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을 재개발한 ‘산성역 헤리스톤’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총 3487가구 규모다. 이중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남향 위주로 설계됐으며, 타입별로 4베이 구조, 안방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을 선보인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에는 수영장, 사우나, 골프클럽, 작은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시니어클럽,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규제지역 해제 이후 첫 번째로 공급되는 민간분양인 데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3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조성하는 초대형 브랜드 대단지다. 단지명도 ‘Heritage’와 ‘Stone’을 조합했다. 천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의 품격과 견고함을 지닌 아파트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수요·투자자 관심 집중
옥석 가리기에 집중 경향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일대에만 1만2000여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산성역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 헌릉로, 성남대로, 송파대로, 남부순환로를 통해 위례신도시, 판교, 분당, 강남 등으로 이동이 쉽다.

내년 9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비롯해 위례신사선까지 계획대로 추진되면 강남권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북초와 단대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다. 성남시 수정도서관, 경기성남 교육도서관, 위례신도시의 학원가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 이 밖에 스타필드 시티 위례, 가든파이브, 이마트 성남점, 세이브존, 모란시장 등 신도심과 구도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21만7000여㎡의 크기를 자랑하는 단대공원은 물론, 영장근린공원, 산성동 조각공원 등 자연 녹지도 풍부한 편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반도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번지 일원에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면적 84·99·170㎡ 총 169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조성되는 단지다. 전용 84㎡A 332가구, 84㎡B 284가구, 99㎡A 759가구, 99㎡B 316가구, 170㎡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반도건설이 유보라(UBORA) 브랜드를 선보인 후 18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 RA)’가 첫 적용되는 단지다. 카이브 유보라에는 ▲소셜 특화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클럽 ▲정제되고 간결한 외관 및 입면 특화 건축디자인 ▲힐링과 여유를 주는 조경을 적용한다.

아넥스 클럽에는 삶의 질을 높여줄 쿠킹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소셜 특화시설과 입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고양 장항지구 최초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 등은 물론 고품격 라운지, 작은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로당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반도건설의 새 상업시설 브랜드인 ‘시간’이 적용된다. 연면적 약 4만131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시각적 개방감과 접근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브랜드몰로 조성된다. 반도건설 직영몰(계획)과 함께 마스터리스(5년 확정 수익보장 계획) 및 안심임대 지원 프로그램(계획) 등을 통해 높은 안정성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인근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 및 일산 차병원, 법조타운, 킨텍스 등 생활인프라가 가깝다.

고양시는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우선 개통된다. 오는 2028년 전체 구간 개통 시 서울역, 삼성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의 랜드마크인 일산호수공원 내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재건축
새 강자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북카페 조성으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롭게 단장하겠단 내용이다.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13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핵심 배후 주거지인 고양 장항지구는 높은 미래 가치와 함께 풍부한 주택 수요가 예상된다. 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일산신도시 6000가구의 선정도 발표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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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