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대장 아파트’ 나와!

신축 아파트 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실거주와 투자가치를 모두 지닌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장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장 아파트는 해당 지역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랜드마크 단지를 말한다. 주식시장의 대장주처럼 부동산시장서 지역별로 거래량과 가격 시세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또는 각 지역 내 가장 핵심이 되는 입지에 일정 가구 수 이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지역
랜드마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할 만큼 널리 쓰이는 용어지만 명확한 사전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장 아파트의 공통점은 입지가 좋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한강 조망권, 학군 등이 대표적인 입지 요건이다. 

관공서, 병원이나 백화점, 대형쇼핑몰, 공원 등 주변 환경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한강공원에 인접해 한강이 보이는 단지로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촌 한강맨션 등이 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중에서도 7단지는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이 가깝고 세대 수가 가장 많아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아파트의 브랜드 인지도도 중요하다. 선호도 10위 내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포자이와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대장 아파트는 대체로 매매가격이 높다는 특징도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대규모 재건축이 가시화되면 대장 아파트는 바뀌기도 한다.

대장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지역을 대표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종로구  ‘경희궁자이’, 대전 서구 ‘둔산크로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광주 남구 ‘봉선한국아델리움3차’ 등이 있다.

신축 단지 양극화 양상 뚜렷
‘똘똘한 한 채’ 구별 방법은?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장 아파트의 경우 각 지역 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위치에 조성돼 탄탄한 주택 구매 대기 수요를 품어, 높은 가격상승률과 하방경직성을 바탕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주목받는다”며 “최근 들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며 강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대장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65% 이상인 상도동 일대서 2020년 6월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 이후 3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으며,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옵션을 무상 제공한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 가든’,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도 조성돼 있다.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에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다. 오는 2024년 하반기 동작구청과 구의회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 상도동 영도시장 일대 1만4025㎡(4250평)터에 들어서는 행정타운에는 보건소·문화복지센터·시설관리공단·복합문화시설 등들 비롯해 특별임대상가도 입점하게 된다.

브랜드 
인지도

가장 가까운 역인 7호선 장승배기역을 통해 강남구청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상도터널과 한강대교, 올림픽대로로 진입이 쉬워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업무지구인 여의도, 용산까지 접근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과 둘레길 산책로가 제공된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 ~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고 반경 450m 거리에 선곡초, 광운초교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에 남대문중, 광운중, 광운인공지능고, 석관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와 더불어 강북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다.

서울서 3번째로 큰 68만여㎡ 규모 북서울꿈의숲이 가깝고, 공원 내에 조성된 꿈의숲아트센터, 계절수목원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초안산, 초안산스포츠타운, 영축산근린공원, 중랑천, 우이천 산책로 등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주변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CGV, 롯데시네마 등 쇼핑·편의시설이 가깝다.

가격상승률
하방경직성

장위뉴타운은 총 112만7289㎡ 면적에 11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총 2만3000여가구를 품은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해당 단지는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단지다.

석계역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C, E 노선 교통 호재도 예정돼있다. GTX-C 노선의 경우 경기 양주시 덕정역서 출발해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역을 잇는 노선으로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올해 1월 착공을 시작했으며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석계역서 GTX-C 노선 광운대역(예정)까지 한 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E 노선도 지나갈 예정이다. 인천공항서 출발해 서울 DMC역, 광운대역을 지나 경기 덕소역까지 총 16개역을 지나게 된다. E 노선을 포함한 2기 GTX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산성역 헤리스톤= 대우건설은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을 재개발한 ‘산성역 헤리스톤’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총 3487가구 규모다. 이중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남향 위주로 설계됐으며, 타입별로 4베이 구조, 안방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을 선보인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에는 수영장, 사우나, 골프클럽, 작은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시니어클럽,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규제지역 해제 이후 첫 번째로 공급되는 민간분양인 데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3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조성하는 초대형 브랜드 대단지다. 단지명도 ‘Heritage’와 ‘Stone’을 조합했다. 천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의 품격과 견고함을 지닌 아파트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수요·투자자 관심 집중
옥석 가리기에 집중 경향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일대에만 1만2000여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산성역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 헌릉로, 성남대로, 송파대로, 남부순환로를 통해 위례신도시, 판교, 분당, 강남 등으로 이동이 쉽다.


내년 9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비롯해 위례신사선까지 계획대로 추진되면 강남권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북초와 단대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다. 성남시 수정도서관, 경기성남 교육도서관, 위례신도시의 학원가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 이 밖에 스타필드 시티 위례, 가든파이브, 이마트 성남점, 세이브존, 모란시장 등 신도심과 구도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21만7000여㎡의 크기를 자랑하는 단대공원은 물론, 영장근린공원, 산성동 조각공원 등 자연 녹지도 풍부한 편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반도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번지 일원에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면적 84·99·170㎡ 총 169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조성되는 단지다. 전용 84㎡A 332가구, 84㎡B 284가구, 99㎡A 759가구, 99㎡B 316가구, 170㎡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반도건설이 유보라(UBORA) 브랜드를 선보인 후 18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 RA)’가 첫 적용되는 단지다. 카이브 유보라에는 ▲소셜 특화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클럽 ▲정제되고 간결한 외관 및 입면 특화 건축디자인 ▲힐링과 여유를 주는 조경을 적용한다.

아넥스 클럽에는 삶의 질을 높여줄 쿠킹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소셜 특화시설과 입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고양 장항지구 최초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 등은 물론 고품격 라운지, 작은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로당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반도건설의 새 상업시설 브랜드인 ‘시간’이 적용된다. 연면적 약 4만131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시각적 개방감과 접근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브랜드몰로 조성된다. 반도건설 직영몰(계획)과 함께 마스터리스(5년 확정 수익보장 계획) 및 안심임대 지원 프로그램(계획) 등을 통해 높은 안정성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인근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 및 일산 차병원, 법조타운, 킨텍스 등 생활인프라가 가깝다.

고양시는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우선 개통된다. 오는 2028년 전체 구간 개통 시 서울역, 삼성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의 랜드마크인 일산호수공원 내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재건축
새 강자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북카페 조성으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롭게 단장하겠단 내용이다.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13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핵심 배후 주거지인 고양 장항지구는 높은 미래 가치와 함께 풍부한 주택 수요가 예상된다. 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일산신도시 6000가구의 선정도 발표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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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