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빙선’ 조국혁신당 암초 셋

망망대해 휘젓다 수면 아래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은 그야말로 ‘조국 열풍’이었다. 제3지대 중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창당 한 달 만에 비례 12석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원내 제3당의 비운일까? 22대 국회를 완주하기 위한 여의도 생존 전략은 무디기만 하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하고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탄핵’을 가감 없이 외치고 용산 리스크를 전면으로 들이받으며 존재감을 키워갔다.

한계 고착?

창당부터 지금까지 연일 광폭 행보를 보였지만 총선 때 보여줬던 조국 열풍이 조금씩 꺼지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따라붙는다. 총선 열기와 더불어 컨벤션 효과가 사그라든 만큼 당연한 결과라지만 이대로는 비례정당의 한계에 고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혁신당은 총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원내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이 다소 미약하다는 평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크게 차별점을 두지 못해 ‘민주당 2중대’라는 수식어도 여전하다.

혁신당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달리 발언이나 행동적인 측면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강점을 가졌다. 혁신당 일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보란 듯이 거절했다.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한민국서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술 마시며 유튜브만 보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혁신당 특유의 시원한 화법은 강성 지지층에게 곧잘 먹히는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의 목표인 ‘윤정부 조기종식’도 좋지만 검찰개혁에만 과하게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을 산다는 것이다.

민생 정책과 검찰개혁 비율을 분배해 대중성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과제로 여겨진다. 단순히 윤정부 조기종식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지난 11일 혁신당은 창당 100일 기념 기자회견서 외연 확장 가능성을 밝혔다. 혁신당의 비전인 검찰개혁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중도층을 아우르며 ‘사회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조 대표는 중도층의 진보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통계 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서 자기를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화돼있다”며 “싸움을 거칠게 하지 않고 품격 있게 할 것이고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중도층도 원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리스크’ 한 놈만 노렸더니…
외연 확장·교섭 단체 여전히 난항

이날 조 대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국 조직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중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당의 뜻을 국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혁신당서도 이 같은 한계점을 인지하고 있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창당 전후로는 검찰개혁을 향한 목소리를 크게 냈지만 민생 법안을 소홀히 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얼마 전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장법을 혁신당 민생 법안 1호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 등 비교적 주목도가 높은 메시지가 다방면으로 나온 탓에 해당 법안이 다소 묻힌 듯한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혁신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윤정부 조기종식이라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당연히 22대 국회 내내 한 가지만 외칠 수 없다. 조 대표도 각종 민생 정책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어 당 차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비교섭단체가 갖는 한계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국회를 운영하거나 각종 상임위원회 논의서 배제되는 등 활동 반경이 제한된다. 아무리 혁신당이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섭단체인 상태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혁신당은 교섭단체 문제를 두고 민주당을 향해 여러 차례 서운한 입장을 밝혀왔다.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교섭단체 조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것을 먼저 제시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논의가 흐지부지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에 대한 열쇠를 쥔 건 민주당이다. 조 대표의 대법원 판결 이후 당의 동력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른 시일 내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교섭단체 문제를 놓고 민주당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새다. 혁신당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건 정부여당 대항마라는 든든한 우군을 얻는 동시에 경쟁상대가 되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만큼 이슈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더 멀리 내다봤을 때 2026년 지방선거서 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혁신당이 지난 총선서 호남표를 예상치보다 많이 흡수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직 조국 위한 사당?
다가오는 전대 주목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회 비교섭단체 6당이 뭉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혁신당 12석에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더하면 총 21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충족한다.

이는 민주당과의 논의 없이 6당이 합의를 보면 되는 방법인 만큼 혁신당 입장서도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각자의 당이 조금씩 이견이 있는 만큼 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마지막은 ‘조국 1인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은 조 대표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혁신당의 해체 가능성에 “당이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 척의 쇄빙선이 아닌 각각 다른 열두척의 쇄빙선으로 폭넓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2명의 비례의원이 각자의 분야서 이슈 파이팅으로 정치권의 시선을 조 대표로부터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 체제로 굳어지는 것과 차별점을 둬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장 조 대표 외에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혁신당은 의원 수가 적을뿐더러 대다수가 법조인 출신인 만큼 서로 관심사가 겹치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혁신당 2인자로 황운하 원내대표와 신장식 의원이 자칭타칭 물망에 오르지만 조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가 걸린 탓에 여러모로 신중을 가하는 모양새다.

두 번째 기회

내달 20일 예정인 혁신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장이 열릴지 이목이 쏠린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등 당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환기해 다시 한번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본격적으로 22대 국회가 가동되면 중요 안건에 대한 캐스팅보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 조국 열풍을 불렀던 혁신당이 원내 제3당으로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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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