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빙선’ 조국혁신당 암초 셋

망망대해 휘젓다 수면 아래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은 그야말로 ‘조국 열풍’이었다. 제3지대 중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창당 한 달 만에 비례 12석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원내 제3당의 비운일까? 22대 국회를 완주하기 위한 여의도 생존 전략은 무디기만 하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하고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탄핵’을 가감 없이 외치고 용산 리스크를 전면으로 들이받으며 존재감을 키워갔다.

한계 고착?

창당부터 지금까지 연일 광폭 행보를 보였지만 총선 때 보여줬던 조국 열풍이 조금씩 꺼지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따라붙는다. 총선 열기와 더불어 컨벤션 효과가 사그라든 만큼 당연한 결과라지만 이대로는 비례정당의 한계에 고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혁신당은 총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원내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이 다소 미약하다는 평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크게 차별점을 두지 못해 ‘민주당 2중대’라는 수식어도 여전하다.

혁신당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달리 발언이나 행동적인 측면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강점을 가졌다. 혁신당 일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보란 듯이 거절했다.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한민국서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술 마시며 유튜브만 보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혁신당 특유의 시원한 화법은 강성 지지층에게 곧잘 먹히는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의 목표인 ‘윤정부 조기종식’도 좋지만 검찰개혁에만 과하게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을 산다는 것이다.

민생 정책과 검찰개혁 비율을 분배해 대중성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과제로 여겨진다. 단순히 윤정부 조기종식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지난 11일 혁신당은 창당 100일 기념 기자회견서 외연 확장 가능성을 밝혔다. 혁신당의 비전인 검찰개혁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중도층을 아우르며 ‘사회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조 대표는 중도층의 진보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통계 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서 자기를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화돼있다”며 “싸움을 거칠게 하지 않고 품격 있게 할 것이고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중도층도 원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리스크’ 한 놈만 노렸더니…
외연 확장·교섭 단체 여전히 난항

이날 조 대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국 조직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중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당의 뜻을 국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혁신당서도 이 같은 한계점을 인지하고 있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창당 전후로는 검찰개혁을 향한 목소리를 크게 냈지만 민생 법안을 소홀히 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얼마 전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장법을 혁신당 민생 법안 1호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 등 비교적 주목도가 높은 메시지가 다방면으로 나온 탓에 해당 법안이 다소 묻힌 듯한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혁신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윤정부 조기종식이라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당연히 22대 국회 내내 한 가지만 외칠 수 없다. 조 대표도 각종 민생 정책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어 당 차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비교섭단체가 갖는 한계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국회를 운영하거나 각종 상임위원회 논의서 배제되는 등 활동 반경이 제한된다. 아무리 혁신당이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섭단체인 상태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혁신당은 교섭단체 문제를 두고 민주당을 향해 여러 차례 서운한 입장을 밝혀왔다.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교섭단체 조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것을 먼저 제시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논의가 흐지부지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에 대한 열쇠를 쥔 건 민주당이다. 조 대표의 대법원 판결 이후 당의 동력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른 시일 내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교섭단체 문제를 놓고 민주당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새다. 혁신당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건 정부여당 대항마라는 든든한 우군을 얻는 동시에 경쟁상대가 되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만큼 이슈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더 멀리 내다봤을 때 2026년 지방선거서 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혁신당이 지난 총선서 호남표를 예상치보다 많이 흡수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직 조국 위한 사당?
다가오는 전대 주목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회 비교섭단체 6당이 뭉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혁신당 12석에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더하면 총 21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충족한다.

이는 민주당과의 논의 없이 6당이 합의를 보면 되는 방법인 만큼 혁신당 입장서도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각자의 당이 조금씩 이견이 있는 만큼 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마지막은 ‘조국 1인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은 조 대표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혁신당의 해체 가능성에 “당이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 척의 쇄빙선이 아닌 각각 다른 열두척의 쇄빙선으로 폭넓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2명의 비례의원이 각자의 분야서 이슈 파이팅으로 정치권의 시선을 조 대표로부터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 체제로 굳어지는 것과 차별점을 둬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장 조 대표 외에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혁신당은 의원 수가 적을뿐더러 대다수가 법조인 출신인 만큼 서로 관심사가 겹치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혁신당 2인자로 황운하 원내대표와 신장식 의원이 자칭타칭 물망에 오르지만 조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가 걸린 탓에 여러모로 신중을 가하는 모양새다.

두 번째 기회

내달 20일 예정인 혁신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장이 열릴지 이목이 쏠린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등 당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환기해 다시 한번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본격적으로 22대 국회가 가동되면 중요 안건에 대한 캐스팅보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 조국 열풍을 불렀던 혁신당이 원내 제3당으로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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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