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시인이자 화가’ 김기린

시를 그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가 작가 김기린의 개인전 ‘무언의 영역’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현대서 열리는 김기린의 세 번째, 작가 작고 이후 첫 개인전이다. 다음 달 14일까지 관람객과 만난다. 

갤러리현대가 준비한 김기린의 개인전 ‘무언의 영역’은 그의 독창성에 주목한 전시다. 단색화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기린의 회화를 화면 위에 그려진 시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다. 

내면세계를

이번 전시에서는 김기린의 단색적인 회화 언어가 구축된 시기인 1970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연작부터 1980년대부터 2021년 작고할 때까지 지속한 ‘안과 밖’ 연작 등 40여점의 작품과 작가가 직접 창작한 시, 아카이빙 자료 등을 한자리에 소개한다. 

평론가 사이먼 몰리는 김기린의 회화를 텍스트 없이 색으로 쓴 시라는 새로운 맥락으로 해석하길 제안했다. 그 배경엔 김기린의 프랑스 생활이 있다. 1961년 김기린의 첫 프랑스행은 생텍쥐페리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였다. 또 프랑스서 보낸 20대 시절에는 랭보와 말라르메의 시를 읽고 집필에 몰두했다. 

김기린은 30대 초반 미술사를 공부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 원고지에 펜으로 꾹꾹 눌러쓴 시는 보일 듯 말 듯 그려진 격자 모양 단색의 캔버스 화면에 점점이 쌓아 올린 물감 덩이와 연결된다. 


김기린은 한국서 철학과 불문학을 전공한 뒤 프랑스서 미술사 공부를 하고 미술을 시작했다. 한국 화단의 화가와는 결이 다른 행보로, 단색화 작가 가운데 유일하게 전통적인 회화 재료인 ‘캔버스에 유채’를 사용해 몰입의 순간을 연출하는 색과 빛의 관계를 평생 탐구했다. 

전시 제목인 ‘무언의 영역’은 사이먼 몰리의 에세이 <무언의 메시지>서 따왔다.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기린이 회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그려진 시’를 감상하며 명료하면서도 풍부한 단색조 화면으로 명상과 울림을 선사하는 감각적인 작품과 공명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작고 후 첫 전시
새로운 시각으로

김기린의 작품세계를 집약하는 핵심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며 촉각적인 작가의 내면세계를 캔버스 화면 위에 물감을 매체 삼아 다뤘다는 점이다. 마치 일반적인 언어로는 설명 불가능한 내면과 세계의 이면을 엄격하게 선별된 함축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시 창작과 유사한 방법론이다.

전시장 1층에는 검정 안료를 반복적으로 쌓아 올려 수많은 색점이 서로 다르게 굴절되는 김기린의 1970년 대표작 흑단색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까지 지속된 ‘안과 밖’ 연작이 설치돼있다. 두 연작은 서로 다른 거리감을 가지고 설치돼 생경한 빛의 진동으로 전시공간을 채운다.

2층은 작가 생전 전시서 공개된 적 없는 작품으로 구성됐다. 한국 전통 문창호지를 연상시키는 한지에 유화 작업을 중심으로 유학 초기 시절, 직접 창작한 원고지에 쓰인 시가 최초로 공개된다. 또 전성기 시절의 유화 소품, 작가가 파리에 머물던 시기 아카이브 자료도 함께 소개된다. 


김기린은 점이 이어지고 쌓이면 무한의 시공간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또 점을 찍는 순간만큼은 초월의 경지에 닿은 듯 영혼이 충만한 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수한 색의 유화 물감을 겹겹이 쌓아가는 회화를 지속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반듯이 서기 위해서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한 구절, 한 구절 완성되는 시인의 시처럼 김기린이 겹겹이 쌓아놓은 색의 화면은 표면적인 세계를 초월해 울림과 전율이 흐르는 무언의 영역으로 관람객을 초대한다”며 “그의 회화는 보는 이에게 시처럼, 음악처럼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폭에

“나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시였다. 발레리, 랭보, 말라르메 그리고 그 세대의 시인들 거의 모두를 좋아했다. 나는 계속해서 시 작업을 했으나 글이 아닌 그림을 통해서였다. 항상 시적인 이미지를 추구한다. 내 정신은 한국적이고 내 작품은 항상 나의 정신을 반영한다. 시인은 가장 정확한 단어들만을 사용해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식을 그림의 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오고 있다.” <김기린>

<jsjang@ilyosisa.co.kr>


[김기린은?]

김기린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1961년 프랑스로 이주해 디종 대학교(현재 부르고뉴 대학교)서 미술사를 수학했다.

이후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서 미술 지도를 받고 파리 국립고등장식미술학교서 학위를 받았다. 

1960년대 말부터 서정적인 추상 회화를 시작해 검은색과 흰색을 사용해 평면성을 추구하는 회화 작업을 했다.

1970년대 초반에 흑단색화 작업만을 소개하는 파리서의 개인전이 한국서도 화제가 되면서 한국의 단색조 회화 운동에 영향을 끼쳤고 모노크롬 작업을 심화시켜 나갔다. 

이후에는 색채 사용이 두드러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지각에 관한 문제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연작서 풀어냈고 외부와 내부의 개념적인 차원의 탐구를 ‘안과 밖’ 연작서 지속하며 작업을 심화시켰다. 

‘현대 HYUNDAI 50 PART 1’(2020) ‘수행의 길: 한국의 단색화’(2017) ‘단색화, 채움과 비움의 美’(2016) ‘컬러풀’(2015) ‘KOREAN ABSTRACT PAINTING’(2015) ‘단색화의 예술’(2014) 등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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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