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실사판 마동석’ 김수환 탐정

“탐정과 흥신소 다른 점은 이것”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보 과잉 시대다.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정보 사이서 양질의 것을 찾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가짜가 진짜인 척 스스로 포장하는 사이 업계의 질은 착실하게 낮아진다. 탐정업이 딱 그 짝이다. 진짜 탐정과 가짜 탐정,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50평 남짓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문도 열려 있고 에어컨도 켜져 있었지만 진한 담배향은 사라질 줄을 몰랐다.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표창장이 가득했다. 김수환 탐정은 서울 광역수사대 출신으로 20년 넘게 강력계서 근무하다 명예퇴직했다. 개인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걸어나온 김 탐정은 일반인이 대체로 ‘강력계 형사’라고 생각할만한 외모였다.

강력계 20년

연이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김 탐정은 답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응했다. 

현직일 때보다는 발언에 있어서 자유롭지만 그렇기에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김 탐정은 현재 ‘형사, 탐정 되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구독자 수는 3만1000여명에 이른다. 

김 탐정은 “형사 퇴직 후 시민과 부대끼며 쌓아온 경험을 다시 시민에게 풀어서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채널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탐정에 관심이 있거나 어려운 일, 방송 소재 등 제보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탐정이라고 하면 젊은 층의 경우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직업을 떠올린다. 반면 연령이 높은 층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라고 되묻곤 한다. 불륜 증거를 잡거나 외도 현장을 미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이전까지 금지됐던 ‘탐정’이라는 용어를 영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말 그대로 아무나 탐정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탐정이 경찰일을 그만두고 탐정업에 뛰어든 게 2019년인데 올해 5월이 다 되도록 탐정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기점으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탐정법을 제정하려면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진짜와 가짜, 합법과 불법이 뒤엉키는 사태가 일어났다. 흥신소나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인된 자격증이 없다 보니 당연히 관리·감독도 엉망이고 의뢰인이 불법 업체를 찾을 방법도 요원한 상태다. 

김 탐정은 “정확하게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직 경찰로 활동하면서 수사를 해본 사람은 열 손가락에나 꼽을까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 사이 당사자 역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나 휴대폰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동선을 파악해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탐정은 “제가 현직서 수사할 때 경험한 바에 따르면, 생각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를 고치거나 내부를 수리하다 발견하기도 한다. 

김 탐정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면 일이 정말 쉽다. 위치추적기를 달면 5분 단위로 동선과 방향이 뜬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탐정이라는 일 자체가 국민에게 존중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사각지대’를 파고들다
“진짜 탐정은 열 손가락에 꼽을 것”
“피해자보다 피의자인권중시 곤란”

강력계 형사로 23년간 지낸 경험은 ‘발로 뛰는’ 형사와 탐정을 접목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일반인은 잠복과 미행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손꼽힌다. 김 탐정은 아주 작은 단서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한 곳에서 보내야 하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김 탐정에게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은 ‘사람 찾기’다. 아동이 없어지면 경찰이 발 빠르게 수사 모드로 돌입한다. 그나마 여성의 경우도 경찰의 움직임이 빠른 편이다. 하지만 남성 성인, 특히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례는 경찰의 우선 순위에서 크게 뒤로 밀리게 된다.

의뢰인은 이런 사건을 김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김 탐정은 “가족 간의 불화 끝에 사람이 없어져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자발적으로 없어진 사례인데 그 경우에는 정말 찾는 게 어렵다. 예전에는 아들이 부모와 다투고 차를 가지고 잠적한 일이 있었다. 자동차의 명의가 부모로 돼있어서 딱지가 하나 날아왔더라. 그 딱지를 단서로 그 근처에서 40일을 잠복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숨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찾아주면 당사자가 싫어하지 않느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는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가 심각하게 도망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성공률을 묻는 질문에는 80%가량이라고 답했다. 

회사 내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른바 ‘산업스파이’를 고소,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잡는 일도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내부에 법무팀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를 잡는 일이 몹시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탐정은 현직 시절 쌓은 여러 인맥 등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일종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보는 셈이다. 그는 불법 의뢰를 잘 걸러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도소서 나온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찾아달라”는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랜 시간 상담한 끝에 ‘해코지’를 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돈을 받아 달라는 의뢰 역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김 탐정은 “실제 현직서 수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의뢰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 보인다. 의뢰가 오면 직접 발로 뛰는 일은 직원들에게 시키는 편이지만 상담만큼은 무조건 내가 한다”고 설명했다. 

김 탐정이 탐정 업계서 선구자적 길을 걷고 있다 보니 퇴직 경찰들이 찾아와 ‘지사’를 내달라거나 직원으로 고용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지사를 내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다. 조심스러운 마음에 지사를 내거나 직원 고용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구자


김 탐정은 “형사 일을 하면서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모습에 실망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검거 과정서 일어난 일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려간 게 3번이다. 현직에 있는 후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이제 전직 형사가 됐고 탐정으로 조금 알려졌으니 유튜브를 통해 사각지대에 대해 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탐정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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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