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만족설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야 정당끼리 싸우고만 있다. 정당은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 시간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은 그 대상을 상대 당이 아닌 국가와 국민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총선공약은 국민과 합의한 공약이 아니다. 정당 스스로 만든 공약인데 총선서 승리했다고 밀어붙이고, 이를 반대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국민의 시간은 없고 아직도 국회의 시간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초대교회부터 중세 이전 11세기까진 예수의 죽음을 ‘배상설’로 해석했다.

배상설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꾐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인류는 사탄의 손에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탄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상황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사탄은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세우고 말았다.


사실 죄가 없는 자를 죽인 것은 사탄의 권한남용이었기에, 사탄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대가로 인류를 하나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배상설은 마귀를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안셀무스다.

중세 스콜라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셀무스(Anselmus,1033~1109)는 예수가 십자가서 죽은 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셀무스는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에 이를 ‘만족설’이라고 명명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선 사탄에게 대가성으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공의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만족설의 핵심이다. 

죄인인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께 공의를 위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예수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공의를 위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에게 지불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만족설의 설명이다. 

인류는 지난 2000여년 동안 예수의 죽음에 대해, 전반 1000년은 마귀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설로 해석했고, 후반 1000년은 안셀무스 덕에 대상이 하나님인 만족설로 해석해 왔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뉜 양당제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근대까진 상대 당에 가치와 지지층을 빼앗기면서 정권을 넘겨줬고, 다시 정권을 찾아올 땐 지도자가 희생하거나 큰 이슈를 만들어 상대 당으로 넘어간 가치나 지지층을 찾아오면서 정권을 잡았다.

특히 민주화운동을 했던 정당이 보상받으면서 정권을 잡기도 했다.

이는 정권을 잡았을 때 잘못된 정책과 각종 비리에 대해 정당이나 지도자가 책임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배상해야 국민이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신학에서 말하는 배상설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대 정치사는 -특히 한‧미‧일의 최근 정치사를 보면- 신학서 말하는 만족설과 같이 빼앗긴 정권을 찾기 위해 상대 당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도 정당이나 최고 지도자가 배상 차원이 아닌 실정에 대해 철저하게 법적 심판을 받고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서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의 가족 비리가 밝혀져 법적 심판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눈에 공의를 실천하는 정당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제3당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만약 조국 대표가 기존 정당과 각을 세우고 정당 대 정당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대 정치는 정당 대 정당 프레임으론 성공할 수 없고,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공의를 실천하며 국민에게 만족을 주느냐가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선거 때야 정당 대 정당 프레임이 먹힐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당은 국민을 상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상대 당이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정부만 국민을 상대로 민생과 소통의 정책을 펴선 안 된다.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 국민을 상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

선거서 이기기 위해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로 배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당이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

윤석열정부는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특검, 개헌 등 꽤 큰 정쟁을 들먹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 기술자가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3년 동안 국회의 시간이 계속 가동되면 국민만 피해 본다.  

국민이 바라는 정당은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상대하는 정당이지 상대 당과 싸워서 이기는 정당이 아니다.

국민에게 공의를 실천하고 국민을 만족시켜주는 정당이다.

의원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당내 국회의장 경선서 원칙을 중시하겠다는 후보가 상대 당과 잘 싸우겠다는 후보를 이긴 게 좋은 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보다 공의 실현 차원서 평가받아야 그 가치가 더 빛난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도 정당 간의 다툼보다 공의 실천과 국민에게 만족을 주는 차원서 다뤄져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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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