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휘감은 안보 불감 민낯

미사일도 해킹도 “관심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허를 찌르는 것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격하면 상대는 대부분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패턴의 거듭된 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타격감이 떨어진다. 북한의 도발이 딱 그 상황이다. 

‘북한’ 관련 뉴스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미사일을 쐈다는 발표에도, 군 장성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말에도 시큰둥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 일변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과는
달라졌다

지난 1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오늘 오후 3시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미사일 기종 등)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상회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한미 공군이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서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따른 반발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6일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프리덤 나이트’ 2대와 미 공군의 F-22 ‘랩터’ 2대가 참가했다. 우리 공군 F-35A가 미 F-22와 기본 전투기동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한미 공군의 기동훈련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힘의 대결을 추구하며 지역국가의 안전권을 부단히 침해하는 미국의 적대적 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산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올해 들어서만 5번 도발
김정은은 핵 위협 수위↑

<조선중앙통신>서 보도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서도 “최근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 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해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무력도발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14일(중장거리 탄도미사일), 3월18일(600㎜ 초대형 방사포), 지난달 2일(‘화성포-16나’형)과 22일(600㎜ 초대형 방사포) 평양 일대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난 17일을 포함해 총 5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 고위급 인사 개인 이메일 해킹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차관급을 포함한 국방부 고위공무원과 군 장성들의 개인 이메일 해킹 피해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북한의 해킹 활동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군이나 공직자의 관용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군 서버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북한 해킹조직들이 국내 방산업체 10여곳을 상대로 전방위적 자료 해킹을 해온 것을 밝혀냈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다. 경찰이 언급한 북한 해킹조직은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이다. 

한미 훈련
발끈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해킹조직들은 방산업체를 직접 해킹하거나 방산 협력업체를 먼저 해킹한 후 방산업체 자료를 탈취하는 식으로 공격했다”며 “사건을 종합할 때 이들이 방산기술 탈취란 공동 목표를 설정해 전방위적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북한이 해킹 공격을 시도했던 아이피 주소가 발견된 점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해 명령 및 제어 경유지를 구축하는 방식 ▲기존에 북한 해커가 사용한 악성코드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2022년 11월부터 A 방산업체 외부망 서버를 해킹해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테스트 목적으로 열려 있는 망 연계 시스템의 포트를 통해 회사 내부망까지 장악했다. 

‘안다리엘’은 2022년 10월부터 B 협력업체를 원격으로 유지·보수하는 C 업체의 계정 정보를 탈취해 협력업체에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C 업체 직원의 네이버·카카오 계정 정보를 통해 사내 전자 우편으로 접속해 메일로 주고받는 자료를 빼돌렸다.

김수키는 로그인 없이 외부서 보낸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사내 이메일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했다. 지난해 4~7월 D 협력업체의 이메일을 통해 방산업체 기술 자료를 탈취했다. 

3대 해킹조직
방산업체 10곳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업체를 직접 공격하던 기존의 수법서 한층 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해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찰청은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외부망 분리, 전자우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2단계 인증 등 계정 인증 설정, 인가되지 않은 아이피(IP) 및 불필요한 해외 아이피 접속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북한의 전방위적인 무력도발, 사이버 공격에도 국민적 관심 자체가 낮다는 점이다. 국민들 사이서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으로 여겨지면서 당장 눈앞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북한 이슈는 관심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 물가, 의료개혁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회적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현재 세계 정세 상황은 녹록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 양안, 한반도서도 전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루가 다르게 핵을 언급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여가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동해상으로 새로운 유도기술인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전술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늘릴 목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 장치부의 성능을 개선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공격도 계속돼
업체는 알지도 못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사격 참관과 아울러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차량을 생산하는 국방공업기업소도 방문했다. 

이날 방문서 김 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 책동으로 조성된 국가의 안전환경에 대처해 핵전쟁 억제력 제고의 필수성을 더욱 엄정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핵무력을 더 급속히 강화하기 위한 중요활동들과 생상활동을 멈춤없이, 주저 없이 계속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서도 북한을 아예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서 비롯된 안보불감증이 국민에게로 번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복원 등 한‧미‧일 공조에 공들였다. 이 과정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뒷전이 됐고 북한과는 멀어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서 줄타기를 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한 문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관은 지난달 24일 강호필 새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는 자리서 잘 드러난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리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미‧일 3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윤정부의 대북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강경 일색
정책 변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행보에 국민이 지나치게 익숙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외 전문가들 역시 무력도발에도 놀라지 않는 국민의 ‘안보불감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모든 사건이 ‘방심’으로부터 비롯되는 만큼 북한의 행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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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