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불륜? 뒷거래?’ 장시호에 놀아난 민주당 자충수

끝나지 않은 국정 농단 사건 진실게임 끝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후폭풍이 또다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당시 사건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 던진 말 한마디에 공당이 반응했다. 진실과 거짓을 오가는 발언 언저리서 공당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2016~2017년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혼란을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않은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했고 대통령은 속절없이 휘둘렸다. 국정 농단의 증거가 나올 때마다 국민은 경악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다시 후폭풍 
정치권 강타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낙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 박영수 특검팀에 참여한 이후 화려하게 부활해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수많은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은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임기 끝자락에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고 최씨는 아직 복역 중이다.

국정 농단 사건은 지난 2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법적으로는 일단락됐다. 당시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항소심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형은 확정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2월부터 진행된 재판은 무려 7년이 걸린 끝에 매듭지어졌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씨 등 관련자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국정 농단 사건의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정 농단 사건의 후폭풍이 망령처럼 떠돌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장시호씨다. 장씨는 최씨의 조카로 국정 농단 사건서 여러 차례 전면에 등장해 이른바 ‘키맨’ 역할을 한 바 있다.

부적절 관계? 녹취록으로 문제 제기
검사, 법적 대응·사과 문자로 반박

최씨의 각종 비리와 삼성그룹의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서 증언했다. 

최근 일부 매체는 국정 농단 사건의 피의자였던 장씨가 사건을 맡은 검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해당 검사가 검찰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취지의 녹취도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장씨가 지인 A씨와 2020년 통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는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이다. 김 과장은 지난 8일,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과장은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의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를 외부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다”며 “(일부 매체의)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또 당사자의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부 매체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잊을 만하면
한번씩 나타나

실제 김 과장은 지난 10일 서초경찰서에 장씨와의 뒷거래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손배해상 소송도 제기했다.

또 녹취록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 A씨가 어떤 경위로 자료를 제공했는지,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추가 고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최초 보도 매체를 상대로 강력 대응을 진행하면서 장씨에게 받은 장문의 사과 문자도 공개했다.

지난 13일 김 과장은 “장시호가 본건 취재가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11월7일 및 11월26일 ‘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김영철 과장과 관련된 거짓말을 했으니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라며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7일 문자를 통해 장씨는 “제 뒤에서 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제가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내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중략)부장님께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들으시면 뒤로 넘어가실 만큼 어이없고 황당하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정치권 가세
전선 넓어져

같은 달 26일 보낸 문자에서는 “제가 이모에게 배운 게 누구 알고 누구 알고 그러니 내가 잘났다하는 나쁜 것만 배워서 어쩌다가 부장님을 제가 말도 안되는 일에 (중략)마치 연인인 것처럼 제가 지어낸 이야기 (중략)진심으로 반성하고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으나 연락조차 전화조차 겁나서 이렇게 사실적인 모든 상황을 거짓 하나 없이 고해드립니다”라고 했다.

장씨가 김 과장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은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될 무렵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의 의혹 제기와 당사자의 부인,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근거 제시로 해당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과장을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 2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해당 의혹에 말을 얹으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뒷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과장이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받았다는 장씨의 사과 문자가 공개되기 전이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이른바 ‘장시호 녹취록’을 재생했다. 영상을 재생한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매체가 확보한)녹취록에 따르면 (검사가)장씨에게 증언을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김스타’라고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 관계 등 추잡한 일들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인지 깡패인지”
사법리스크 방탄 노림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해당 의혹에 강한 비판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 얘기가 참 많이 나온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맞나.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사가 장씨에게 증언하라고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할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검찰에)가득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일들이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검찰 국가가 무서워서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반응에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시호씨가 지난해 11월 해당 검사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제는 또 뭘로 은근슬쩍 갈아타고 검찰을 악마화할까”라며 “민주당은 검찰 흔들기 정치공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필사적으로 ‘이재명 방탄’에 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서 뒷거래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치는 것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행보라는 주장이다. 오 전 의원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면 ‘현타’ 올 것”이라고도 했다. 현타는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뜻하는 말이다. 

결과 따라
한쪽 죽는다?

수사기관과 정치권이 해당 의혹에 가세하면서 장씨를 둘러싼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언론 매체와 김 과장이 제시한 근거에 대한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 사태가 정치권을 비롯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큰 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맞붙은 검찰 VS 민주당

사사건건 ‘으르렁’

지난 14일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구형량에 대해 ‘편파 구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에게 내려진 구형량이 이 전 부지사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김성태 회장에게는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 조작 범죄 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게는 그보다 4배 많은 형량을 구형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주장에 수원지검도 입장문을 내고 맞섰다.

수원지검은 지난 15일 취재진에 “김성태의 경우 6월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어 전날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 먼저 따로 떼어 분리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추후 심리가 종결되면 추가 구형을 할 예정”이라며 “마치 검찰이 김성태에 대해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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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