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폐지? 해보지도 않고 미루다가…이해불가”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서
“예측 가능성 위해서라도 시행돼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정부여당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에 대해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진행자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정부서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내 금융 부분의 세제를 선진화시키는 것이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인데,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며 “금투세는 지난 2021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당시에도 곧바로 시행하는 데 무리가 있으니 2년 후에 시행(2023년 발효)하자고 했다가 2022년 말에 다시 또 2년을 유예했다”며 “준비기간이 4년이나 있었던 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야는 2022년 당시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며 2025년으로 시기를 늦췄다.

민주당 내 일각서도 일부 신중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서 “금융투자자에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서 한편으론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튿 날(지난 10일),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다.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으며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체계”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를 폐지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야권 내에서도 정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등 쉽지 않은 분위기다. 야권에선 1년에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전체 1% 수준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한 데다 금투세 폐지 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 위주로 세제감면 혜택이 쏠릴 수 있다며 반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수 있다.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문제가 개인투자자, 자본시장 등과 긴민하게 연결돼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서 금투세 폐지를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한 만큼 기획재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개정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정안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22대 국회서 재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금투세 등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감세기조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뉜다.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서 이를 메꿀 수 있는 대체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금융투자 환경서 자산규모가 작은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외국 및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감소로 인한 유동성 감소 및 주가 하락, 투자 심리의 악화 등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문재인정권 시절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도입됐으며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위해 신설됐다.

1년 동안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인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 발생 시 양도차익에 20%를, 3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는 25%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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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