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적재물’ 소방법 신고하자 “누굴 바보로 보나?” 적반하장

네이트판에 ‘아주 제집인냥…’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소방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 통해 신고하자 공무원들이 치우라고 좋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화내면서 ‘지금까지 쌓아놨는데 왜 치워야 하느냐? 불나면 못 지나다니냐? 누굴 바보로 아느냐?’고 소리질렀다.”

지난 7일,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는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한 누리꾼의 복도 적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화제로 떠올랐다.

빌라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주위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이 많이 사는데, 다들 사진처럼 복도에 제집인냥 적재물을 쌓아놓고 있다”며 “놀랍게도 사진은 아주 일부분이고 옆집서 쌓아놓은 것만 찍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각층 계단 옆에 우산을 4개씩이나 눕혀놓은 바람에 밟고 미끄러질뻔했다. ‘안되겠다’ 싶었던 그는 해당 세대 벽쪽으로 밀어놓자 이후론 계단에 세워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눕혀놓기 시작했다.

게다가 분리수거 쓰레기는 물론 일반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외부로 버리지 않고 집앞에 하루 종일 쌓아두는가 하면, A씨 집 앞까지 밀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빌라는 쓰레기 버리는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다.

그는 “굳이 소방법이 아니더라도 공용공간인데 저렇게 몰상식하게 적재물을 쌓아두면 남들에게 피해준다는 걸 모르는 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라며 “적어도 말하면 부끄러워하며 치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쌓아놓지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주 가관이라서 녹음까지 했는데 여기에 올리지 못하는 게 아쉽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속담처럼 저 사람들 피해서 이사가는 게 답이겠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한 네이트 회원 B씨는 ‘비 오는 날 새벽에 옥상 문 열어놓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혹시 빌라에 옥상이 있고 옥상 문이 열리느냐? 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는데 신고해도 바뀌질 않았다”며 “비오는 날 새벽에 옥상 문 열어놓고 계단을 물바다로 만들어 다 젖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실제로 옥상 문을 개방하고 비가 들이친다고 해도 계단이 물바다가 되지는 않으므로 직접 바가지를 이용해 계단에 물을 뿌렸다. 비가 내리는 날 새벽마다 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고 가끔은 스프레이 물병에 식초를 타서 계단에 뿌리기도 했다.

결과는 효과 만점이었다.

B씨는 “평소 ‘물건 좀 쌓아둘 수 있지’라며 편들어줬던 옆집 거주민도 ‘자꾸 쉰내가 나고 벌레가 꼬인다’며 돌아섰고, 짐을 쌓아놓던 입주자도 걸핏하면 젖고 쉰내가 나자 범인 잡겠다고 설쳤는데 결국엔 제가 이겼다”고 통쾌해했다.

B씨 댓글에는 “드디어 실토하셨군요. 신고했습니다” “우리 옆집도 그러던데... 한 번 써먹어봐야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이야…” “상상하니 웃음만 나온다” 등 19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한 회원은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유명하다. 아마 처음에는 한 집부터 시작했을 것”이라며 “그러다다 모든 빌라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 지경까지 왔을 거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에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계단 및 복도,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복도나 계단에 적재물로 인해 피난을 방해하면서 더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복도나 계단에 두 명 이상의 왕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을 경우나 복도 끝의 막힌 세대가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했을 경우는 단속 대상서 제외된다.

한 소방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서 적재물로 인한 불편신고 시에는 관리실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적재된 짐들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되는데, 심할 경우 직접 신고보다는 관할 소방서에 안전검검을 요청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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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