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으로’ 경기 분도 추진의 이면

뚝 자르고 대권주자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도는 많았지만 실행까지 간 경우는 없었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는 둘째치고 덩어리가 너무 컸다. 반으로 뚝 잘라 이제부터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하기엔 장애물이 많았다. 이번에는 어떨까? 일단 이름까지는 나왔다.

최근 경기도 분도 이슈가 화두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부특자도)의 새로운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다. 그동안 정치적 의도에 가려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오늘 새 이름을 얻고 그 기운으로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꺾이고도…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월18일부터 2월19일까지 한달여 동안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의 이름이 모였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364만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만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3개에 이른다. 3개 시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됐다. 화성시, 성남시 등이 인구 1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수도권에 모여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이슈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이 과정서 면적이 가장 큰 경기도가 분할의 타깃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면적은 1만200㎢로 전체 국토의 10.1%에 이르는 크기다.

경기도를 나누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분도의 가장 큰 이유로는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가 꼽힌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구로 구성돼있는데 인구가 많고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은 대체적으로 남부에 몰려 있다. 실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도 북부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공약이 선거철마다 나왔다.

2022년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퀀텀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 차이는 4.8배에 달한다. 근로자 월평균 급여액도 31만원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GRDP는 경기도 전체의 17.3%로 인구 비중(26%)을 밑돌고 있다.

당시 경기연구원은 북부의 저발전·침체는 산업혁신, 인프라, 규제 요소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인천·경기 남부보다 특화산업·기술, 기업·대학·R&D 등 산업혁신 거점이 발달하지 못했고 광역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과 팔당상수원, 군사시설 등의 규제를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4·10 총선에서도 경기도는 ‘뜨거운 감자’였다.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역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와 경기도를 나누는 ‘경기 분도’ 이슈를 띄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일, 총선을 1주일 앞두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경기 분도 원샷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언급
이름 발표, 부정적 반응 커

한 전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수도 서울의 안보나 방위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군사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군사 사정거리나 군사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여기나 서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억제력으로 적극 방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경기북부가 모든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우린 그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서 크게 패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메가시티 이슈를 끌고 나온 지역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동력 자체를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은 총선 당시 경기 분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사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총선 이후 다 꺼져 가는 불씨를 되살린 것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김 지사는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무산된 뒤에도 그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1월 기자회견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개발’을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의 대의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 자원개발 등 북부 대개발 비전을 지난해 발표했다”며 “그 성과가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도록 키우고 지역 상황에 맞게 다듬겠다”고 했다.

경기북도특자도 명칭 공모전도 그 연장선상으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경기북도특자도 추진을 정치적 행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 분도 이슈는 이미 수십여년 동안 많은 정치인의 공약으로 언급됐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물론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그만큼 정치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역으로 말하면 끝까지 밀어붙여 정책을 완수하면 그만큼 정치적 입지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야권서 김 지사의 입지가 애매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온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야권 잠룡으로 꼽힌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 대표가 낙마할 경우 김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미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체급은 커진 상태다.

재추진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경기북도특자도 이름 발표 이후 강한 반발에 부딪힌 모양새다.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경기 분도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일 게시된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하루 만에 청원 답변 요건인 1만명의 동의가 모였다. ‘동네 이름 가지고 장난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한 상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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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