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분양 중

  • 등록 2024.04.29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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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프리미엄의 중심서 만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

현대건설이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222번지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국민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A2블록은 ▲74㎡ 42가구 ▲84㎡ 760가구 ▲106㎡ 129가구며, A4블록은 ▲74㎡ 42가구 ▲84㎡ 299가구로 이뤄져 있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국내 아파트 대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의 우수한 상품성을 누릴 수 있어 지역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위치, 약 9,000가구 신흥 주거타운 탈바꿈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조성돼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사업을 가리킨다.

택지지구 개발사업과 달리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죽림1지구는 약 98만6,000㎡ 규모에 공동주택, 학교, 근린공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돼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4901가구와 함께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며, 앞서 개발이 완료된 죽림2지구(4080가구)와 함께 약 9000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여수시청 직주근접 입지... 여수 최초 어린이도서관 조성 예정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다양한 일자리가 모여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정유, 석유화학 등을 소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화학 공업단지다. 여수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이곳에는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여천NCC 등 3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약 2만5000명이 근무하고 있다(2023년 12월 기준)

율촌제1산업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율촌제2·3산업단지, 여수시청 등으로도 출퇴근이 편리하다. 편의, 교육,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죽림2지구에 조성된 상권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으며 롯데마트 여천점 등 쇼핑.편의시설과 여천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선다. 여수시청에 따르면 단지 바로 옆에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 2025년 개관할 예정이며, 독서문화체험시설과 시설 내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으로 근린공원 예정 부지가 가깝고 죽림근린공원, 죽림저수지 등 공원들이 다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죽림지구 내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신설될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여수시는 죽림지구에 국민체육센트럴 신설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상 1층에 수영장과 실내 놀이터, 지상 2층에 다목적 체육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202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센터가 개관하면 입주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순천완주고속도로와 연결된 국지도 22번, 여수 시내로 진입이 용이한 도원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반경 3km 내에 KTX 여천역, 여천시외버스정류장이 위치해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우수 상품 적용,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조성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브랜드로서 브랜드 프리미엄 및 차별화된 상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전 세대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다. 전용면적 74㎡A, B타입은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되며, 전용면적 84㎡의 경우 알파룸,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적용된다(일부 타입 제외).

또 일부 타입에 다락, 테라스 특화 설계가 적용돼 희소가치를 더했다. 여수시 내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공급이라는 점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총 2개 블록의 대규모 단지인 만큼 커뮤니티시설도 남다르다. 스크린골프장, 스터디룸, 스튜디오, 스카이라운지, 스카이전망대 등 인근에 입주한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차별화를 뒀다.

아울러 A2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스튜디오, 워크라운지, 작은도서관, 스터디룸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며, A4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단지 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마련해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학부모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다. 인근에 위치한 A, B단지의 경우 주차 대수가 가구당 각각 1.27대, 1.29대인 반면,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가구당 1.52대를 확보해 주차 걱정을 덜 수 있다. 주차장은 100% 지하화되어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로 조성되며, 전기차 사용자를 위해 충분한 충전시설과 함께 급속 충전시설을 일부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내 조경 역시 타 단지 대비 넓은 면적으로 계획돼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급 아파트에 많이 사용되는 유리난간 창호를 비롯해 커튼월 룩(일부 동) 설계를 적용해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일대에서 보기 드문 첨단 주거 시스템도 다수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주차 위치를 인식하는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하이오티(Hi-oT) 스마트홈 서비스가 제공돼 세대 내 월패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난방, 쿡탑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으며 주차 위치 확인 등 생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단지는 ‘카투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집과 자동차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차량서 생활공간의 조명, 난방, 빌트인 에어컨, 쿡탑밸브,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여수시 주거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죽림지구에 들어서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개발사업을 통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택지에 공급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에 걸맞게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인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의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02-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문의 전화는 1551-4788로 하면 된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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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