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용기 있는 정치인’ 포천·가평 김용태

“혁신형 전대가 필요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28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두 번째 주자는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이다.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에는 출구조사를 뒤집고 당선된 인물이 꽤 많다. 김용태 당선인도 이 중 한 명이다. 김 당선인의 여의도 입성 도전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직서 물러날 당시 자리를 지켰던 바 있다.

이후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하던 중 천하람·허은아·이기인이 개혁신당에 둥지를 틀자, 유일하게 당에 남는 선택을 했다. 총선 국면서 5자 경선서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 올라 당당히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앞선 행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목표는 ‘용기 있는 사람,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다. <일요시사>가 김 당선인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후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

▲주로 지역주민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지역 행사에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늘리는 중이다. 중앙당에서는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당선인 사이서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한다. 네트워킹을 꾸리고, 중앙정부도 상대해야 해서 정부, 중앙 부처, 공기업 등 다양한 사람과 만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비윤(비 윤석열) 기구의 초·재선 의원 모임을 띄웠는데, 취지를 알고 싶다.


▲국회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당선된 초·재선 의원들을 모셔서 섹터별로 민원을 듣고 현장에 계신 분들, 학계 전문가, 산업적인 관점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공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윤석열정부가 추친하려는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다. 이런 개혁 과제에 과한 이야기를 듣고 여당이 어떤 어젠다를 세팅해야 할지 고민하는 폭넓은 범위의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에너지 정책 보수정당이 관심 가져야
공정·정의 법치 대통령 다시 세워야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에너지 정책은 보수정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 에너지 안보 측면서 대한민국은 원전이 중요한 국가인데, 중요한 부분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급선무다.

두 번째는 산업적 관점이 연결된다. 지난 20대 대선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대표적인 예인데, 최근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면 구글과 폭스바겐, 애플 등이 한국에 있는 협력 업체에게 RE100을 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CMAM)를 시행할 계획이다.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탄소배출량에 따라 미국과 EU로 들어오는 일종의 가격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도 하루빨리 국제 변화에 발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 제조업 기반인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아시아권이고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달라.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포천과 가평은 규제들이 정말 많다. 무엇보다 적절한 보상과 전략적 특구를 지정해 지역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비단, 포천과 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다.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가평 접경지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가평은 접경지역 포함 조건에 충족된다. 접경지역 지정 시 국비 지원과 여러 국책사업을 할 때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포천 같은 경우는 기회 발전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포천은 드론 작전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아시아 최대 훈련장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군사의 요충지로도 불리는데 현재 6군단이 이전하면서 유휴 부지가 30만평이나 된다. 이런 곳을 드론 작전사와 연계해 드론 산업에 대한 테스트 베드격으로 기회 발전 특구를 유치하고 싶다. 

-당내 상황에 관해서도 묻고 싶다.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를 두고 당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은 전당대회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심 반영이 필수로 그 자체가 혁신이다. 직전 전당대회는 당원 100% 전당대회였다. 물론 당원 중심의 전당대회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당원 100%로 치렀던 선거 결과 당이 무기력해지고, 당심과 민심이 탈동조화됐던 상황을 맞이했다.

권력만 쫓기 위한 행태가 더 많아졌다. 민심을 반영하는 게 당심의 괴리감을 좁히고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다양성을 증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께 사랑받기 위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그 전에 어떤 비대위가 들어오든 이 부분을 관찰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대통령 만났어야” 
“야당 협치 이젠 필수”

-이번 총선서 경기도 6석, 충청 6석 등 대패했는데…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처음 슬로건으로 삼았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다. 

-당정일체를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정일체는 여전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에도 당과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돼있다.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대통령을 설득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권력자를 옹호하는 게 하니라 보수정당의 가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정강정책의 스펙트럼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만남(오찬회동)을 거절했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은 거절의 뜻을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사실 선거 한 번 치르는 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다.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됐을 것이다. 다만 정치는 인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이 받아들이시기에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받아들이기에는 윤한(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실제로 있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해온 사람이라면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막 시작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여소야대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이명박정부 때는 정무수석까지 역임했다. 당 지도부도 이끌어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벽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다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야당과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국무총리 임명 건만 하더라도 대야 전략을 세웠는데 실패로 돌아갔다. 힘에서 밀린 것인데, 결국 국민의 지지가 정치에서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지율이 지금처럼 답보 상태라면 야당과의 협상서도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가 높다면 야당과 맞서 싸우는 게 가능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정쟁을 유발하더라도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장점은 솔직함이다. 이제는 그 솔직함을 무기로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