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나쁜 집주인과 중개사 ‘임대 깡패’ 커넥션 추적 ③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의 토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30 13:37:41
  • 호수 1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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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4조? 1조도 안 듭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시간만 계속 흘러간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싸우는 사이 민생의 목소리는 흐려진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우리의 목소릴 듣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지만 허공 속으로 흩어질 뿐이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했다. 해당 회의를 통해 1432건이 전세 사기로 추가 인정됐다. 피해자가 아닌, 전세 사기로 인정된 집 건수가 1만5000건을 넘은 것이다. 피해자들이 1인 가구보다는 2~3인 가구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준 다른 판단

21대 국회서 전세사기특별법인 ‘선 구제 후 구상’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투자의 이유로 협조적이지 않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수조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이 와중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22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한 카페서 안상미 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만나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안 위원장 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거주 중이던 아파트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우편물을 받고 나서였다.

그는 “당시 너무 놀라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문제없다. 걱정하지 마라’고만 했다. 집 계약 당시 집의 문제점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통 임차인이 집을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었다. 전국 각지서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고 경매 우편물을 받은 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결탁해 임차인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안 위원장이 전세로 계약해 거주 중인 아파트는 특정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에만 매물로 올라왔던 집이었다. 게다가 해당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가 그에게 집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안 위원장은 “공인중개사도 사법적 판결을 받아야 한다. 불법이 일상화돼있는 곳이 중개사무소다. 중개사무소 관련 법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게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전세 사기 매물(문제 있는 집들)을 단기 임대로 내놓고 있다. 지금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 부동산계약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합의로 이뤄진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을 시 해당 중개사무소가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쓰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속이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들린다.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를 신뢰함으로써 계약서를 작성한다.

안 위원장은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경찰이 판단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기준도 너무 다르다”며 “우리는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관련자들의 조직도를 만들었다. 경찰서도 대단하다고 놀랐다. 진짜 문제는 이런 과정서 피해자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마음 한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간다. 공황장애를 앓는 것은 기본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데, 사회 분위기는 ‘전세 사기는 개인 간 거래니, 개인이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며 “전세 사기는 돈을 벌려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 집을 마련하다가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해자가 잘못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인식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인 간의 거래’라고 폄하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입장에 반박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서도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됐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청년중소기업대출이 가능한 집도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선 구제 후 구상’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피해자 위로하는 건 피해자뿐
“전세 사기 조직 직권조사해야”

안 위원장은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영상, 안심 전세 앱을 만드는 것도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실효성도 없는 것에 돈을 쓰면서 피해자 구제는 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내용도 보증금의 30%를 최우선 변제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얼토당토 않게 4조원이 필요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실상은 1조원 이하로 필요하다 말해주고 싶다”며 분개했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건 안심 전세 앱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안 위원장의 집을 검색했을 때 안심 매물이라고 떴다는 점이다. 

반면 정부는 건설사의 사업 실패 시 주택을 대신 매입해주도록 논의하고 있다. 건설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만 구제해 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야는 의견 대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치인을 만나면, 그들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식이었다.

안 위원장은 “정치인에게 만나 달라고 요청하면 ‘나도 젊었을 때 사기당했다. 나때는 정부에 도와달라는 말도 못 했다. 나는 공천이 중요하다’ ‘전 정권서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 만나기로 해놓고 약속을 잡지 않는다. 대체 피해자를 안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거냐”고 답답해했다.

특별법에 찬성하지도 않는다. 말이 구제지, 실제로 구제가 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피해 금액(보증금)의 30%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피해자들을 구제해 준 뒤 임대인한테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면 된다. 면밀하게 조사하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은행 대출이자를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자를 적게 내니까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피해자에게 다시 대출하라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새로 만든 특별법은 기존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시법이다. 기존 법으로는 해결이 안되니 특별법을 만든 것인데 말이 안 된다”며 “처음 특별법을 만들 때 6개월마다 한번씩 고치겠다고 했는데 고치지도 않고 있다. 이미 2번이나 고칠 기회가 있었다. 국회서 반대하니 못하는데, 이러다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지금도 특별법은 ‘포퓰리즘’이라고 불린다. 예방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의 삶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는 “결혼 예정이던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결혼도 하지 못한다. 결혼하면 수입이 합쳐져서 안 된다. 이혼하거나 출산 계획을 포기하는 것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치료받던 중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로 사망했다고 나오지도 않는다.

대책이 없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것은 피해자밖에 없다. 나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많은 대화를 하니 다른 피해자들보단 좀 낫다. 전세 사기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만드는 사기다. 제발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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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