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가족’ 몽실이 “현직 파출소장 탓에 무지개다리 건너”

피해 견주 “사과는커녕 연락도 없었다”
네이트판 회원들 “무단침입죄 신고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북 소재의 현직 파출소장 때문에 11년 동안 가족처럼 키웠던 강아지를 영원히 보내야만 했던 사연이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3일,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는 ‘한 파출소장 때문에 제 가족이었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강아지 주인인 글 작성자 A씨는 요약글을 통해 “파출소장이 도어록이 설치돼있는 마당 뒷문을 열었고 마당서 뛰놀던 강아지가 뛰쳐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파출소장(이하 B씨)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1시간 후에야 통보했다.

B씨가 30분가량 강아지를 찾다가 포기했는데, 7시간 후 가족들이 ‘산업도로 인근서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찾는 과정서 그만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주인인 A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연락도 하지 않았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1시간30분 찾았으면 노력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밤새 찾았어야 했나?” “(강아지 찾느라)내 얼굴 탄 건 안 보여?” “나한테 화풀이하려고 그래?”라는 말까지 했다. A씨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해당 파출소를 찾아가자 B씨는 “(나는)문을 연 죄밖에 없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A씨는 “혹여 화풀이라고 한들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당시 강아지는 집을 나간 뒤 3번이나 집 앞으로 되돌아왔었는데 집안에 있던 사람에게 알리기만 했어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 경찰의 안일함과 부주의로 소중한 가족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서 조금이라도 덜 벗어났을 때 알려줬다면 6시간 동안 밖에서 헤매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그 위험한 산업도로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고, 죽은 이후 파출소장님도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몽실이는 11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온 저희 가족이었다. 책임감 없고 한 치의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는 파출소장을 널리 알려 달라”고 청했다.

A씨에 확인한 CCTV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32분에 B씨와 경찰관 1명이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2분 뒤인 10시34분,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집과 연결돼있는 뒷문을 열었는데 1분 뒤 강아지 ‘몽실이’가 뛰쳐나갔다.

직후 경찰관 1명이 강아지를 잡기 위해 따라갔지만, B씨는 별 일 아니라는 듯 여유를 부렸다.

5분 뒤인 10시39분, 뒷문 쪽으로 돌아와 트럭 밑에 몸을 숨기고 있던 강아지는 B씨가 잡으려 하자 이내 겁을 먹고 건너편 마을회관으로 도망쳤다.

이후 한 시간가량이 경과한 11시45분에 B씨가 외부에 있던 A씨 부친에게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알렸고 집안의 가족들에까지 전해져 강아지를 찾으러 나섰다.

이날 오후 4시47분, 지역 맘카페서 인근 산업도로서 강아지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약 한 시간 후인 오후 5시40분경, 반대편 차선에 있던 강아지를 발견했다.


그러나, 주인 목소리를 듣자 반가웠던 강아지는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다가 그만 주행 중인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 후 산소호흡기를 차고 10분간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16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은 몽실이는 애견 장례식장서 한 줌의 재가 됐다.

B 파출소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A씨는 CCTV를 확인한 후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부친께 사과했고 되려 부친께 ‘못 들었느냐, 물어보지도 않았느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또 초면인 사람이 자신 관할의 파출소에 찾아온 것을 두고 짜증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사과를 전해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 한들, 처음부터 죽은 강아지 주인인 저와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강아지가 집을 나간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고, 1시간 정도 찾다가 실패하니 그제서야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30분가량 찾다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문 연 죄밖에 없다’ ‘평상시처럼 한 것 뿐인데 재수가 없었다’ ‘현관문도 아니고 대문인데 뭐가 잘못이냐’ ‘본인 잘못은 없다’는 듯이 말했다”며 “파출소장이면 주민이 사는 집 문을 마음대로 열어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문을 연 것만으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A씨는 “주로 가족들이 사용하는 문이고 외부인이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없다. 잠금장치가 돼있지 않았지만 도어록이 걸려있는 문을 열어본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문을 열어서 강아지가 나갔다면 책임감을 갖고 찾아주셔야 하는데 CCTV 속 영상 속 소장님의 모습은 여유로웠다. 지인, 가족들이 6시간 동안 강아지를 찾아다닐 때 소장님은 1시간가량 주민분과 수다를 떨고 계셨다”며 “이후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3일째 되는 날에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B씨는 갑작스럽게 사무실을 방문한 이유가 A씨 부친과 같은 모임이고 ‘그냥 찾아갔던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부친 연락처도 모르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 민원 등 신고가 들어온 상태도 아니었고 ‘문을 왜 열어봤느냐’는 질문엔 ‘그냥’이라고 대답했다.

A씨는 강아지 사진이 담긴 액자와 유골함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글은 24일 현재 14만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707명이 추천을, 102명은 반대 버튼을 눌렀다(오후 4시 기준).

회원들은 “주인 목소리 듣고 달려오다가 차에 치였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밖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문을 왜 열어요? 남의 집 문을?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지 그러셨어요” “최소한의 미안함은 표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강아지도 그 집의 소중한 자식이고 가족인데…” 등 B씨에 대한 성토 목소리를 냈다.

한 회원은 “남의 집 문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연 것도 어이없는데, 가족인 강아지를 잃게 만들어놓고 바로 사과하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본인 얼굴 탔다느니, 화풀이하려고 그러냐’느니 하는 태도가 더 열받고 화난다”며 “이유가 있어 문을 열었다고 해도 화나는 상황인데 ‘그냥 열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회원은 “CCTV 등 증거가 있고 대화 녹취,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기록, 메신저 기록 등 필요한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 법적 대응하시라”며 “우선 사무실 방문부터 주거지 연결 통로 문 개방까지 일련의 과정이 경찰의 공적 및 적법 절차에 따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침입으로 공직해임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훈수하기도 했다.

반면, 산업도로서 주인이 불러서 길 건너다 죽은 만큼 파출소장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회원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저 사람 잘못이라기보단 주인이 불러서 길 건너다 죽은 거 아니냐”며 “파출소장이 개 죽으라고 문 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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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