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가족’ 몽실이 “현직 파출소장 탓에 무지개다리 건너”

피해 견주 “사과는커녕 연락도 없었다”
네이트판 회원들 “무단침입죄 신고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북 소재의 현직 파출소장 때문에 11년 동안 가족처럼 키웠던 강아지를 영원히 보내야만 했던 사연이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3일,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는 ‘한 파출소장 때문에 제 가족이었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강아지 주인인 글 작성자 A씨는 요약글을 통해 “파출소장이 도어록이 설치돼있는 마당 뒷문을 열었고 마당서 뛰놀던 강아지가 뛰쳐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파출소장(이하 B씨)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1시간 후에야 통보했다.

B씨가 30분가량 강아지를 찾다가 포기했는데, 7시간 후 가족들이 ‘산업도로 인근서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찾는 과정서 그만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주인인 A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연락도 하지 않았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1시간30분 찾았으면 노력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밤새 찾았어야 했나?” “(강아지 찾느라)내 얼굴 탄 건 안 보여?” “나한테 화풀이하려고 그래?”라는 말까지 했다. A씨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해당 파출소를 찾아가자 B씨는 “(나는)문을 연 죄밖에 없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A씨는 “혹여 화풀이라고 한들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당시 강아지는 집을 나간 뒤 3번이나 집 앞으로 되돌아왔었는데 집안에 있던 사람에게 알리기만 했어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 경찰의 안일함과 부주의로 소중한 가족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서 조금이라도 덜 벗어났을 때 알려줬다면 6시간 동안 밖에서 헤매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그 위험한 산업도로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고, 죽은 이후 파출소장님도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몽실이는 11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온 저희 가족이었다. 책임감 없고 한 치의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는 파출소장을 널리 알려 달라”고 청했다.

A씨에 확인한 CCTV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32분에 B씨와 경찰관 1명이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2분 뒤인 10시34분,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집과 연결돼있는 뒷문을 열었는데 1분 뒤 강아지 ‘몽실이’가 뛰쳐나갔다.

직후 경찰관 1명이 강아지를 잡기 위해 따라갔지만, B씨는 별 일 아니라는 듯 여유를 부렸다.

5분 뒤인 10시39분, 뒷문 쪽으로 돌아와 트럭 밑에 몸을 숨기고 있던 강아지는 B씨가 잡으려 하자 이내 겁을 먹고 건너편 마을회관으로 도망쳤다.

이후 한 시간가량이 경과한 11시45분에 B씨가 외부에 있던 A씨 부친에게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알렸고 집안의 가족들에까지 전해져 강아지를 찾으러 나섰다.

이날 오후 4시47분, 지역 맘카페서 인근 산업도로서 강아지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약 한 시간 후인 오후 5시40분경, 반대편 차선에 있던 강아지를 발견했다.


그러나, 주인 목소리를 듣자 반가웠던 강아지는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다가 그만 주행 중인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 후 산소호흡기를 차고 10분간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16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은 몽실이는 애견 장례식장서 한 줌의 재가 됐다.

B 파출소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A씨는 CCTV를 확인한 후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부친께 사과했고 되려 부친께 ‘못 들었느냐, 물어보지도 않았느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또 초면인 사람이 자신 관할의 파출소에 찾아온 것을 두고 짜증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사과를 전해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 한들, 처음부터 죽은 강아지 주인인 저와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강아지가 집을 나간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고, 1시간 정도 찾다가 실패하니 그제서야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30분가량 찾다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문 연 죄밖에 없다’ ‘평상시처럼 한 것 뿐인데 재수가 없었다’ ‘현관문도 아니고 대문인데 뭐가 잘못이냐’ ‘본인 잘못은 없다’는 듯이 말했다”며 “파출소장이면 주민이 사는 집 문을 마음대로 열어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문을 연 것만으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A씨는 “주로 가족들이 사용하는 문이고 외부인이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없다. 잠금장치가 돼있지 않았지만 도어록이 걸려있는 문을 열어본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문을 열어서 강아지가 나갔다면 책임감을 갖고 찾아주셔야 하는데 CCTV 속 영상 속 소장님의 모습은 여유로웠다. 지인, 가족들이 6시간 동안 강아지를 찾아다닐 때 소장님은 1시간가량 주민분과 수다를 떨고 계셨다”며 “이후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3일째 되는 날에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B씨는 갑작스럽게 사무실을 방문한 이유가 A씨 부친과 같은 모임이고 ‘그냥 찾아갔던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부친 연락처도 모르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 민원 등 신고가 들어온 상태도 아니었고 ‘문을 왜 열어봤느냐’는 질문엔 ‘그냥’이라고 대답했다.

A씨는 강아지 사진이 담긴 액자와 유골함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글은 24일 현재 14만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707명이 추천을, 102명은 반대 버튼을 눌렀다(오후 4시 기준).

회원들은 “주인 목소리 듣고 달려오다가 차에 치였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밖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문을 왜 열어요? 남의 집 문을?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지 그러셨어요” “최소한의 미안함은 표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강아지도 그 집의 소중한 자식이고 가족인데…” 등 B씨에 대한 성토 목소리를 냈다.

한 회원은 “남의 집 문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연 것도 어이없는데, 가족인 강아지를 잃게 만들어놓고 바로 사과하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본인 얼굴 탔다느니, 화풀이하려고 그러냐’느니 하는 태도가 더 열받고 화난다”며 “이유가 있어 문을 열었다고 해도 화나는 상황인데 ‘그냥 열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회원은 “CCTV 등 증거가 있고 대화 녹취,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기록, 메신저 기록 등 필요한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 법적 대응하시라”며 “우선 사무실 방문부터 주거지 연결 통로 문 개방까지 일련의 과정이 경찰의 공적 및 적법 절차에 따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침입으로 공직해임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훈수하기도 했다.

반면, 산업도로서 주인이 불러서 길 건너다 죽은 만큼 파출소장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회원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저 사람 잘못이라기보단 주인이 불러서 길 건너다 죽은 거 아니냐”며 “파출소장이 개 죽으라고 문 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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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