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족 “엄중한 처벌 원한다” 탄원

“피해자 측 반성 기미 없고 사과조차 없어”
지난 1월 말에도 ‘조카’ 공론화 요청 글 게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부산 20대 여성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의 유족이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엄벌 탄원서 제출을 시사했다. 자신을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지난 16일, ‘네이트판’에 ‘엄벌 탄원서 요청 동의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엄벌 탄원서 작성에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유가족들은 식음을 전폐한 채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에 빠진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사건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마라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제발 관심 부탁드린다.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저희는 전 남자친구의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될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그 때문인지 생각보다 빨리 경찰 쪽에서 수사가 마무리(살인죄에 관한 혐의 및 목걸이 감식, 부검 결과는 수사 중)되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일, 부산 지방법원서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일삼았던 지속적인 폭행 및 자살 종용, 협박, 스토킹,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모든 직접적인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 측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가족은 “가해자가 첫 진술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밖으로 나온 후 추락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했다”며 “이후 경찰이 피해자와 추락 당시 함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추궁하자 그제서야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락한 후 가해자는 혼자 마시던 캔맥주와 슬리퍼를 챙겨나오는 모습이 발견됐고 피해자 추락 직후가 아닌 10여분이 지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고 비판했다.

또 “꿈 많고 누구보다 밝았던 피해자를 9개월간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사건 당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가해자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행위로 유가족들과 친구들의 삶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더불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 유가족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나아가 많은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을 요청한다.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30일엔 피해자를 자신의 조카라고 밝힌 누리꾼 B씨가 “극단적 선택이든, 타살이든 현장에 타인이 있었음에도 현장서 수거된 증거물들이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스스로 추락사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말만으로 단순 추락사로 종결되지 않았을까? 조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들, 과연 가해자는 조카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현재까지 장례식장에 찾아온다거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한탄했다.

“‘스토킹하던 가해자와 드디어 헤어졌다. 이번 여름 유학 가면 지독한 스토킹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안도하며 부푼 꿈을 얘기하던 조카와의 마지막 통화를 잊을 수가 없다”는 B씨는 “그런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니…납득할 수가 없다”고 의아해했다.


당시 B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냈던 대화 메시지를 함께 첨부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불구속 상태서 수사를 받았던 전 남자친구는 스토킹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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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