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 트렌드> 엄마는 주방, 딸은 홀, 아빠는 배달

경기 용인시 남사읍서 홍춘천닭갈비&부대찌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가족은 부부와 딸이 함께 창업한 사례다. 남편과 부인은 주방서 조리하고, 딸은 홀을 책임지면서 배달 주문 등 전체적인 점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피크 타임에는 아르바이트 한 명을 채용하고, 급할 때는 남편이 배달을 직접 가기도 하면서 인력 운영에 효율을 꾀하고 있다. 

이 점포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영업하는데 월평균 매출이 꽤 많은 편이다. ‘홀 반, 배달 반’ 판매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가족 간의 분업과 협력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최근 창업시장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 점포를 운영하는 ‘가족창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성공에 대한 기대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인건비 줄여 

가족창업은 나 홀로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불안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가족창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또 가족이 함께 일을 하니 서로 의지가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창업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도 가족창업이 갖는 장점 중 하나다. 남이 아닌 내 가족과 함께 하는 ‘동업’이라는 점에서 창업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쉽기 때문에 창업비용을 조달하기가 수월하다. 각각 독립해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투자하는 형태로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가계 자금을 창업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족창업의 유형은 크게 ‘부부 창업’ ‘부모와 자녀 창업’ ‘형제나 자매 창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부부 창업은 가장 흔한 유형의 가족창업이다. 대개 생계형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부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점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 창업 방식이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가 조화를 이뤄 창업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부모의 자금력과 경험, 자녀의 열정과 적극성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창업 성공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창업은 시니어 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실업 문제 해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훌랄라참숯치킨 광주광역시 첨단쌍암점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창업한 사례다. 어머니가 호프집을 운영했는데 매출이 저조해 대안으로 아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을 물색하다가 바비큐치킨 국내 1위 브랜드로서 검증된 훌랄라참숯치킨으로 업종 변경을 했다.

모자는 아들의 노동력과 어머니의 경험을 잘 살린다면 주변 상권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창업했다고 한다. 현재 132㎡(약 40평) 규모 매장서 일평균 매출이 200만원 선으로, 업종 변경 후 매출이 두 배 이상 올랐다. 인건비 절감 등 점포 효율성은 더 높아져 점포 수익성은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한다. 

가족창업 성공 전략 보니…
분업과 협력으로 점포 운영

마음 잘 맞는 형제나 자매만큼 좋은 사업 파트너도 없다. 서로의 성격과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손발을 맞추기 쉽고, 부부나 부모·자녀 관계보다 공감대 형성이 용이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20~30대 젊은 층 창업자가 많다는 점에서 다소 노동력을 요구하는 업종도 도전해볼만하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과 지분 관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창업 유형에 비해 내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가족창업을 할 때에는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매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운영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육체적으로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외식업이 가족창업에 적합하다.

배달형 업종도 가족끼리 운영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영업시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큰 업종도 가족이 함께 창업하기에 유리한 업종으로 꼽힌다. 주점이나 대형 편의점, 대형 외식업 등이 이에 속한다.

단, 가족창업은 해당 분야 비전문가인 가족이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가급적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시장의 검증을 거친 스테디셀러 아이템을 택해야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운영할 때는 가족창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성공 포인트다. 특별하게 동기 부여를 하지 않아도 가족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에 임하는 것이 가족창업의 장점. 온 가족이 참여해 모두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개인의 능력이나 관심 분야를 고려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직원 관리로 골치 썩을 일도 없다. 외식업 직종은 젊은 층의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직원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이직률도 높아 직원 관리가 어렵기로 소문나 있다. 하지만 가족창업을 할 경우 가족 모두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외부 인력에 비해 책임감이 높아 인력 공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물보다 진한 피로 이뤄진 가족창업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창업이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창업비용 분담과 가족 노동력 활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가족창업에 나섰다가 가족 간 심각한 불화의 상처만 남기고 실패로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창업한 점포도 하나의 직장이며, 엄연히 공적인 사업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수익 극대화

무엇보다 공사 구분을 잘해야 한다. 가족 점포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운영하려 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서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가족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려 해서도 안 된다. 이익배분에 대한 원칙을 확실히 정해 두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돈 문제는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불화의 불씨가 돼 가족 간 우애에 금이 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업무에 따라 적정한 인건비를 책정해 보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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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