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떠난 이유를 말하다 홍영표 의원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은 인천 부평서만 내리 4선을 지낸 인물이다. 누구보다 부평에 관해 깊고, 자세히 안다. 인터뷰가 있기 전에도 점심에만 5곳을 방문했다. 빡빡한 일정 탓에 점심은 선거사무소에 있는 호두과자로 때울 수밖에 없었다. 노인복지대학, 회사 방문 등으로 부평구서 홍 의원을 마주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부평서 ‘진짜 민주’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기 때문이다. 

“가짜 민주당을 떠나겠다.” 친문(친 문재인) 좌장으로 불리는 새로운미래(이하 새미래)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당하자, 오랜 기간 몸담아왔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홍 의원은 최근 새미래로 들어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준비 중이다. 진짜 민주당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일요시사>가 홍 의원을 만나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와 총선 전망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정이 쉼 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 

▲11시30분부터 인터뷰하기 위해 사무실에 오기 전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기업, 노인대학 개강식, 노래 교실까지 다녀왔다. 주민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인사를 드렸다. 그래도  지역 주민께서 나를 많이 알아봐 주셔서 기쁘다. 예상한 것보다 반응이 괜찮다. (주민께서)내가 민주당 사천의 희생자로 알고 계신다. 부당하게 공천서 배제됐고, 억울하다는 심정을 느끼신 것 같다. 일단 동정론이 많다. 어떤 주민께서는 울먹이면서 (민주당이) 너무했다고 하신 분도 계신다. 

-민주당을 탈당했다. 새미래로 입당을 결정한 배경은? 

▲사실 민주당을 떠나는 일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경선만 했다면 따르고 승복했을 거다. 경선의 결과니까. 그런데 경선 기회마저도 주지 않았던 게 탈당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다. 국민은 윤석열정부의 무능,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많이들 어려워하신다. 여전히 윤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주 강하기도 하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이 힘을 모았어야 했는데 실패한 상황이다. 조금만 잘했어도 민주당은 200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공천 배제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인가?

▲공천 경선 과정서 드러났지만,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총선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재명의 사당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당에서는 친문파와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골몰해 왔다. 지금도 경선 결과를 보면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비명을 숙청 중이다.

이 대표의 사병과 같은 사람들로 공천하고 총선서 승리하겠다고 외친다. 결국 이 대표의 방탄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 지점을 두고 좌시할 수 없었고, 국민도 함께 분노하고 계신다. 그래서 탈당을 결정했다. 

-새미래에 합류하는 것을 두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새미래는 국민의 바람과 같다. 윤정부의 검찰 독재와 이 대표의 사당화 심판을 넘어서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 새미래도 미흡한 게 많다. 그럼에도 새로운 정치의 시작점과 토대를 총선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합류하자마자 공동대표와 상임선대위원장이 돼 나와 김종민 의원이 책임을 지고 총선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민주당은 공천 시작부터 계속 분란이 발생해 왔다. 

▲항상 총선을 앞두면 정치에 불신 문제가 발생해 국민은 혁신을 요구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모든 것의 전제는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자기 희생이 필요했다. 측근이 불출마한다든가, 이 대표가 불출마하는 게 혁신의 시발점이다. 박지원, 정동영 같은 사람을 내세우면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

한국 정치의 적대적이고, 증오적인 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이언주 전 의원을 여전사라고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쫓아냈는데, 당연히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선출직 평가서 하위 10%에 들었다. 나를 포함해 31명 중에 28명이 소위 말하는 비명이었다. 

-친명을 대거 공천한 이유는 무엇인가?

▲비명이 탈락하면 이제 누가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을 텐데, 이 자리를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 오던 변호사들이 많이 공천받았다. 심지어는 서대문의 경우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됐는데 동아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다. 그는 정진상의 측근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경선했을 때 4등을 했는데, 성치훈 변호사가 탈락하면서 3인 경선을 하게 됐고, 다시 경선에 참여해 공천을 받은 인물이다. 민주당의 공천은 이 대표의 측근과 법률 리스크에 도움을 줄 사람을 대거 진출시키는 행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혁신이 있는 공천이라고 자평했는데… 

▲이 대표는 항상 그런 식이다. 인지 부조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하얀색을 검은색이라고 우긴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공천을 하기 전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대표는 대선 승패가 결정났던 시간인 새벽 4시에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돌면서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

“이 대표 총선 승리 목적 아냐”
“반대 세력 색출·제거만 골몰”

이후에는 경기도 성남시를 떠나 인천시 계양구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시켰다. 민주당은 예상했던 것보다 지방선거서 참패했다.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윤정부가 정치검찰을 통해 이 대표를 향한 공격을 가하니 민주당은 리스크에만 집중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이 중도층 확장의 한계를 맞이한 때다. 체포 동의안이 압박해올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부결시켜 달라고 말했다. 

-분란이 자꾸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대표의 리스크를 빠르게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맞다. 민주당은 리스크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윤정부의 정치 보복뿐 아니라 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서 해결할 문제가 많았는데, 시간 낭비가 많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중도 성향의 국민까지 민주당이 중도층으로 확장해야 선거서 이길 수 있다. ‘개딸’(개혁의 딸)만 가지고 총선을 이길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영장이 기각되면서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윤정부와 싸우지 않았다고 프레임을 씌워 엄청난 공격을 가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수박론이다. 나 같은 경우는 ‘왕수박’으로 불렸다.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갈 것은 나는 윤정부와 싸웠다. SNS에도 여러 차례 누구 못지않게 윤정부를 향해 고쳐야 할 부분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는 기재위 소속 위원이다. 경제 분야에서 윤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 왔다. 정치 검찰이 대기업과 민간기업에 취업한 부분도 밝혀냈다. 굉장히 이슈화됐었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좌표 찍기 프레임에 끝없이 공격받았다. 

-민주당을 탈당하며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진짜 민주당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역사는 70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던 가치와 노선이 있다. 내가 말한 가짜 민주당의 의미는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 대표의 사당이 된 민주당, 오직 이 대표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이걸 누가 민주 정당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공천과 경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개딸로는 선거 이기기 어려워”
“뚜껑 열면 30~40석 줄어들 것”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제의식을 공감했다고 말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우선 총선 상황을 말씀드렸다. 윤정부의 무능과 민주당의 밀실, 비선, 사천 때문에 총선판이 나빠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상황이 지금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닐까? 신당이 생기면서 과거 우리가 선거에 이기려면 야권 연대도 하고, 다양한 통합의 노력을 해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왔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가 목적이 아니다. 힘을 합쳐야 할 모든 개혁 진보 세력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고민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이 선거에 앞서 등판하리라 보는지?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전면으로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의 총선을 전망한다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서 180석을 차지한 당이 됐다. 이 대표는 과반 151석을 차지하는 1당이 되겠다는데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10석에서 130석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 선거 판세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충청권의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영남 지역도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의석보다는 30석~40석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청도는 민주당이 총 28석 중 2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민주당이 6석을 차지하기도 어렵다고 예측하는 분도 있다. 특히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보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 도종환 의원 등이 모두 탈락했다. 이 결과는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다. 이런 부분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새미래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지속된 게 문제다. 이제 막 당이 만들어졌는데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답보 상태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다시 정비해서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다. 앞으로 각 지역서 후보가 뛰면 효과가 여론에 반영이 돼 지지율이 상승하리라 믿는다. 

-새미래에 현역 의원은 더 참여하나?

▲당을 떠나 탈당을 하거나, 결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정치인에게는 지역구 문제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의원이 결단하는 게 쉽지 않다. 욕심을 부리지는 않겠다. 다만 새미래에 합류한 의원이 7명은 돼야 기호 3번을 받는다. 선거 번호도 총선서 하나의 변수다. 유권자가 봤을 때 이름없이 무소속으로 끝에 위치하면 관심을 주지 않는다. 지금 비례 정당만 50개에 이른다. 이번 선거는 특히 앞번호를 받아야 유리한 구도다. 

-부평을을 계속 지키고 있다. 스스로에게 부평을은 어떤 의미인가? 

▲처음 선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4선 의원이 된 지금까지 부평을을 지켜 왔다. 이 지역은 내게 사천의 대표적인 희생자인데,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선거운동을 해보니 해 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부평 발전을 위해 내세울 공약은?

▲당 이름과 같은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지역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와 부평구민의 4대 염원을 담은 7·3·4 약속을 하겠다. 대표적으로 제3보급단 이전 예정 부지에 수도권 최대 과학, 음악과 같은 테마도서관 단지를 조성해 시민께 돌려줄 생각이다. 최근 문제가 많은 소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계획에 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를 반영하겠다.

방치된 청천 숭수도본부 부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 카페, 동아리실, 소강당 등으로 구성되 교육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물길 잇기 ▲부평 제2아트센터 건립 ▲어르신 문화복지 바우처 시범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대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도 구성하겠다. 3대 프로젝트에는 부평 경제를 위한 ▲점프업 프로젝트 ▲군부대 이전 부지 대전환 프로젝트 ▲굴포천 물길잇기 프로젝트를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부평구민의 4대 염원인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건설 무산 ▲제1113공병단 복합시설 사업 계획의 상업시설 면적 확대를 추진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을 하겠다.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총선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대와 증오의 선동 정치만으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새미래가 다시 돌아보고, 국민을 편안하고 미래는 준비하는 게 목표다.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희망을 만들기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가 많았으면 좋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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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