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 시끄러운 선관위 내막

제2의 소쿠리 투표 또 나올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달 뒤 정치권 최대 게임이 열리는 가운데, 현재 정당들은 선수 선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는 승리만을 위해 달려야 한다. ‘승자 독식’, 이긴 쪽이 모든 것을 갖는 게 게임의 규칙이다. 문제는 심판이다. 단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심판의 역량이 중요한 상황서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정치권 최대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째에 접어든 만큼 안정론과 심판론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는 다음 달 5~6일 사전투표와 10일 본투표 등 3일간 진행된다. 사흘간의 투표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활 건
정당들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심판 역할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으로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게 아닌 이상 신분이 보장된다. 

1963년 이래 60년간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를 관리해 온 선관위의 위상이 불과 1~2년 새 나락으로 향하고 있다. 본연의 업무인 선거 관리 부분서 삐끗하더니 내부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여기에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취약한 보안에 대해서도 말이 얹어졌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그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 직접 날인 건에 대해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사전투표 용지에)실제로 꼭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는 관리관 직인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를 법 규정에 따라 관리관이 투표장서 직접 도장을 찍어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투표에서는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는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부정투표’ 논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을 불러 면담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 직접 날인과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장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입장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했다. 

사전투표 용지 직인 두고
국민의힘과 힘겨루기 상황

장 사무총장은 “국민이 선거 관리에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선관위는 선거 관리가 공명정대하고 투명하다는 신뢰를 주는 게 역할이자 책무”라며 “가장 중요한 책무인 공정 선거관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의지가 없다면 선관위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할 경우 투표 절차가 길어지고 유권자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편의를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또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 등이 이미 확정된 상황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2019년과 2020년, 20201년 대법원이 사전투표 관리관 인쇄 날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해 적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말하는 대량 조작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여당의 선관위 압박이 총선용 노림수라고 의심하는 중이다. 사전투표는 젊은 층이나 직장인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투표율이 높을수록 보수 진영에 불리한 편이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불신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사전투표 음모론’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키운 건 선관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대선 과정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나 종이박스 등에 담겨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논란으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했다. 

헌법기관
방패로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책임자에게 2~3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갈무리했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핵심 간부와 선거정책실장이 각각 철퇴를 맞았다. 실무 부서장인 선거1과장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명시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과거 표창 공적 소멸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다. 

선관위는 창설 60주년을 맞은 지난해 보안 논란으로 또 한 번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전검팀을 구성해 선관위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국정원은 “국제 해킹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며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선관위 시스템은 총체적인 부실 상태였다. 유권자 등록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사전투표 용지의 무단 인쇄,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도 가능했다.

이뿐만 아니라 선관위 내부망을 외부와 분리하는 작업이 미흡해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내부망까지 침입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전에 일어났던 해킹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한 사전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채용 의혹
치명타

반면 선관위는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발표를 재반박하면서 방어에 나섰지만 신뢰에는 이미 금이 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등에는 그 가능성이 ‘망령’처럼 떠돌았다. 


지난 1월 국정원은 선관위가 지적사항을 개선했는지를 두고 재점검을 진행했다.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 개표 과정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히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여기에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불거진 도덕성 논란이 선관위 자체에 큰 타격을 입혔다.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로만 20건이 넘게 확인됐다. 이마저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만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허철훈 사무차장은 지난해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촌 이내 친족으로 확인된 특혜채용 의심자가 몇 명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허 사무차장은 “특별채용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직원 가운데 직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직원은 (기존에 알려진)11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라고 답했다. 

부실 관리 논란 여전
부정선거는 선 그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은 구속 기로에 섰다. 송 전 차장은 선관위 경력 채용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월 자신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대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인사담당자에게 관계 법령을 위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송 전 차장이 한 전 과장에게 채용을 청탁했고 한 전 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딸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전 과장은 해당 경력 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송 전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채용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사무실, 선관위 등에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송 전 차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퇴했다. 일단 법원은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지난해 6월경 불거져 현재진행형인 선관위 특혜채용 논란은 직무감찰을 두고 감사원과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더 큰 논란으로 확대됐다. 특히 선관위가 헌법기관,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면서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빗발쳤다. 국민의힘에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회계감사만 받을 수 있으며 직무감사 대상은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감사원 직무감사의 정당성을 따져달라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선관위의 행태로 기관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판 역할
잘할까?

각 정당은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향후 국정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 역할을 맡은 선관위의 행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부실 선거 논란, 보안 이슈, 도덕성 문제까지 선관위는 이미 국민 신뢰를 많이 잃었다. 선관위의 신뢰 회복 정도에 따라 선거 전과 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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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