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물밑에서 치열한 금수저 왕위 경쟁

‘큰집 VS 작은집’ 대리전 양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S그룹 차기 총수 후보로 꼽히는 오너 3세들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고속 승진을 거듭하면서 핵심 계열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꿰찬 모습이 판박이다. 일단 큰집 후계자가 유리한 듯 보이지만, 조부와 부친의 후광을 등에 업은 경쟁자의 존재감도 만만치 않다.

LS그룹은 2003년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넷째·다섯째 동생인 ‘구태회·구평회·구두회(이하 태평두)’ 삼형제가 LG전선·LG산전 등을 계열분리해 설립한 기업집단이다. 태평두 삼형제의 집안은 지주회사(㈜LS) 지분 32.12%를 ‘4:4:2’ 비율로 보유한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 중이다. 

한 우산서
독립 경영

이를 기반으로 태평두 삼형제의 아들 세대는 순차적으로 9년 임기 그룹 회장직을 주고받는 형태의 ‘사촌 경영’을 이어왔다. LS그룹 초대 회장이었던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홍 전 LS니꼬동제련(현 LS MnM) 회장은 임기 9년째였던 2012년 말, 그룹 회장직을 구평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열 전 LS전선 회장에게 물려줬다.

구자열 전 회장 역시 9년 임기를 꽉 채운 2021년 말, 구두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은 전 LS엠트론 회장에게 그룹 회장직을 넘겼다. 구자은 현 회장 체제가 끝난 이후에는 태평두 삼형제 집안에 속한 오너 3세 중에서 그룹 회장직을 맡은 인물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돌아가면서 회장에 선임되는 구도가 계속될 거라 속단하긴 힘들다. 오너 2세가 중추였던 사촌 경영체제와 달리 오너 3세가 차기 회장직을 순차적으로 맡게 되면 혈족 개념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구자은 회장 체제가 종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2030년을 전후로 LS그룹이 계열분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구태회 집안이 LS그룹을 거느리고, 구평회 집안과 구두회 집안은 각각 E1, 예스코홀딩스를 분리해 독자노선을 걷게 될 거란 예상이다.

다양한
가능성

느슨한 결합체 형태로 묶인 그룹 지배구조는 이 같은 견해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꼽힌다. LS그룹은 ㈜LS라는 큰 우산을 공유하면서 태평두 삼형제 집안이 각자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룹에 속한 핵심 사업회사인 ▲LS전선(구태회 집안) ▲E1(구평회 집안) ▲예스코(구두회 집안) 등을 태평두 삼형제 집안에서 개별적으로 관할하는 방식이다.

LS전선의 경우 표면상 구태회 집안이 직접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구조는 아니다. LS전선 최대주주는 ㈜LS이고, ㈜LS는 지분 92.19%를 보유 중이다. 대신 구태회 집안에서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LPG사업을 영위하는 E1는 구평회 집안의 직접 지배력이 부각된다. 구자열 전 회장이 지분 12.7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재된 것과 달리 ㈜LS는 주식 보유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예스코홀딩스는 ㈜LS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또 하나의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LS그룹 특수관계자는 예스코홀딩스 지분 39.7%를 보유 중이며, 최대주주는 구자은 회장이다. ㈜LS는 예스코홀딩스 보유 주식이 전무하다. 

구자은 회장은 지난해 3분기에 주식 증여를 거치면서 13%대였던 예스코홀딩스 지분율을 7.84%로 낮춘 상태다. 대신 증여 대상이었던 구자은 회장의 아들과 딸은 부친의 지분 5.48%를 흡수하면서 지분율을 2.86%씩으로 끌어올렸다.


‘사촌 경영’ 이후 시나리오
차기 왕위는 어디로?

다만 현 시점에서는 계열분리가 아니라, 가족 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오너 3세 경영체제로 넘어가는 그림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순번상 구태회 집안에서 차기 총수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경영에 참여한 오너 3세 대다수가 구태회 집안에 속해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그룹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오너 3세로는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사장 ▲구본규 LS전선 사장 ▲구동휘 LS MnM 부사장 ▲구본권 LS MnM 전무 등을 꼽을 수 있다. 구동휘 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태회 명예회장의 손자다.

구태회 명예회장은 슬하에 ▲구자홍 전 회장 ▲구자엽 회장 ▲구자명 회장 ▲구자철 회장 등을 뒀다. 구본규 사장은 구자엽 회장의 장남, 구본혁 사장은 구자명 회장의 장남, 구본권 전무는 구자철 회장의 장남이다.

범LG의 장자 승계 원칙을 감안하면 구자은 회장을 잇는 차기 그룹 회장에 가장 부합하는 건 구자홍 회장의 장남인 구본웅 포메이션그룹 대표다. 그러나 구본웅 대표는 일찌감치 ㈜LS 지분을 모두 털어낸 채 LS그룹 경영에서 멀어졌고, 현재는 사실상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런 이유로 구본규 사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총수 후보로 꼽힌다. 구본규 사장은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MBA를 마친 뒤 2007년 LS전선에 입사했다. 이후 LS일렉트릭과 LS엠트론 등을 거치며 글로벌 사업 일선에서 활약했으며, 특히 적자에 허덕였던 LS엠트론을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주목받았다.

유력 후보
누구?

경영 능력을 입증한 구본규 사장은 2021년 말 그룹의 캐시카우인 LS전선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여기서도 확실한 성과를 낸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1년 만에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구본규 사장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음에도 여전히 차기 총수 후보 중 한 명에 머물러 있다. 지배력만 놓고 보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LS 특수관계인 중 5% 이상 개인 주주는 단 한 명도 없으며, 가장 많은 ㈜LS 주식을 쥐고 있는 구자은 회장조차 지분율은 3.63%에 그친다. 구본규 사장의 지분율은 1.16%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동휘 부사장이 구본규 사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구자열 전 회장의 장남인 구동휘 부사장은 LS그룹 오너 3세 경영인 중 유일한 구평회 집안 소속이다.

구동휘 부사장은 2013년 LS일렉트릭 차장으로 그룹에 합류한 뒤 LS산전 중국 산업자동화사업부장 상무, ㈜LS 밸류 매니지먼트 부문장 상무, E1 신성장사업부문 대표이사 전무 등을 거쳤다. LS MnM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주목도가 한층 높아졌다.


구동휘 부사장은 지주회사 지분 보유량에서 구본규 사장을 한 발 앞서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구동휘 부사장이 보유한 ㈜LS 지분은 2.99%로, 구본규 사장에 비해 1.83%p 높다.

그들만의
쟁탈전

공교롭게도 LS MnM가 지난해 부진한 성과를 낸 점은 구동휘 부사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LS MnM는 지난해 매출 10조1548억원, 영업이익 2461억원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 각각 6.7%, 52.2% 감소한 수치다. 소방수로 투입된 구동휘 부사장이 LS MnM 실적개선을 이뤄내면, 경영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확실하게 지워낼 수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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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