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물밑에서 치열한 금수저 왕위 경쟁

‘큰집 VS 작은집’ 대리전 양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S그룹 차기 총수 후보로 꼽히는 오너 3세들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고속 승진을 거듭하면서 핵심 계열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꿰찬 모습이 판박이다. 일단 큰집 후계자가 유리한 듯 보이지만, 조부와 부친의 후광을 등에 업은 경쟁자의 존재감도 만만치 않다.

LS그룹은 2003년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넷째·다섯째 동생인 ‘구태회·구평회·구두회(이하 태평두)’ 삼형제가 LG전선·LG산전 등을 계열분리해 설립한 기업집단이다. 태평두 삼형제의 집안은 지주회사(㈜LS) 지분 32.12%를 ‘4:4:2’ 비율로 보유한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 중이다. 

한 우산서
독립 경영

이를 기반으로 태평두 삼형제의 아들 세대는 순차적으로 9년 임기 그룹 회장직을 주고받는 형태의 ‘사촌 경영’을 이어왔다. LS그룹 초대 회장이었던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홍 전 LS니꼬동제련(현 LS MnM) 회장은 임기 9년째였던 2012년 말, 그룹 회장직을 구평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열 전 LS전선 회장에게 물려줬다.

구자열 전 회장 역시 9년 임기를 꽉 채운 2021년 말, 구두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은 전 LS엠트론 회장에게 그룹 회장직을 넘겼다. 구자은 현 회장 체제가 끝난 이후에는 태평두 삼형제 집안에 속한 오너 3세 중에서 그룹 회장직을 맡은 인물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돌아가면서 회장에 선임되는 구도가 계속될 거라 속단하긴 힘들다. 오너 2세가 중추였던 사촌 경영체제와 달리 오너 3세가 차기 회장직을 순차적으로 맡게 되면 혈족 개념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구자은 회장 체제가 종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2030년을 전후로 LS그룹이 계열분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구태회 집안이 LS그룹을 거느리고, 구평회 집안과 구두회 집안은 각각 E1, 예스코홀딩스를 분리해 독자노선을 걷게 될 거란 예상이다.

다양한
가능성

느슨한 결합체 형태로 묶인 그룹 지배구조는 이 같은 견해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꼽힌다. LS그룹은 ㈜LS라는 큰 우산을 공유하면서 태평두 삼형제 집안이 각자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룹에 속한 핵심 사업회사인 ▲LS전선(구태회 집안) ▲E1(구평회 집안) ▲예스코(구두회 집안) 등을 태평두 삼형제 집안에서 개별적으로 관할하는 방식이다.

LS전선의 경우 표면상 구태회 집안이 직접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구조는 아니다. LS전선 최대주주는 ㈜LS이고, ㈜LS는 지분 92.19%를 보유 중이다. 대신 구태회 집안에서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LPG사업을 영위하는 E1는 구평회 집안의 직접 지배력이 부각된다. 구자열 전 회장이 지분 12.7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재된 것과 달리 ㈜LS는 주식 보유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예스코홀딩스는 ㈜LS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또 하나의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LS그룹 특수관계자는 예스코홀딩스 지분 39.7%를 보유 중이며, 최대주주는 구자은 회장이다. ㈜LS는 예스코홀딩스 보유 주식이 전무하다. 

구자은 회장은 지난해 3분기에 주식 증여를 거치면서 13%대였던 예스코홀딩스 지분율을 7.84%로 낮춘 상태다. 대신 증여 대상이었던 구자은 회장의 아들과 딸은 부친의 지분 5.48%를 흡수하면서 지분율을 2.86%씩으로 끌어올렸다.


‘사촌 경영’ 이후 시나리오
차기 왕위는 어디로?

다만 현 시점에서는 계열분리가 아니라, 가족 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오너 3세 경영체제로 넘어가는 그림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순번상 구태회 집안에서 차기 총수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경영에 참여한 오너 3세 대다수가 구태회 집안에 속해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그룹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오너 3세로는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사장 ▲구본규 LS전선 사장 ▲구동휘 LS MnM 부사장 ▲구본권 LS MnM 전무 등을 꼽을 수 있다. 구동휘 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태회 명예회장의 손자다.

구태회 명예회장은 슬하에 ▲구자홍 전 회장 ▲구자엽 회장 ▲구자명 회장 ▲구자철 회장 등을 뒀다. 구본규 사장은 구자엽 회장의 장남, 구본혁 사장은 구자명 회장의 장남, 구본권 전무는 구자철 회장의 장남이다.

범LG의 장자 승계 원칙을 감안하면 구자은 회장을 잇는 차기 그룹 회장에 가장 부합하는 건 구자홍 회장의 장남인 구본웅 포메이션그룹 대표다. 그러나 구본웅 대표는 일찌감치 ㈜LS 지분을 모두 털어낸 채 LS그룹 경영에서 멀어졌고, 현재는 사실상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런 이유로 구본규 사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총수 후보로 꼽힌다. 구본규 사장은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MBA를 마친 뒤 2007년 LS전선에 입사했다. 이후 LS일렉트릭과 LS엠트론 등을 거치며 글로벌 사업 일선에서 활약했으며, 특히 적자에 허덕였던 LS엠트론을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주목받았다.

유력 후보
누구?

경영 능력을 입증한 구본규 사장은 2021년 말 그룹의 캐시카우인 LS전선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여기서도 확실한 성과를 낸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1년 만에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구본규 사장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음에도 여전히 차기 총수 후보 중 한 명에 머물러 있다. 지배력만 놓고 보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LS 특수관계인 중 5% 이상 개인 주주는 단 한 명도 없으며, 가장 많은 ㈜LS 주식을 쥐고 있는 구자은 회장조차 지분율은 3.63%에 그친다. 구본규 사장의 지분율은 1.16%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동휘 부사장이 구본규 사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구자열 전 회장의 장남인 구동휘 부사장은 LS그룹 오너 3세 경영인 중 유일한 구평회 집안 소속이다.

구동휘 부사장은 2013년 LS일렉트릭 차장으로 그룹에 합류한 뒤 LS산전 중국 산업자동화사업부장 상무, ㈜LS 밸류 매니지먼트 부문장 상무, E1 신성장사업부문 대표이사 전무 등을 거쳤다. LS MnM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주목도가 한층 높아졌다.


구동휘 부사장은 지주회사 지분 보유량에서 구본규 사장을 한 발 앞서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구동휘 부사장이 보유한 ㈜LS 지분은 2.99%로, 구본규 사장에 비해 1.83%p 높다.

그들만의
쟁탈전

공교롭게도 LS MnM가 지난해 부진한 성과를 낸 점은 구동휘 부사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LS MnM는 지난해 매출 10조1548억원, 영업이익 2461억원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 각각 6.7%, 52.2% 감소한 수치다. 소방수로 투입된 구동휘 부사장이 LS MnM 실적개선을 이뤄내면, 경영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확실하게 지워낼 수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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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