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닭에 미친 남자’ 길덕진 한협원종 대표

“100% 국내산 순계 혈통 잇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닭’ 사랑은 유별난 데가 있다. 여름에는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찾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치킨을 먹는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라도 열리는 날이면 치킨집은 불이 날 정도다. 우리가 소비하는 닭의 기원은 어디일까? <일요시사>가 길덕진 한협원종 대표를 만나 그 시작을 물었다.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가금류 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6.51㎏에 이른다. 2020년 조사 때보다 0.74㎏ 늘어난 수치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한 마리에 약 1kg(951~1050g)인 10호 닭을 사용한다. 치킨으로 따지면 국민 1명당 1년에 16마리 이상을 먹었다는 뜻이다. 

유별난 사랑

‘1인 1닭’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닭고기는 국민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골목마다 존재하고 특정한 날에는 주문이 밀려든다. 삼복 시기가 되면 삼계탕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다. 보양식을 먹기 위해 땡볕 아래서 1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불사한다. 

닭을 소비하는 데는 ‘진심’이지만 실제 그 닭이 어디서 왔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치킨, 삼계탕, 백숙, 계란 등 완성된 형태로 마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치킨으로 조리되는 육계,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토종닭으로 불리는 순계 등의 용어는 일반 사람에게는 생소하다.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한협원종은 토종닭 역사 계승을 위해 설립된 70년 업력의 농업회사법인이다. 이른바 순계로 불리는 토종닭의 계통교배와 혈통관리에 관심을 쏟고 있다. 길덕진 한협원종 대표는 지난해 회사의 일부 지분을 인수해 대표가 됐다. 그전에는 한협원종과 30년 가까이 거래하던 업체를 운영했다. 


길 대표는 한협원종과 거래하면서 순계와 순계의 교배로 나오는 원종계, 원종계가 생산하는 종계의 가치를 알아봤다고 했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푸드 반열에 올릴만한 아이템이라고 본 것이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양질의 음식을 원하는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충남 금산의 한협원종 사무실서 길 대표를 만났다. AI(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을 막기 위해 입구부터 통제가 이뤄졌다. 길 대표는 사무실에 앉자마자 벽에 걸린 닭 사진을 소개했다. 한 쌍씩 촬영한 10장의 사진은 한협원종이 보유하고 있는 10계통의 닭을 담고 있다.

길 대표는 “한협원종은 4품종 10계통에 대한 이력과 생산정보를 2018년 세계 가축유전자 정보시스템에 등재했다”며 “국내 최초로 품종 개발 활용을 위한 순계 집단관리와 대한민국 토종닭 수출, 종자 권리 확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회사를 맡아 운영한 지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거래하면서 느낀 자부심이 드러나는 말이었다.

가축다양성 유전자 정보시스템(DAD-IS)은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FAO)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세계 가축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범지구적 시스템이다. DAD-IS에 등재된 닭은 화이트락(2계통), 페트리지락, 베어락, 코니쉬(3계통), 로드아일랜드레드(2계통), 뉴햄프셔 등이다.

이 닭들은 한협원종서 유지·보존하고 GSP(골든시드프로젝트)를 통해 체계적으로 종자를 개량해 온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우수 품종은 상업용 씨닭 생산과 보급에 활용하고 일부 품종은 미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으로 보존한다고 밝혔다.

10품종 가축다양성 유전자 정보시스템 등재
토종닭 시장 점유율 80%, 이제 삼계시장으로


GSP는 글로벌 종자 강국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공동의 국가 전략형 종자 R&BD 사업을 뜻한다.

길 대표는 “우리가 보유 중인 한협3호는 국내 토종닭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맛과 품질면에서 대표적인 토종닭 브랜드”라며 “토종닭 분야서 우리가 유일하게 GSP에 참여하면서 정부로부터 토종닭 원종을 인정받았는데 이는 70년 토종닭 외길이 빛을 발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에 반해 한협원종의 현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국내 토종닭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작아 수익성이 높진 않다.

길 대표는 “국내 육계 시장은 그 규모가 2조2000억~2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토종닭 시장은 육계 시장의 15% 정도인 3000억원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길 대표는 “2021년 말부터 R&D 예산이 줄어들면서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다. 한협원종의 생명은 원종을 유지하고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없다. 그 비용만 1년에 1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서 회사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길 대표는 회사의 활로 모색을 위해 ‘삼계 시장 공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순계 닭끼리 교배해 삼계탕용 원종계를 개발, 종계를 공급하겠다는 포부다.

길 대표는 “육계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고 대형 회사가 종계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는 형태”라며 “현재 삼계탕이 K-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서 삼계 시장에 우리 닭을 선보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금업계는 해외 원종계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수입산 닭에 의존하게 되면 1차적으로 수입 비용으로 인해 가격변동이 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종자 전쟁’서도 우리나라가 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식량 안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결국 수입산 닭이 가금업계를 지배하게 되면 국내 유전자원이 퇴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길 대표는 “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마음먹은 부분에 70년 이상 이어온 순계 혈통을 앞으로도 계승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서 양질의 닭을 제공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로 뻗는다

이어 “K-푸드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싸구려’로는 부족하다. 고급화되고 프리미엄화된 음식이 필요하다. 한협원종서 공급하고 있는 토종닭과 앞으로 공급하려고 준비 중인 삼계가 그에 걸맞은 재료라고 자부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서 밀릴 수는 있지만 품질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한다. 많은 지원과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국 보유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슬로우푸드의 대명사로 갈증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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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