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창업 트렌드> 다시 몰리는 ‘이자카야’

일본식 외식업이 뜨고 있다. 가격을 낮춘 스몰 이자카야와 일본 가정식 식당 등이 곳곳서 생겨나고 있다. 이들 점포는 메뉴와 인테리어를 일본 전통식 그대로 옮겨온 것도 있고, 일본식과 한국식을 적절하게 혼합한 형태의 점포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전형적인 외식문화를 따라서 메뉴의 양은 작게, 종류는 다양하게 하고, 대신 불황기에 맞춰 가격은 낮추는 방법으로 국내 외식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1코노미(1인+이코노미)’ 문화 확산과 한일관계의 정상화도 일본 외식문화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외식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자카야는 이미 우리 사회에 대중화된 음주문화다. 고급 음주문화로 출발해서 지금은 대중 음주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이자카야에는 메뉴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대중적인 수요를 갖고 있지만 가격 부담을 느끼는 수요층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던 차였다.

마침 이런 상황서 대중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스몰 이자카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이수역 주변 먹자골목에 위치한 스몰 이자카야 생마차는 메뉴는 쪼개고, 가격은 낮춰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1코노미 시대와 장기불황이라는 경제환경서 찾아낸 전략으로 생맥주 300cc 한 잔에 1900원, 대부분의 이자카야 메뉴를 1만원 이내에 판매한다.

기존의 이자카야 메뉴가 가격 부담이 있었다면 이곳은 전혀 그런 부담이 없다. 또, 기존 치킨호프가 치킨 메뉴 하나에 2만원 내외라서 추가 메뉴를 주문하기가 부담스러웠다면 이곳은 그런 부담 없이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메뉴 쪼개고

연일 2030 젊은 남녀가 꽉 들어차고, 6시가 넘으면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이른 저녁부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 메뉴인 닭날개튀김은 한 개당 900원에 10개 주문하면 9000원이고, 2~3인 테이블서 추가로 메뉴 한두 개 더 주문하고 생맥주와 소주를 곁들여도 일인당 객단가가 1만5000원 내외면 충분하다.

요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원이 넘었고, 마른안주와 각종 탕 안주 메뉴도 1만5000원 이상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편이다. 게다가 다양한 이자카야 메뉴를 즐길 수 있으니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테바나카(닭날개튀김)’뿐만 아니라 오코노미야키와 다양한 탕 안주, 튀김 안주, 구이 안주 등 메뉴의 맛과 가격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술을 잘 못 먹는 고객은 생맥주 500cc 한 잔이 부담스러운데 이곳은 300cc에 가격도 1900원밖에 안 해서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이볼과 사와도 3000원대서 5000원대로 저렴한 편이다.

이처럼 양을 적당히 하고, 가격을 줄인 스몰 이자카야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원래 일본 이자카야 문화가 양은 작게, 메뉴는 다양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국내 경기 불황을 감안해서 가격대를 저렴하게 해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단토리는 꼬치 맛집으로 알려진 스몰 이자카야다. 한 개당 900원의 꼬치를 5개 이상 주문해 다양한 꼬치를 맛볼 수 있고, 그 외 다양한 이자카야 메뉴가 있다. 단토리의 특징은 식사와 술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1차, 2차를 한 곳에서 다 즐길 수 있어서 술 한 잔에 푸짐하게 먹고 집에 갈 수 있어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메뉴도 일본식과 한국식을 복합해서 고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 특히 한국인의 최애 음식 중 하나인 김치볶음밥을 단돈 59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작고 다양’ 일본식 외식 인기
‘1코노미’ 문화 시장 파고들어

가격대는 생맥주 300cc가 1900원 하는 등 대체로 저렴한 편인데, 다만 이곳은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점이 특징이다. 식사와 술을 한꺼번에 해결하라는 의미서 한 번 들어와서 저렴한 메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콘셉트다.

1차, 2차를 한 번에 해결해서 1인당 객단가가 약 2만50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된다. 2명이 방문하면 5만원대에 술과 다양한 이자카야 안주를 즐기고 식사까지 해결 가능하니 저렴한 편이다. 젊은 층 고객들이 넘쳐나는 이유다.

일본 스타일의 캐주얼 스낵바 오하이요도 주목할만하다. 오하이요는 전국 최저가 하이볼과 독특한 메뉴 및 일본 현지 분위기를 100% 살린 인테리어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스낵바를 방문한 듯한 경험을 맛볼 수 있으며, 국내서 보기 어려운 일본만의 다치노미(서서 마시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시그니처 메뉴인 오리지날 하이볼은 일본 현지의 재패니즈 하이볼 스타일을 고스란히 반영한 ‘드라이’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스위트’ 버전으로 세분화해 입맛과 취향에 따라 골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높은 퀄리티에 비해 저렴한 3800원이다. 

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달달한 사와, 시원한 생맥주 등 다양한 주류를 갖추고 있으며 오직 오하이요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안주 라인업이 돋보인다.

점보 사이즈의 수제 가라아게는 오하이요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대표 메뉴다. 이 밖에도 나고야 현지의 맛을 담은 나고야식 테바사키(닭날개튀김), 직접 으깨 먹는 재미와 특제 마요네즈 소스가 어우러진 감자샐러드, 나베(일본식 전골), 철판요리, 프라이 등이 준비돼있다.

신메뉴도 출시했는데 아빠가 해준 투박하면서도 맛있는 오므라이스서 착안한 ‘오또상 오므라이스’, 새콤한 유자 샐러드와 오리슬라이스를 조합한 ‘오리 유자 사라다’,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살린 새우 머리 튀김 ‘에비빡 후라이’ 및 오코노미야키의 스몰 사이즈 버전인 ‘간-단 오꼬노미야끼’ 등이다. 

가격 낮추고

이 같은 정통 일본식 요리를 1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하이볼 또는 생맥주를 곁들여도, 여러 명이 방문해 다양한 종류를 마음껏 시켜도 부담 없는 양과 가격을 자랑한다. 이처럼 일본 현지를 방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독특함이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흥미를 끌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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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