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대 폭력조직, 공포의 ‘꼴망파’ 해부

칼 들고 설치는 새파란 형님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0년대에 사실상 와해됐던 인천 최대 폭력조직 ‘꼴망파’가 슬금슬금 다시 등장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키우고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다. <일요시사>는 꼴망파와 그 조직원들이 벌인 주요 사건들을 되돌아봤다.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의 유흥업소 폭행 사건에 조직폭력배가 연루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명 꼴망파 조직원이 해당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된 요식업 대표 A씨의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술자리 동석
조직원 가담

당초 A씨 혼자 유흥업소서 지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술자리에 동석한 인천지역 폭력범죄단체 꼴망파 조직원인 B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B씨의 폭행 가담을 확인한 후 사건을 강력부로 배당했다.

통상 조폭이나 마약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의 강력부서 수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강력부서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8월2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유흥업소서 지인 C씨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리로 된 얼음통을 C씨의 머리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머리 부위에 열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B씨는 지난달 A씨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 사건으로 꼴망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꼴망파는 1987년 인천시 중구 신포동과 동인천 일대를 근거지로 조직됐다. 이후 꼴망파는 남구와 연수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유흥업소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의 최대 폭력조직으로 성장했다.

2000년대 들어 두목의 계속된 투옥, 자금력 부족 등으로 세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2011~2015년 신규 조직원 70여명을 영입하는 등 다시금 영향력을 키웠다. 

요식업 대표 폭행사건에 연루
도심 한복판 ‘빠따질’ 물의
노래방 살인 허민우도 같은 파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비상소집’과 ‘집결’을 통해 단합을 다졌다. ‘동원 전화를 받으면 보던 일을 그만두고 전원 소집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조직을 탈퇴한 때에는 줄빠다를 맞고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등 18개 행동강령도 존재했다.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선배가 후배 조직원을 때리는 줄빠다도 고등학교 운동장 등지서 이뤄졌다. 조직원의 경쟁 조직 이적 문제로 흉기 등을 소지하고 인천 곳곳서 대기하며 집단 패싸움을 준비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꼴망파의 이름은 두목인 최태준의 별명이 ‘꼴망’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꼴망파는 신포동식구파로도 불린다. 최씨는 1980년대에 인천에 진출하려는 타지역 출신 ‘주먹’들을 평정, 인천 주먹계의 대부로 부상한 인물이다. 인천경찰청은 1989년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특별검거반까지 편성했으나 경찰 내부 정보가 유출되면서 실패하는 등 검·경과도 밀접한 유착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꼴망파는 간석식구파와 더불어 인천의 최대 규모 폭력조직이었다. 하지만 간석식구파가 지난 2011년 10월21일 인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크라운파와 집단난투극을 벌이고 검거된 뒤 꼴망파는 인천서 제일가는 폭력조직으로 거듭났다.

중구 신포동
동인천 일대

길병원 난투극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천 폭력조직 크라운파 조직원의 부인을 조문하기 위해 모인 조직폭력배 중 크라운파로 소속을 바꾼 전 간석파 조직원과 현 간석파 조직원과의 실랑이가 발단이 됐다.

도심 한복판서 벌어진 칼부림과 난투극으로 일대 주민과 환자들은 장시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때마침 6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은 경찰은 난투극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이후 경찰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천을 대표하는 5대 조직폭력단체 가운데 주안파, 부평식구파, 간석파, 크라운파를 무더기로 검거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처벌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꼴망파는 지난 2017년 경찰에 덜미를 잡히며 세력이 약화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세력을 확장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꼴망파 조직원 72명을 검거해 핵심 조직원 D씨 등 8명을 구속하고 E씨 등 조직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주한 조직원 12명도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했다.

D씨 등은 2010~2013년 신규 조직원 70여명을 영입해 경기도 가평 등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조직 탈퇴를 막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기수에 따라 야구방망이나 각목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탈퇴한 조직원을 영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쟁 폭력 조직원 6명을 야구방망이로 보복폭행하기도 했다.

두목 최태준
별명서 따와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쟁 조직과 패싸움을 위해 조직원들을 심야에 비상소집하고, 조직원을 영입하려 한 경쟁 조직원에게 보복폭행을 가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조폭 엄단으로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5대 조직폭력단체를 모두 소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꼴망파는 사라지지 않았다. 2020년 이후에는 1995년∼2006년 출생자인 신규 조직원 23명을 대거 충원하면서 중고차 사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코인 리딩방, 작업 대출, 폭력 범죄 등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꼴망파는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노래방 살인사건의 범인인 허민우가 꼴망파 출신이었던 점이 드러나면서다.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은 지난 2021년 4월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방서 허씨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절단해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철마산에 유기한 사건이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손님으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혼나 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010년 사실상 와해
MZ세대 주축으로 재건

허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L짜리 락스 한 통, 75L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그는 꼴망파서 활동하며 다수의 폭행·상해 전과를 얻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까지 보호관찰 중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에는 MZ세대들이 꼴망파에 합류하며 세력을 다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인천 도심서 집단보복폭행을 하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이나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F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F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미추홀구 노래방서 조직원 G씨가 다른 손님에게 폭행당하자 현장에 집결한 뒤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로 손님 등 3명을 보복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20대 합류
다시 세력 다져

또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기소된 28명 중 25명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F씨는 이번에 집단보복폭행을 하고도 조직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마치 쌍방폭행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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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